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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조합원 A를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임명하였는데,조합원 A는 근로자위원으로 재임 중 노동조합을 탈퇴함 - 이에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근로자위원 A를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서 해촉하고 조합원 B를 근로자위원에 위촉하고자 함 ※ 조합원 A는 근참법에 따라 근로자위원의 임기는 보장된다며 노사협의회에 계속 참여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음 - 이 경우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조합원 A를 해촉하고 조합원 B를 근로자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지? |
[답변]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1항에서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하되,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 근참법 제6조제2항 후단 규정에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에 근로자위원 위촉권한을 부여한 이상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에 근로자위원을 해촉할 권한도 함께 부여되었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임 ※ 다만,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위촉한 근로자위원이 노동조합을 탈퇴하였다고 하여 해당 근로자위원이 곧바로 근로자위원 자격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을 탈퇴한 근로자위원을 해촉하고 새로운 근로자위원을 위촉하기 위해서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 등 노동조합 전체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 근로자위원을 위•해촉하여야 할 것임 |
참고: 노사관계법제과-1779, 2022.8.5 |
[관련 콘텐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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