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들어가기 앞서
인사노무 담당자들이 '질의회시'를 꼭 참조하셔야 하는 이유
1.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2.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담당 기관에서 회시하는 답변으로서 신뢰도가 높습니다.
4.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질의회시-질의
▶ 「근로기준법」 제96조[현 「근로기준법」 제93조]에 의거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관공서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고용하는 일용직에 대한 취업규칙 신고와 관련하여,
▶ (질의 1) 「근로기준법」에 적용 제외되는 공무원도 포함하여 상시 10인 여부를 판단하여 취업규칙을 신고하여야 하는지 ?
▶ (질의 2) 교육청에서 소속된 각 국공립학교의 단위별로 신고하여야 하는지 또는 교육청에서 각 국공립학교의 일용 잡급직을 적용범위로 하는 하나의 취업규칙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
▶ (질의 3) 일용 잡급인원을 달리하면서 단기간의 계약기간으로 정하고 1년간 상태적으로 근무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취업규칙을 신고하여야 하는지 ?
질의회시-회시
▶ 취업규칙이란 그 명칭에 관계없이 당해 사업장의 전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과 복무규율 등에 관한 통일적인 준칙을 말하는 것인 바, 이러한 취업규칙의 작성・신고의무는 「근로기준법」 제96조[현 「근로기준법」 제93조]에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로 규정하고 있음. 여기서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라 함은 동법동조의 취지로 볼 때, 「근로기준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 받는 근로자가 상태적으로 보아 10인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인 바, 귀 질의의 국공립학교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공무원을 제외하고 임시직・정규직・일용직・상용직・도급직 근로자 등을 총망라하여 상태적으로 근로자수가 10인 이상인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따라서, 국・공립학교별로 이러한 근로자에 대한 인사・노무관리・회계 등을 각각 독립적으로 수행하면서 상시 10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한다면 「근로기준법」 제96조[현 「근로기준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해 각 학교별로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회시번호: 근기 68207‒3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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