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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요지]
※ 다툼에 관한 구체적인 예시와 과거의 경계문제로 인하여 교환하였던 토지가 있을시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하여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여부 |
[2. 회신요지]
※ 점유한 현실경계를 우선하여 새로이 경계를 설정하게 됨으로 사업이전에 실시한 지적측량결과 및 건축물 저촉 등 현재 등록된 지적경계에 대한 다툼이 있다면 자연히 해소될 것으로 판단됨. (사업총괄과-2938, 2020. 8. 24.) |
[3. 답변내용]
※ 지적재조사는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새로이 등록하는 사업으로, 「지적재조사법」 제14조제1항제1호에서 토지소유자가 점유한 현실경계를 우선하여 새로이 경계를 설정하게 됨으로 사업이전에 실시한 지적측량결과 및 건축물 저촉 등 현재 등록된 지적경계에 대한 다툼이 있다면 자연히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같은 법 제20조에서 지적재조사의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감된 경우 종전에 등록된 지적공부와 새로이 등록하게 되는 지적공부와의 면적증감내역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징수하거나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으로 귀하의 토지경계를 새로이 결정하게 된다면, 과거에 교환한 토지를 포함하여 현재 등록된 토지대장상의 면적과 새로이 결정하게 될 면적의 증감에 따라 조정금을 징수하거나 지급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같은 법 제14조의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으나, 소송, 경계분쟁에 따른 지적측량 등 지적재조사 사업 이전의 “지상경계에 대한 토지 소유자간 분쟁”에 대하여, 이를 증빙하는 자료 등으로 경계결정위원회에서 다툼의 여부를 판단하며, ※ 현장의 담과 도로 등을 통한 현실 경계가 오랜 기간 이어져 왔다면 각 토지의 소유자들 사이에 현실 경계를 기준으로 한 경계의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지상경계의 다툼이 있는 토지라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 참고로 지적소관청에서는 경계확정에 앞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들어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하는 절차가 있고, 의견이 제출되었을 때 경계결정위원회에서는 토지소유자들로 하여금 경계에 관한 합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등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경계가 결정될 수 있는 절차가 있음을 알려드리니, 자세한 경계결정에 대하여는 사업을 시행하는 시ㆍ군ㆍ구와 협의하신다면 보다 명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
[관련 콘텐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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