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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에 따른 경계결정 방법 등 관련 질의

by Spurs-* 2024. 3. 30.

'목차'

1. 질의요지

2. 답변요지

3. 답변내용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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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요지]

경계미확정으로 사업완료 된 토지가 행정심판 재결이 있는 경우 경계결정 방법에 대해 「행정심판법」 제49조 재결의 기속력에 따라 경계결정 이전으로 처분을 하여야 하므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상토지의 경계를 심의ㆍ의결한 후 확정해야 한다는 의견, 행정심판 재결도 행정소송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기속력이 있으므로 별도의 행정소송이나 경계결정위원회 없이 행정심판 재결내용에 따라 경계를 재설정하여야 한다. 등 의견이 분분하여 질의함.

 

 

[2. 회신요지]

「행정심판법」 제49조는 재결의 기속력을 규정하면서 재결에 의해 취소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함. (사업총괄과-1695, 2018. 6. 11.)

 

 

[3. 답변내용]

【갑 론】 법 제18조(경계의 확정)에서는 행정심판 재결에 의한 경계의 확정을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 해당 토지의 경계에 대한 다툼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이 어느 한쪽 소유자가 현실경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다툼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점유하는 현실경계로 경계를 확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행정청은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한 불복절차가 없으며 경계의 확정은 법 제18조에 명시 되어 있는 대로 행정소송을 통한 판결을 통해 경계를 확정하여야 한다는 의견


【을 론】 행정심판법 제 49 조는 재결의 기속력을 규정하고 있는바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ㅇㅇㅇㅇ행정심판위원회에서 다툼이 있는 경우로 볼 수 있다는 재결을 하였으므로 재결 내용에 따라 경계를 취소하고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경계를 확정하여야 한다는 의견


【병 론】 경계미확정으로 사업이 완료된 토지의 경계확정에 대하여는 법 제 18 조제 3 호에 행정소송의 판결을 통해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통한 경계의 확정은 부합되지 않음. 법 제 18 조(경계의 확정)에서는 행정심판 재결에 의한 경계의 확정을 명시하지 않고 있으나, 법 제 17 조(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제 5 항에서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의 방법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행정심판법 제 49 조에서는 행정심판 재결의 기속력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심판에 따른 재결은 행정소송에 따른 확정판결과 동일한 기속력을 갖기 때문에 별도의 행정소송이나 경계결정위원회 없이, 행정심판 재결내용에 따라 법 제 14 조제 1 항제 2 호에 따른 측량기록을 조사한 경계로 재설정함으로서 경계가 확정된다는 의견


ㅇㅇ군 의견 : 【갑 론】이 타당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경계설정과 관련하여 법 제 14 조에 명시된 ‘다툼’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나, 다툼이란 동일 경계에 대해 2 개 이상의 측량성과가 존재하거나 토지의 권리관계 등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분쟁이 있어온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미 사업이 완료 된 사업지구에 대하여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한다는 점도 부합하지 않고, 법 제 18 조 제 1 항에서는 경계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만으로는 경계를 변경ㆍ확정할 수 없어 갑 론이 타당하다는 의견


ㅇㅇㅇ도 의견 : 【병 론】이 타당

「지적재조사법」 제 17 조 및 제 18 조의 취지에 따라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판결에 따라 확정된 내용을 경계결정위원회에서 번복할 수 없으므로 행정심판의 재결내용에 따라 경계를 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경계미확정으로 사업이 완료된 토지의 경계확정에 대하여는 「지적재조사법」 제18조 제1항 제3호에 행정소송의 판결을 통해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심판의 재결에 관한 사항은 명시하고 있지 않음.


다만, 「지적재조사법」 제 17 조(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 5 항에서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의 방법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행정심판법 제 49 조는 재결의 기속력을 규정하면서 재결에 의해 취소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해당 토지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다툼이 있는 경우로 볼 수 있다는 재결을 받아 경계를 재설정해야 하므로, 「지적재조사법」 제 31 조에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경계설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적소관청은 경계결정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경계를 확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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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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