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들어가기 앞서
인사노무 담당자들이 '질의회시'를 꼭 참조하셔야 하는 이유
1.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2.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담당 기관에서 회시하는 답변으로서 신뢰도가 높습니다.
4.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질의회시-질의
▶ 본 법인은 ○○고등학교(자립형 사립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으로 교직원의 취업규칙을 정하는데 있어, 교육부의 관련 법령(「초중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등)과 노동부에서 정한 「근로기준법」간의 적용 범위와 적용 순위를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문의함.
▶ 노동부에서 취업규칙을 신고하라는 공문을 받고 준비과정에서 교육인적 자원부와 관할 교육청에 문의해보니, 사립학교 교직원이 공무원은 아니지만 「사립학교법」과 「교육공무원법」, 「초중등교육법」 등을 준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받음.
▶ 동일 내용을 노무법인에 질의하니, 정교사(교육청에 임용보고 된 교사)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근간을 두고 제정된 취업규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함.
▶ 「근로기준법」에서 정한대로 10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사립학교도 취업규칙을 정해야 하는지 ?
▶ 만약 취업규칙을 정해야 한다면, 교육부와 노동부의 법령 중에 상이한 부분 (예:주40시간근로제, 휴가규정 등)은 어느 법에 근거를 두고 규칙을 정해야 하는지 ?
▶ 교육부의 법령(「사립학교법」 등)을 따를 수 있는 직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또한 반드시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하는 근로자가 있는지 ?
질의회시-회시
▶ 「근로기준법」 제93조에서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토록 되어 있으며, 이때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기준은 당해 사업(장)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 즉, 임시직・정규직・일용직・상용직・도급직 근로자 등을 총 망라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임.
▶ 한편 사립학교 교직원의 근무관계는 “본질적으로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라고 할 것이므로,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보수・복무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 시의 급여 등을 제외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대법 96다38995, 1997.7.22 참고)”고 할 것임.
▶ 따라서, 귀 질의의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적용받고 있는 교직원 등을 포함하여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신고를 해야 하며, 또한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을 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할 것이나,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회시번호: 근로기준팀‒5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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