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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업주체 관리기간의 위탁관리수수료 부담주체 문의
(2). 승강기 교체비용 충당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인상 세대별 차등 부과 문의
(7). 공동주택단지내의 어린이집과 아이돌봄이시설의 공동관리비부과 건
(8). 아파트 관리비 부담 범위(협회비 및 교육비 관련)
(11). 관리규약의 관리비부과 비목에 없는 항목에 대한 부과문의
(12). 미 입주세대(입주지정기간 이후) 관리비 부담주체 확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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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주체 관리기간의 위탁관리수수료 부담주체 문의
[등록일자]
2019.08.28
질의 | 사업주체 관리기간에 발생한 위탁관리수수료 부담주체 |
회시 | 사업주체의 관리기간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3조에서 규정하는 해당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까지 이며, 사업주체가 해당 공동주택을 관리해야 하는 기간에 사업주체의 편의에 따라 그 관리업무를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라면 그 위탁관리수수료는 사업주체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승강기 교체비용 충당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인상 세대별 차등 부과 문의
[등록일자]
2019.07.18
질의 | 장기수선충당금 부과 대상인 세대별 부과면적이 아닌 사용 세대별(라인별)균등하게 부과 할 수있는지 및 1층, 2층, 3층 이상 부과금액을 차등 조정하여 부과 할 수 있는지 |
회시 |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에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효율적인 관리와 수선유지를 위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세대별 소유자 지분(세대공급면적) 비율에 따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3). 관리비 부과 관련에 관한 질의
[등록일자]
2019.07.04
질의 | 혼합단지 관리규약 개정을 위한 전자투표 비용의 부담주체 |
회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해당 민원과 같이 관리규약 개정에 필요한 전자투표 비용의 부담 주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민간임대주택법 제51조제5항 및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으로부터 일반관리비(주택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제사무비, 제세공과금, 피복비, 교육훈련비, 차량유지비, 그 밖에 부대비용),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비 유지비, 난방비, 급탕비, 수선유지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등을 징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는 위 항목의 관리비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관리비를 징수 할 수 없도록 합니다. 그리고 시행규칙 제22조제4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내야하는 사용료 등을 임차인을 대행하여 징수권자에게 낼 수 있으며 그 사용료 등은 전기료(공동으로 사용하는 것 포함), 수도료(공동으로 사용하는 것 포함), 가스 사용료, 지역난방방식인 공동주택의 난방비와 급탕비, 정화조 오물 수수료, 생활 폐기물 수수료가 있습니다. 민원과 같이 이러한 비용의 사용 부담을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가 협의하여 관리규약 개정을 통해 부담 주체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4). 사업주체 관리기간에 위탁수수료 부담 주체
[등록일자]
2019.06.04
질의 | 위탁관리수수료를 관리 이관을 받기 전까지는 사업주체에서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 |
회시 |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에 따르면 입주자등이 사업주체에게 해당 공동주택 관리할 것으로 요구 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를 받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입주자등이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사업주체에게 통지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주자대표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될 때까지 부득이 사업주체가 해당 공동주택을 관리해야 하며, 사업주체의 관리기간은 같은 법 제13조에서 규정하는 해당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까지 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사업주체가 해당 공동주택을 관리해야 하는 기간에 사업주체의 편의에 따라 그 관리업무를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라면 그 위탁관리수수료는 사업주체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등록일자]
2019.06.28
질의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7항 규정부분은 입주자등으로부터 부과하여 발생하는 관리비 등을 예치하여 관리할 때로 해석하는 게 맞는지 및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집행은 누구의 명의로 하여야 하는지 |
회시 | 입주자등으로 부터 부과하여 발생하는 관리비 등을 예치하여 관리할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7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을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 중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장기수선충당금은 별도의 계좌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좌는 법 제64조제5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직인 외에 입주자 대표회의의 회장 인감을 복수로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관리주체가 관리비등을 관리하는 통장계좌는 관리사무소장 명의로 하거나 관리사무소장 및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할 수 있으므로, 관리비등의 집행의 투명성 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 위탁관리 수수료 정의
[등록일자]
2019.05.27
질의 | 위탁관리수수료의 정의 |
회시 |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1항 관련 [별표 2] 관리비의 비목별 세부명세에서 위탁관리수수료에 대하여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로서 입주자대표회의와 주택관리업자간의 계약으로 정한 월간 비용으로 명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7). 공동주택단지내의 어린이집과 아이돌봄이시설의 공동관리비부과 건
[등록일자]
2019.05.22
질의 | 임대주택(어린이집+아이키움시설)의 관리비 부과 관련 |
