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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요지]
※ 경계미확정으로 사업완료 된 토지가 행정심판 재결이 있는 경우 경계결정 방법에 대해 「행정심판법」 제49조 재결의 기속력에 따라 경계결정 이전으로 처분을 하여야 하므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상토지의 경계를 심의ㆍ의결한 후 확정해야 한다는 의견, 행정심판 재결도 행정소송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기속력이 있으므로 별도의 행정소송이나 경계결정위원회 없이 행정심판 재결내용에 따라 경계를 재설정하여야 한다. 등 의견이 분분하여 질의함. |
[2. 회신요지]
※ 「행정심판법」 제49조는 재결의 기속력을 규정하면서 재결에 의해 취소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함. (사업총괄과-1695, 2018. 6. 11.) |
[3. 답변내용]
※ 【갑 론】 법 제18조(경계의 확정)에서는 행정심판 재결에 의한 경계의 확정을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 해당 토지의 경계에 대한 다툼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이 어느 한쪽 소유자가 현실경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다툼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점유하는 현실경계로 경계를 확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행정청은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한 불복절차가 없으며 경계의 확정은 법 제18조에 명시 되어 있는 대로 행정소송을 통한 판결을 통해 경계를 확정하여야 한다는 의견 【을 론】 행정심판법 제 49 조는 재결의 기속력을 규정하고 있는바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ㅇㅇㅇㅇ행정심판위원회에서 다툼이 있는 경우로 볼 수 있다는 재결을 하였으므로 재결 내용에 따라 경계를 취소하고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경계를 확정하여야 한다는 의견 【병 론】 경계미확정으로 사업이 완료된 토지의 경계확정에 대하여는 법 제 18 조제 3 호에 행정소송의 판결을 통해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통한 경계의 확정은 부합되지 않음. 법 제 18 조(경계의 확정)에서는 행정심판 재결에 의한 경계의 확정을 명시하지 않고 있으나, 법 제 17 조(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제 5 항에서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의 방법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행정심판법 제 49 조에서는 행정심판 재결의 기속력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심판에 따른 재결은 행정소송에 따른 확정판결과 동일한 기속력을 갖기 때문에 별도의 행정소송이나 경계결정위원회 없이, 행정심판 재결내용에 따라 법 제 14 조제 1 항제 2 호에 따른 측량기록을 조사한 경계로 재설정함으로서 경계가 확정된다는 의견 ㅇㅇ군 의견 : 【갑 론】이 타당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경계설정과 관련하여 법 제 14 조에 명시된 ‘다툼’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나, 다툼이란 동일 경계에 대해 2 개 이상의 측량성과가 존재하거나 토지의 권리관계 등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분쟁이 있어온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미 사업이 완료 된 사업지구에 대하여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한다는 점도 부합하지 않고, 법 제 18 조 제 1 항에서는 경계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만으로는 경계를 변경ㆍ확정할 수 없어 갑 론이 타당하다는 의견 ㅇㅇㅇ도 의견 : 【병 론】이 타당 「지적재조사법」 제 17 조 및 제 18 조의 취지에 따라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판결에 따라 확정된 내용을 경계결정위원회에서 번복할 수 없으므로 행정심판의 재결내용에 따라 경계를 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 경계미확정으로 사업이 완료된 토지의 경계확정에 대하여는 「지적재조사법」 제18조 제1항 제3호에 행정소송의 판결을 통해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심판의 재결에 관한 사항은 명시하고 있지 않음. ※ 다만, 「지적재조사법」 제 17 조(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 5 항에서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의 방법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행정심판법 제 49 조는 재결의 기속력을 규정하면서 재결에 의해 취소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해당 토지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다툼이 있는 경우로 볼 수 있다는 재결을 받아 경계를 재설정해야 하므로, 「지적재조사법」 제 31 조에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경계설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적소관청은 경계결정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경계를 확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관련 콘텐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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