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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요지]
※ 질의1. 지적재조사의 경계결정 기준에서 “다툼”과 “등록당시 측량 기록상 경계”의 의미 ※ 질의2. 과거측량기록과 현재의 담장의 경계가 다를 경우 경계결정 방법 ※ 질의3. 과거측량(1994년)에 의하여 토지를 분할ㆍ교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였으나, 측량 수행자(한국국토정보공사)가 과거 측량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바, 과거의 측량이 기준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의 측량을 따라야 하는지 여부 |
[2. 회신요지]
※ 3번 참조 |
[3. 답변내용]
※ 「지적재조사법」 제14조에서의 “다툼”이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지적재조사사업 이전부터 지상경계에 대한 다툼이 있어 현실경계를 기준으로 경계를 설정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하며, 같은 규정의 “등록당시 측량 기록상 경계”는 토지를 지적공부에 최초 등록할 당시의 경계라 할 것입니다. ※ 또한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 따라, 「지적재조사법」 제14조제1항제1호에서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는 토지소유자가 점유하는 현실경계를 우선하여 경계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측량수행자가 과거 측량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다시 측량을 실시하였다면, 과거의 잘못된 측량성과를 기준으로 경계를 설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지적재조사에 의하여 경계를 결정하는 것은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해당 시ㆍ군ㆍ구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는 사항으로, 귀하의 의견을 첨부하시어 제출하시거나 경계결정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의견을 진술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업총괄과-2771, 2020.8.7.) |
[관련 콘텐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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