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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관련 질의회시

협의회규정상 근로자위원을 간접선거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근참법에 따라 직접선거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을까?

by Spurs-* 2023. 10. 16.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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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당사는 노사협의회 규정상 "근로자위원을 간접선거로 선출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과거와 달리 사업장 여건이 개선되어 직접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게된 경우



근로자참여법의 원칙으로 돌아가 전체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는지?

 

 

 

[답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이라 함)」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는 근로자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하되,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노조의 대표자와 그 노조가 위촉하는 자로 하고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하도록 하면서,


- 예외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작업 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근로자(이하 ‘위원선거인’이라 함)을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상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근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는 협의회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근로자위원 선출 절차에 관한 사항을 두고 있는바,


- 근로자위원 선출 방법 및 절차에 대해 협의회규정에서 위원선거인에 의한 간접선거를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위원 선출은 협의회규정에 따라야 할 것이지 협의회규정과 달리 직접선거를 통해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




따라서 직접선거를 통해 근로자위원을 선출하고자 한다면 먼저 노사협의회 의결을 거쳐 관련 협의회 규정을 개정하여야 할 것임
참고: 노사관계법제과-901, 2022.4.20

[관련 콘텐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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