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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지적재조사 질의회시

교환된 토지가 현실경계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경계결정 방법은?

by Spurs-* 2024. 3. 30.

'목차'

1. 질의요지

2. 답변요지

3. 답변내용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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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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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의요지]

다툼에 관한 구체적인 예시와 과거의 경계문제로 인하여 교환하였던 토지가 있을시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하여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여부

 

 

[2. 회신요지]

점유한 현실경계를 우선하여 새로이 경계를 설정하게 됨으로 사업이전에 실시한 지적측량결과 및 건축물 저촉 등 현재 등록된 지적경계에 대한 다툼이 있다면 자연히 해소될 것으로 판단됨. (사업총괄과-2938, 2020. 8. 24.)

 

 

[3. 답변내용]

지적재조사는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새로이 등록하는 사업으로, 「지적재조사법」 제14조제1항제1호에서 토지소유자가 점유한 현실경계를 우선하여 새로이 경계를 설정하게 됨으로 사업이전에 실시한 지적측량결과 및 건축물 저촉 등 현재 등록된 지적경계에 대한 다툼이 있다면 자연히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같은 법 제20조에서 지적재조사의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감된 경우 종전에 등록된 지적공부와 새로이 등록하게 되는 지적공부와의 면적증감내역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징수하거나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으로 귀하의 토지경계를 새로이 결정하게 된다면, 과거에 교환한 토지를 포함하여 현재 등록된 토지대장상의 면적과 새로이 결정하게 될 면적의 증감에 따라 조정금을 징수하거나 지급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같은 법 제14조의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으나, 소송, 경계분쟁에 따른 지적측량 등 지적재조사 사업 이전의 “지상경계에 대한 토지 소유자간 분쟁”에 대하여, 이를 증빙하는 자료 등으로 경계결정위원회에서 다툼의 여부를 판단하며,


현장의 담과 도로 등을 통한 현실 경계가 오랜 기간 이어져 왔다면 각 토지의 소유자들 사이에 현실 경계를 기준으로 한 경계의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지상경계의 다툼이 있는 토지라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지적소관청에서는 경계확정에 앞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들어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하는 절차가 있고, 의견이 제출되었을 때 경계결정위원회에서는 토지소유자들로 하여금 경계에 관한 합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등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경계가 결정될 수 있는 절차가 있음을 알려드리니, 자세한 경계결정에 대하여는 사업을 시행하는 시ㆍ군ㆍ구와 협의하신다면 보다 명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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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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