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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당사는 2010년도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며 2015년도에 A노조와 B노조가 설립되어 기존 근로자위원의 임기가 2016.5.21.까지임에도 A노조는 2015.9.7. 회사에 2015년 3분기 노사협의회 개최를 요구하였음 - 회사는 근참법 제8조제1항에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존 위원의 임기가 종료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서 새로운 근로자위원과 노사협의회를 하겠다고 A노조에 통보함 - 다만,회사는 노사협의회 설치 시 근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직접,비밀•무기명투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원들의 추천을 받아 근로자위원을 선출하였고 최근 이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였음 - 노사협의회 개최 및 근로자위원 위촉과 관련하여 근로자 과반수 노조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A노조는 2016.1.5. 근로자위원을 위촉하여 회사에 통지하였고,2016.2.26.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진행과정에 B노조가 근로자 과반수 노조로 확인되자 B노조도 근로자위원을 위촉하여 회사에 통보함 - 한편,기존 근로자위원은 자격논란이 발생하자 2015.12.9. 4분기 노사협의회를 개최한 후 전원 사퇴함 ※ 질의 1) 직접•비밀,무기명투표 없이 선출된 근로자위원으로 구성된 노사협의회의 효력 ※ 질의 2) 새로운 근로자위원 선출 또는 위촉 시기는 언제부터 가능하며 위촉 권한은 어느 노조에 있는 것인지? |
[답변]
※ 질의 1)에 대하여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노사협의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적법하게 선출 내지 위촉됨으로써 설치되는 것이므로,근참법에 규정된 투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원들의 추천을 받아 근로자위원을 선출하였다면 이는 근참법을 위반한 것으로 효력이 없으며,자격이 없는 근로자위원으로 구성된 노사협의회는 근참법에 따라 설치된 노사협의회로 볼 수 없을 것임 ※ 질의 2)에 대하여 - 동 사업장의 경우 근참법에 부합하는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A노조가 기존 노사협의회의 부적법성을 이유로 적법한 노사협의회 설치를 요구하였다면,A노조가 노사협의회 설치를 요구한 시점에 근참법 규정에 따라 근로자위원을 선출 내지 위촉하여야 할 것이나, - 동 사업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기존 근로자위원의 잔여임기를 이유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지 않았다면 근참법 제30조에 따른 노사협의회 설치 거부•방해 등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동 사업장은 현 시점을 기준으로 근참법 규정에 따른 근로자위원 선출 절차를 개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참고: 노사관계법제과-544, 2016.3.15 |
[관련 콘텐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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