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각종 질의회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관련 질의회시

2개 지사에 조합원이 있는 노동조합의 대표자(A지사 소속)가 B지사근로자위원이 될 수 있을까?

by Spurs-* 2023. 10. 15.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전국 각지에 지사(각 지사별 사업자등록을 하여 고유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지고 있음)를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노동조합의 경우 본부지부를 두고 몇몇 지사에 한하여 자체적으로 노동조합을 설립.



이 중 어느 두 개의 지사(A,리는 한 건물을 함께 사용하고 있고(사업자등록은 따로 되어 있음),두 지사(A,리의 직원을 함께 조합원으로 두는 한 개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상황



두 개의 지사(A, B) 직원을 함께 조합원으로 두는 이 노동조합은 각 지사별(A,리로 과반수의 근로자를 확보한 상태로


- 두 개의 지사(A,B) 직원들을 소속 조합원으로 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대표자는 B지사 소속)가 A지사의 노사협의회에 근로자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는지?

 

 

 

[답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제6조에 따라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하되,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한편,노사협의회는 당해 사업장의 노사간 대화기구로서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만이 그 주체가 될 수 있으며,이는 근참법 제4조제1항에 의한 의무설치 노사협의회분 아니라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의한 임의설치 노사협의회에도 적용된다 할 것임




각각의 지사별로 노사협의회가 설치•운영되고 있다면 각 사업장(지사)의 근로자만이 노사협의회의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 당해 노동조합이 A, B 각각의 지사별로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라 하더라도,당해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위원이 될 분,소속 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의 (당연직)근로자위원이 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

참고: 노사관계법제과-929, 2021.4.5

[관련 콘텐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