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각종 질의회신/↘ 지적재조사 질의회시

과거의 측량기록과 현실경계가 다를 경우 경계결정 방법은?

by Spurs-* 2024. 3. 30.

'목차'

1. 질의요지

2. 답변요지

3. 답변내용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의요지]

질의1. 지적재조사의 경계결정 기준에서 “다툼”과 “등록당시 측량 기록상 경계”의 의미



질의2. 과거측량기록과 현재의 담장의 경계가 다를 경우 경계결정 방법



질의3. 과거측량(1994년)에 의하여 토지를 분할ㆍ교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였으나, 측량 수행자(한국국토정보공사)가 과거 측량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바, 과거의 측량이 기준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의 측량을 따라야 하는지 여부

 

 

[2. 회신요지]

3번 참조

 

 

[3. 답변내용]

「지적재조사법」 제14조에서의 “다툼”이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지적재조사사업 이전부터 지상경계에 대한 다툼이 있어 현실경계를 기준으로 경계를 설정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하며, 같은 규정의 “등록당시 측량 기록상 경계”는 토지를 지적공부에 최초 등록할 당시의 경계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 따라, 「지적재조사법」 제14조제1항제1호에서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는 토지소유자가 점유하는 현실경계를 우선하여 경계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측량수행자가 과거 측량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다시 측량을 실시하였다면, 과거의 잘못된 측량성과를 기준으로 경계를 설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지적재조사에 의하여 경계를 결정하는 것은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해당 시ㆍ군ㆍ구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는 사항으로, 귀하의 의견을 첨부하시어 제출하시거나 경계결정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의견을 진술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업총괄과-2771, 2020.8.7.)

[관련 콘텐츠]

지적재조사 관련 질의회시 더 보기

끝.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