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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공동주택관리 질의회시

(회계관리) - 공동주택관리 관련 질의회시(1)

by Spurs-* 2023. 5. 24.

(회계관리) - 공동주택관리 관련 질의회시(1)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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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주차수선충당금 처리방법

 

(2). 300세대 이하의 2개단지 통합관리 하는 경우 외부 회계감사

 

(3). 차단기 주차충담금 사용여부 및 동대표 주소 이전

 

(4). 주차수입으로 주변 땅을 임차 혹은 매입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해도 되는지

 

(5). 입주자대표 회장 판공비 영수증 처리입니다.

 

(6).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

 

(7). 휘트니스 운동기구 직영관리시도 리스구입이 가능한지

 

(8). 건축물 주요부 균열 안전진단비용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가능한지요?

 

(9).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 가능 여부

 

(10).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된 공사 관련 소송비용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 가능한지?

 

(11). 하자조사용역비를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집행해도 되는지요

 

(12).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질문

 

(13).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에 따른 경비 사용

 

(14).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에 대하여

 

(15). 아파트 관리비 주차시설충당금 사용가능한 방법

 

(16). 공유부지충당금(주차장사용료)의 장기수선충당금 전입 가능 여부

 

(17).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 ④항의 해석

 

(18). 사업주체관리 종료후 업체 변경시 청소용역 퇴직충당금 등 정산 및 반환

 

(19). 소방시설보수공사(비상방송성능개선공사)비 지급 항목 문의

 

(20). 입주지정기간 승강기광고수입

 

(21). 보험회사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저축성 예금으로 가입 가능 여부

 

(22). 로비폰 설치공사비 지출 과목에 대한 질의

 

(23). 입주자대표회의 미구성 되었을 경우 외부회계감사 관련 문의

 

(24).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설치비용의 지출 과목(전면_부분 교체 구분 기준)

 

(25). 전기료 카드납부 할인액의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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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속에서 얻게 되는 정보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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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차수선충당금 처리방법

[등록일자]

2019.12.13


질의 주차충당금을 주차관련시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지?
회시 귀 질의의 공동주택 주차충당금의 구체적인 적립기준 및 용도가 명확하지 않으나, 주차충당금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 및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어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8항 및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 제47조제2항에 따라 주차료 수입은 잡수입에 해당하므로 관리외수익으로 처리되어야 하므로, 주차료 수입을 충당금으로 처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당 비용은 잡수입으로 처리하여 관리규약 등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용도 등에 대해서는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아울러, 주차료는 입주자등(소유자 및 세입자)가 기여한 수입이므로 소유자의 재산과 관련된 비용인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하거나 전환할 수 없어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보수 또는 설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없으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300세대 이하의 2개단지 통합관리 하는 경우 외부 회계감사

[등록일자]

2019.12.10


질의 두개의 단지 (3단지 238세대, 4단지 193세대)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경우 외부 회계감사는 어떻게 적용하여야 하는지?
회시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제1항에서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조항의 적용은 개별 공동주택 단지의 세대수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의 범위를 정하여 입주자등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해당 공동주택에서 결정한 공동관리의 범위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정확한 사항은 자세한 자료를 가지고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차단기 주차충담금 사용여부 및 동대표 주소 이전

[등록일자]

2019.11.23


질의 가. 주차충당금으로 차단기시설공사를 진행해도 되는지?


나. 동대표가 의료보험인상으로 주소지 이전하였는데 동대표자격이 있는지?
회시 가. 귀 질의의 공동주택 주차충당금의 구체적인 적립기준 및 용도가 명확하지 않으나, 주차충당금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 및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어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8항 및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 제47조제2항에 따라 주차료 수입은 잡수입에 해당하므로 관리외수익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주차료는 입주자등(소유자 및 세입자)가 기여한 수입이므로 소유자의 재산과 관련된 비용인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하거나 전환할 수 없어 주차 차단기 설치 등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보수 해야하는 경우 이를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오니,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지도·감독권한을 가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업무담당 ☏ 044-201-3380)


나. 「공동주택관리법」제14조제3항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는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중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공동주택관리법」제14조제5항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에 제3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나 제4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공동주택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거나 거주하지 않는 경우, 해당 동별대표자는 당연퇴임 됨을 알려드립니다.(업무담당  ☏ 044-201-3371)

 

 

 

(4). 주차수입으로 주변 땅을 임차 혹은 매입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해도 되는지

[등록일자]

2019.11.22


질의 가. 주차수입으로 주변에 땅을 임차하여 비용을 지급하고 주차장으로 사용해도 되는지 주차장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공사를 하여야 하는데 그 비용도 주차수입으로 지출해도 되는지?


