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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근기법 관련 질의회시

내부규정에 수당부분을 변경 할 경우 직원들 동의가 필요한지?

by Spurs-* 2022. 1. 19.

[목차]

1. 들어가기 앞서

2. 질의

3. 회시

4. 참고자료

들어가기 앞서


인사노무 담당자들이 '질의회시'를 꼭 참조하셔야 하는 이유

1.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2.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담당 기관에서 회시하는 답변으로서 신뢰도가 높습니다.

4.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질의회시-질의


A사는 벤젠의 톨루엔을 원료로 DNT를 생산 취급하는 공장을 가동하고 있으며, 원료 및 생산제품 취급 시 발암성 물질에 피폭 우려가 있어 근무복 증기세탁, 근로자 6시간 이상 근로 시 반드시 목욕을 필해야 한다고 Manual에 규정한 바, 1987년부터 정규 8시간 근로 이후 추가 1시간을 목욕할 수 있도록 1시간 O/T수당 지급과 별도의 퇴근 차량을 배차해 왔음. 

그러던 중 최근 회사는 기술전환과 시스템 보완, 타사 동일 생산공정에 사례가 없다고 주장하며 1시간 목욕 O/T수당의 폐지를 주장하고 지난 10월 22일 근무 시간 내 목욕하라는 업무지침 시달과 별도의 퇴근차량을 배차치 않았으며, 10월 24일자로 근무시간 내 목욕을 실시한바 O/T가 발생치 않는다 하여 정액수당을 제시하였음. 

이와 같은 내부규정 Manual이 있음에도 회사의 일방적 변경행위가 「근로기준법」 제94조의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시 과반수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닌지 ? 

노동조합의 동의 없는 목욕 O/T수당을 사측이 일방적으로 정액으로 전환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O/T 1시간 기준으로 월직원 평균적으로 40만원 수준의 금액을 5만원 정액으로 제시한 것은 임금성 후퇴로 부당한 것이 아닌지) 

 

질의회시-회시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은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당해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통일적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그 명칭에 구애받을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대법원 2004.2.12., 2001다63599) 

귀 질의 상 회사내부규정 매뉴얼(Manual)에서 임금 등 당해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는 취업규칙에 해당할 것임. 

따라서 회사내부규정 매뉴얼(Manual)에 따라 발암성 물질에 피폭 우려가 있는 작업장 근로자들에게 8시간 근무 이후 추가 1시간을 목욕할 수 있도록 하고 O/T수당 등을 지급하여 온 근로조건에 대하여 불이익하게 변경 시에는 위 근로자집단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할 것으로 사료됨. 

 

【회시번호: 근로기준팀‒8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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