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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관련 질의회시

근로자위원 선출절차 진행 중 과반수 노조가 출현한 경우 과반수 노조가근로자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지?

by Spurs-* 2023. 10. 14.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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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OO연구원은 A노조,B노조,C노조 3개 노조가 조직되어 있으며,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는 없는 상황에서 2019.9.5.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준비위원회에서 근로자위원 선출 투표일정(2019.9.16.-9.17.)을 공지하였으나, 



2019.9.9. A노조가 조합원 수 증가로 근로자 과반수 노조가 됨에 따라 근로자위원을 위촉하여 사측에 통보함



한편,선출준비위원회는 선출투표를 일정대로 진행하였으나 투표결과 당선자가 없어 2019.9.17. 재투표(2019.9.24.〜9.25.) 일정을 공지하고 재투표를 진행하여 선출된 근로자위원을 2019.9.25.사측에 통보함



이때,투표일정 공고 이후 근로자 과반수 노조가 된 A노조가 위촉한 근로자위원의 자격이 인정되는지 여부

 

 

 

[답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제6조제2항에서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이하 '근로자위원’) 근로자가 선출하되,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은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하 ‘과반수 노조’)이 조직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아울러,근참법 제8조제1항에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근참법에서는 과반수 노조 확인을 위한 조합원 수 판단 시점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위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가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유효하게 선출된 근로자위원의 임기는 3년이 보장되므로



과반수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통해 근로자위원이 선출되는 시점 이전에 과반수 노조가 존재한다면 해당 과반수 노조에서 근로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고 판단됨



따라서,귀 질의의 경우 선거공고 등 선거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투표를 통해 근로자위원이 선출되기 이전에 과반수 노조가 존재한다는 것이 확인된다면 해당 과반수 노조가 위촉한 근로자위원의 자격은 유효하다고 판단됨
참고: 노사관계법제과-2584, 2019.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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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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