나. 주차수입으로 주변에 땅을 매입하는 것도 가능한지?
회시 가.나. 주차장 이용료는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해당 공동주택에서 개별적으로 관리규약 등에 의하여 입주자등에게 징수·적립하고 있는 비용으로 잡수입에 해당되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1항제18호에 따라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는 관리규약으로 정할 사항이므로, 잡수익의 용도 및 사용절차 등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이 정한 바를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주차장 이용료는 입주자등(소유자 및 세입자)가 기여한 수입이므로 입주자와 사용자의 공평한 이익을 위한다는 전제하에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으로 잡수입에서 질의의 부지 임차비용을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한다면 잡수입의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주차장 이용료로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차장 공사 비용에 대하여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및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회계 처리함이 타당하므로 공사개요 등 관련 자료를 가지고「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귀 공동주택의 지도·감독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주자대표 회장 판공비 영수증 처리입니다.

[등록일자]

2019.11.22


질의 입주자대표회장 판공비 영수증 처리
회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업무추진비 포함)의 영수증 첨부 등 지출증빙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 제17조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함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감독권한이 있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

[등록일자]

2019.11.21


질의 감가상각기준을 업무 편의를 위하여 집행금액 기준으로 정해도 되는지?
회시 공동주택회 계처리기준 제36조제1항에 따라 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금액기준으로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자산으로부터 기대되는 미래경제적 효익을 고려하여 내용연수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감가상각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1600-70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휘트니스 운동기구 직영관리시도 리스구입이 가능한지

[등록일자]

2019.11.19


질의 헬스장 직영관리 시 운동기구 리스구입이 가능한지?
회시 공동주택관리법령 또는 회계처리기준에 자산의 리스구입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사항은 없으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7호에 따르면 각종 공사 및 용역의 발주와 물품구입의 절차는 관리규약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리스구입의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오니,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건축물 주요부 균열 안전진단비용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가능한지요?

[등록일자]

2019.11.15


질의 발코니창 외벽(주요부)에 횡균열이 발생하고 배부름 현상이 일어나 거주 입주민이 불안을 호소하여 긴급히 안전진단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건축물 안전진단 후 보수 보강방법을 제시 받아 보수를 할 예정입니다.


위 주요부에 균열부에 대한 안전진단비용과 보수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하여도 되는 지
회시 질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주요시설에 대해 교체 및 보수를 하기 위해 수립하는 것이며(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는 것이므로(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1항), 정밀안전진단 비용을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하여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별표2(관리비의 비목별 세부명세)에 따라 수선유지비는 건축물의 안전점검비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비용을 수선유지비로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오나, 보다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 가능 여부

[등록일자]

2019.10.31


질의 10월 실시한 승강기 정기검사에서 승강기 내부 피트에 누수가 발생되어 조건부로 합격을 받은 상태입니다. 현재 업체에 보수견적을 의뢰하고 있는 중이고, 보수 금액은 대략 2,000,000원 미만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장기수선계획을 검토해 본 결과 마땅히 적용할 항목을 찾기 어려운데 이런 경우 입대의 의결과 주민 동의가 있으면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이 가능할지
회시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승강기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수립기준의 공사 항목으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이 계획에 따라 모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교체공사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에 따르면 공동주택을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상복합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리시설 중 일반인에게 분양된 상가의 경우「공동주택관리법」상 공동주택이 아니므로, 같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기수선계획 수립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상가의 공용시설 관리에 대한 사항에 대한 질의의 경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관하고 있는 법무부(법무심의관실)로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0).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된 공사 관련 소송비용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 가능한지?

[등록일자]

2019.10.25


질의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된 공사 관련 소송비용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 가능한 지
회시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주요시설에 대해 교체 및 보수를 하기 위해 수립하는 것이며(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는 것이므로(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1항), 소송비용을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귀 공동주택의 지도·감독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하자조사용역비를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집행해도 되는지요

[등록일자]

2019.10.11


질의 장기수선계획에 하자조사용역비를 삽입하고 그 계획에 의거 하자조사용역비를 지불해도 되는지
회시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주요시설에 대해 교체 및 보수를 하기 위해 수립하는 것이며(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는 것이므로(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1항), 하자진단 용역비를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공동주택관리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 등은 같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하자보수 청구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등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에 보수책임이 있는 하자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하자진단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때의 하자진단 비용의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입주자 과반수 서면 동의를 얻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이 경우 외의 하자진단 비용(하자진단업체 선정 등)의 경우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12).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질문

