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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근로자위원 당선자의 ’입후보 자격 없음‘이 선거 후에 결정된 경우,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별도 새로운 선거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당초 선거의 차점자를 근로자위원으로 선출할 수 있는지? |
[답변]
※ 근참법 시행령 제4조에서 근로자위원의 결원이 생기면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위촉하거나 선출하되, -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근로자 위원 선출투표에서 선출되지 못한 사람 중 득표 순에 따른 차점자를 근로자위원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이 경우,근로자위원의 결원이 생긴 경우는 근로자 지위나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성을 상실한 경우 등으로,협의회규정 등에서 정한 위원 수에 부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음 ※ 근로자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용자의 개입 등이 없이 적법하게 구성되어 근로자위원 입후보에 특별한 제한 없이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른 입후보가 가능한 상태에서, - 귀 기관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근로자위원 입후보자에 대한 피선거권 자격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상태에서 사용자의 개입이나 방해 없이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를 거쳐 근로자위원을 선출한 이후,노사협의회 회의를 통해 협의회규정이 제정되는 등 노사협의회가 운영 중인 상황이라면, - 사후에 근로자위원의 결격사유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귀 기관 선거관리위원회의 검토 및 결정으로 근로자위원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라면,위원 수에 부족이 있는 경우로서 근로자위원의 결원이 발생한 것이므로, - 귀 기관 선거관리위원회가 협의회규정 등에 따라 당선자를 결정하는 과정에 사용자의 개입 또는 근참법 위반 등이 없이 근참법 시행령 제4조 및 귀 기관의 협의회규정에 따라 근로자위원 선출투표에서 선출되지 못한 사람 중 득표 순에 따른 차점자를 근로자위원으로 선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임 |
참고: 노사관계법제과-678, 2021.3.11 |
[관련 콘텐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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