회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주택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관리비는 일반관리비, 수선유지비 등의 합계액으로 하고 있으며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은 사용자 부담과 공평한 부담의 원칙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택법 제2조제14호에서 “복리시설”이란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가목)과 그 밖에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나목)을 말하며,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에서 어린이집을 노유시설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리비는 입주자등이 공공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해 사용된 비용을 관리주체에게 납부하는 것인데,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은 공동주택의 모든 입주자등에게 사용·수익이 개방되는 시설인바 복리시설인 어린이집 시설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자에게 관리비 납부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어린이집 등에 대해서는 임차인들이 공평하게 부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8). 아파트 관리비 부담 범위(협회비 및 교육비 관련)
[등록일자]
2019.03.16
질의 | 관리비에 주택관리사협회비, 전기협회비, 주택관리사보수교육비를 포함하여 입주민들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지? |
회시 | 공동주택관리법령에는 관리사무소장 등 직원의 교육비, 협회비 지급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이들의 직무수행 및 자격의 유지를 위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할 교육이나, 가입해야할 비용 등에 대해서는 이들을 고용한 공동주택(위탁관리일 경우 계약에 따름)에서 그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다만, 직무수행 및 자격의 유지를 위해 가입해야할 의무가 없는 경우의 협회비 등에 대해서는 관리비 등으로 이를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해당 공동주택단지에서 관리사무소장 등 직원의 협회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이를 관리규약으로 정한 경우라면 관리비 등으로 지급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9).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29조2항 해석
[등록일자]
2019.01.29
질의 | 인근 공동주택 단지의 주민공동시설을 이용할 경우 운영비용을 전체 세대에 관리비로 부과할 수 있는지? |
회시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의 이용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주민운동시설은 복리시설의 하나로 복리시설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관리비로 부과할 수 있을 것이며,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사용료로 따로 부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 주민운동시설의 운영경비를 관리비로만 부과 할 것인지, 관리비와 사용료로 부과할 것인지, 사용료만으로 부과할 것인지 등은 해당 단지에서 입주자등의 의견을 합리적으로 수렴하고,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 공가세대 수선유지비 등 부과문의
[등록일자]
2018.08.30
질의 | 세입자가 거주하지 않은 공가세대는 수선유지비, 승강기유지비는 소유자가 내는 것인지 |
회시 | 「공동주택관리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라 “입주자등”이란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보다 정확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의 현황 등 자세한 자료를 첨부하여「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1). 관리규약의 관리비부과 비목에 없는 항목에 대한 부과문의
[등록일자]
2018.02.22
질의 | 관리규약으로 정한 회계처리 계정 및 항목을 추가하여 사용하기 위해서는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하는지? |
회시 | 관리주체가 공동주택관리의 회계 업무를 공정하고 명확하게 처리하고 입주자와 사용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유용한 재무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회계처리 계정을 표준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처리 계정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2 및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에 따라야 하며, 부득이 회계처리 계정 및 항목을 추가할 경우 관리규약을 개정하여 관리비등을 부과 및 사용하는 것이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특수한 상황인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회계계정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회계계정 추가사항을 반영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되며, 특수한 상황인 경우인지의 여부 등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권한이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2). 미 입주세대(입주지정기간 이후) 관리비 부담주체 확인 요청
[등록일자]
2018.01.10
질의 | 입주지정기간 이후 계약금 또는 중도금만 납부한 계약자 등에 대해서 관리비를 부과해도 되는지 문의 |
회시 | 사업주체 관리기간에 관리비 부담은 입주지정일 까지는 사업주체가 부담하고 입주지정일 이후에는 입주자가 부담해야 할 것이며, 분양 되지 아니한 세대의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해당 세대의 관리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분양이 되었으나 사업주체의 귀책사유로 인해 소유권 이전 전인 경우에도 사업주체가 해당 세대의 관리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주체와 입주예정자간의 계약관계에 별도로 명시된 내용이 있다면 그에 따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13). 관리규약에 따른 위반금을 별도항목(관리외수익)으로 고지할 수 있는지?
[등록일자]
2018.01.04
질의 | 관리규약을 위반하여 위반금을 부과할 경우 관리비와 통합하여 부과 가능한지? |
회시 | 공동주택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람에 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부과하는 위반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에서 정하는 관리비등에 해당하지 않아 관리비 고지서에 포함하여 부과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을 통합하여 부과할 때에는 그 수입 및 집행세부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하여 입주자에게 알려주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6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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