[등록일자]

2019.10.11


질의 세대 당 주택공급면적 마찬가지 세대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이고 기타공용면적이 빠진 면적으로 계산해야 한다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계산이 맞지 않는 것이 아닌 지
회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제7호에 따르면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기간 중의 수선비총액/{총공급면적*12*계획기간(년)} *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주택공급면적이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제3항제3호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서에 포함되는 주택공급면적(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및 그 밖의 공용면적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13).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에 따른 경비 사용

[등록일자]

2019.10.07


질의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에 따른 운영경비를 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입주자대표회의 등에게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경비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동주택관리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비상대책위원회에 관리비로 운영경비를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지도·감독권한을 가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에 대하여

[등록일자]

2019.10.04


질의 입주자 과반수가 입주하지 않아서 동대표가 구성이 안됐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은 1년된 달부터 적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아도 장기수선충당금을 부과해도 되는지
회시 「공동주택관리법」제30조제1항에 따르면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3조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적립 및 관리 업무는 관리주체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질의하신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아도 장기수선충당금을 부과해도 되는 지에 대한 사항은 공동주택법령상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5). 아파트 관리비 주차시설충당금 사용가능한 방법

[등록일자]

2019.09.27


질의 주차시설충당금을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을 통해 입주자 관리비 차감의 용도로 사용해도 되는지?
회시 귀 질의의 공동주택 주차시설충당금의 구체적인 적립기준 및 용도가 명확하고, 주차시설충당금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 및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어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8항 및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 제47조제2항에 따르면 주차료 수입은 입주자등(소유자 및 세입자)가 기여한 수입으로 잡수입에 해당하므로 관리외수익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잡수입은 ①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규정한 경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8호), ② 관리비등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편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 ③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6호)에 한하여 사용가능 한 것으로 판단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공유부지충당금(주차장사용료)의 장기수선충당금 전입 가능 여부

[등록일자]

2019.09.27


질의 공유부지충당금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전입하여 사용할 수 있는 지 및 공유부지충당금으로 직접 지하주차장 바닥의 수리, 내벽이나 천장의 도장공사에 사용 할 수 있는 지
회시 ‘공유부지수선충당금’은「공동주택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칭이 아니며, 해당 공동주택 단지에서 개별적으로 관리규약 등에 의하여 입주자 등(소유자와 사용자)에게 징수·적립하고 있는 금액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비용의 용도에 대하여 우리 부에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17).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 ④항의 해석

[등록일자]

2019.09.27


질의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의 작성 및 의결과 공사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와의 명확한 선후관계
회시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4항에 따르면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ㆍ산정방법ㆍ적립방법 및 사용절차와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4항에 따르면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주체가 수선공사의 명칭과 공사 내용, 수선공사 대상시설의 위치 및 부위, 수선공사의 설계도면 등, 공사기간 및 공사방법, 수선공사의 범위 및 예정공사금액, 공사발주 방법 및 절차 등이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기 전에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받아 사용하시면 될 것 입니다. 


아울러,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르면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리주체가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주체에 대한 내용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이 결정이 되었을 때(사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침)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리주체가 이를 집행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실제 입찰(견적) 결과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가 변경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보다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른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8). 사업주체관리 종료후 업체 변경시 청소용역 퇴직충당금 등 정산 및 반환

[등록일자]

2019.09.26


질의 계약체결 후 정산 여부
회시 귀하의 민원내용은 용역 사업자와 계약체결 후 정산하여야 하는지 질의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및「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주택관리업자 선정과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각종 사업자 선정시 입찰의 방법, 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계약체결 후 정산과 관련하여 위 법령 및 지침에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관련 법규 또는 당초 체결된 계약서 내용 등에 따르거나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9). 소방시설보수공사(비상방송성능개선공사)비 지급 항목 문의

[등록일자]

2019.09.25


질의 "소방법률 개정으로 인한 아파트 비상방송성능 개선공사비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수선유지비로 사용하여야 하는 지
회시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하여 수립하는 것이며(‘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제1항), 수립 기준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과 같으며, 별표1 수립기준의 공사항목은 장기수선계획에 반영(조정)하여 이 계획에 따라 모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설치를 해야 하며, 장기수선충당금 이외의 다른 금원으로는 공사를 시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별표 1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 중 단순 소모성 부품 등의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치 않고 관리비 중(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2) ‘수선유지비’로 사용가능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며, 보다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 입주지정기간 승강기광고수입

