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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OO연구원은 A노조,B노조,C노조 3개 노조가 조직되어 있으며,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는 없는 상황에서 2019.9.5.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준비위원회에서 근로자위원 선출 투표일정(2019.9.16.-9.17.)을 공지하였으나, ※ 2019.9.9. A노조가 조합원 수 증가로 근로자 과반수 노조가 됨에 따라 근로자위원을 위촉하여 사측에 통보함 ※ 한편,선출준비위원회는 선출투표를 일정대로 진행하였으나 투표결과 당선자가 없어 2019.9.17. 재투표(2019.9.24.〜9.25.) 일정을 공지하고 재투표를 진행하여 선출된 근로자위원을 2019.9.25.사측에 통보함 ※ 이때,투표일정 공고 이후 근로자 과반수 노조가 된 A노조가 위촉한 근로자위원의 자격이 인정되는지 여부 |
[답변]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제6조제2항에서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이하 '근로자위원’) 근로자가 선출하되,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은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하 ‘과반수 노조’)이 조직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아울러,근참법 제8조제1항에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 근참법에서는 과반수 노조 확인을 위한 조합원 수 판단 시점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위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가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유효하게 선출된 근로자위원의 임기는 3년이 보장되므로 ※ 과반수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통해 근로자위원이 선출되는 시점 이전에 과반수 노조가 존재한다면 해당 과반수 노조에서 근로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고 판단됨 ※ 따라서,귀 질의의 경우 선거공고 등 선거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투표를 통해 근로자위원이 선출되기 이전에 과반수 노조가 존재한다는 것이 확인된다면 해당 과반수 노조가 위촉한 근로자위원의 자격은 유효하다고 판단됨 |
참고: 노사관계법제과-2584, 2019.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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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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