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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근로자위원의 임기(3년)가 ’20.5월 만료되었음에도 현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및 위원장은 신규위원 선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운영규정 제9조제3항을 근거로 노사협의회를 지속 운영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등 사측의 개입을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음 * 운영규정 제9조제3항: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 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 또한,현 노사협의회 위원장과 대립되는 노동조합의 대표는 임기 만료된 근로자위원과의 노사협의회 운영은「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신규위원 선출과정을 사측이 진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이에,대표성 있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을 위하여 ①사측이 선관위를 구성할 경우 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② 선관위를 구성할 수 있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질의함 |
[답변]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제10조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8조제3항에서는 노사협의회 위원은 임기가 끝난 경우라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근참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 이 경우,사용자에게 금지된 행위에는 근로자의 입후보 방해,제한 등 특정 근로자의 당선 내지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용자의 행위분만 아니라, -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활동 및 근로자위원 선출 절차 등과 관련한 제반 사항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 근로자위원 선출은 사용자의 개입이 없는 상태에서 근로자들이 자주적으로 구성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주관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 ※ 한편,근참법 제8조제3항에서 ‘위원은 임기가 끝난 경우라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는 규정은 위원의 임기를 연장하는 규정이 아니라,위원선출 지연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의회 운영의 중단 및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 근로자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근참법 제8조제2항 및 귀 기관의 협의회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새로운 근로자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더라도,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측은 협의회규정 등에서 정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야 할 것임 ※ 아울러,귀 기관의 질의 내용과 같이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권한이 있는 근로자위원이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거부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면, - 사용자는 근참법 및 귀 기관 협의회규정에 따라 근로자위원 선출 절차 진행을 촉구하여야 하고, 필요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의 행정지도를 요청할 수도 있을 것임 |
참고: 노사관계법제과-955, 2021.4.7 |
[관련 콘텐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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