[등록일자]

2019.09.23


질의 공동주택관리법령 위반에 따른 벌칙 여부
회시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해 이 법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에 해당 시 입주자등에 필요한 명령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위 규정에 따른 명령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제102조제2항제7호에 의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경우 위 규정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으로 판단되나, 이와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시, 군, 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1). 보험회사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저축성 예금으로 가입 가능 여부

[등록일자]

2019.09.17


질의 장기수선충당금을 분산예치 하고자 합니다. 00해상 보험사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저축성예금으로 가입 가능 여부
회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3조제7항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을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 중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장기수선충당금은 별도의 계좌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좌는 법 제64조제5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직인 외에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인감을 복수로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 규정에 따른 각 호의 기관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를 행하는 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ㆍ예치하도록 한 목적에 적합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임의대로 출금이 가능한 상품 등이 아니어야 할 것이고,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필요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예치·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오나, 보다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자료를 지참하여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2). 로비폰 설치공사비 지출 과목에 대한 질의

[등록일자]

2019.09.11


질의 동별로 설치되어 있는 로비폰이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에 해당되는 설비인지 및 장기수선계획 수립 대상 설비일 경우에는 당아파트 장기수선계획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장기수선충당금 계정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지
회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제3호차목 1)의 “홈네트워크 기기”의 범위는 폐쇄회로텔레비전, 주동 출입시스템, 원격검침시스템, 차량출입시스템, 무인택배시스템의 개별 및 전면교체의 방법으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질의하신 동별로 설치되어 있는 로비폰은 주동 출입시스템으로 판단되므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오나, 보다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3). 입주자대표회의 미구성 되었을 경우 외부회계감사 관련 문의

[등록일자]

2019.08.05


질의 300세대 미만으로 입주자대표회의가 미구성되어있고 입주자 10분의 1이상이 서면으로 외부회계감사를 요청하였는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하는지? 회계감사의 감사인은 사업자 선정지침 적용받는 대상이 아닌지?
회시 회계감사 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관리주체는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재무제표에 대하여 외부회계감사를 실시해야하고, 회계감사의 감사인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선정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와 같이,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회계감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신속히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한 후 외부회계감사를 실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른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감사인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입주자대표회의가 감사인을 선정하는 방법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을 적용하는 사항과는 구별되므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선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요구한 경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에서 감사인을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추천을 받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설치비용의 지출 과목(전면_부분 교체 구분 기준)

[등록일자]

2019.09.10


질의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설치비용의 지출 과목 질의
회시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주요시설에 대해 교체 및 보수를 하기 위해 수립하는 것이며(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 수립기준은「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과 같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제3항 마목 3)의 승강기 제어반의 전면교체는「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제3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한 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의 전면수선 및 전면교체의 범위는 해당 항목의 공사가 명확히 구분된 공간(동, 동의 특정 부위, 지하주차장 등) 단위 내의 수선공사인 경우에는 전면수선에 해당하는 것이며, 제품(또는 시설)의 기능을 고려하여 여러 부품이 결합되어 제작된 제품이 독립적으로 기능하는 것이라면 하나의 제품 교체도 전면교체에 해당합니다.


또한, 관련업무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덧붙여 말씀드리면, 제어반은 승강기의 전동기를 구동할 수 있도록 하는 동력·운전제어, 신호장치를 총칭하는 것으로, 인버터, 중앙감시제어반의 프로그램, 제어용 인쇄회로기판(CPU 등), 전력회생장치의 전면교체도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야 할 항목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수립기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공사 항목을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할지 여부는 공동주택에서 공사의 성격·소요비용, 관리규약, 부담주체의 의사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며,


별표 1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 중 단순 소모성 부품 등의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치 않고 관리비 중(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2) ‘수선유지비’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오나, 보다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귀 공동주택의 지도·감독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 전기료 카드납부 할인액의 회계처리

[등록일자]

2019.09.04


질의 전기요금 카드 납부 시 받는 할인액(캐쉬백)의 처리 시, 관리외 수익으로 인식하고 동 금액을 관리외 비용으로 공동전기료에서 차감하는 것인지?
회시 공동주택에서 납부하는 전기료의 경우 자동이체할인과 카드납부할인의 방식을 사용할 수 있는데 두방법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어 회계처리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카드 캐쉬백의 경우 별도의 수익활동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카드사용에 따른 전기료 캐쉬백에 대한 회계처리는 수익으로 인식하는 회계처리보다는 전기료에서 할인하는 방식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지도·감독권한을 가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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