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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 - 주택관리사 관련 질의

by Spurs-* 2022. 8. 9.

공동주택관리 주택관리사 관련 질의응답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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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의 -(1)
현재 관리소장 2년 6개월, 관리업체 직원으로 1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앞으로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경력요건은 얼마나 남았는지?

 

회신 -(1)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에서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5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중 주택이 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인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경력 3년 이상이면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대상이 된다.


또한 동항 제6호에서 제1호 내지 제5호의 경력을 합산한 기간 5년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현재 관리사무소장과 주택관리업자의 직원 근무경력을 합하더라도 3년 6개월이므로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대상이 되지 않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출처: 주택건설공급과 전자민원, 2013. 10. 1

 


 

질의 -(2)
공인중개사와 아파트 관리소장을 겸직할 수 있는지?
회신 -(2)
「주택법」 제55조 제3항에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바, 당해 관리사무소장이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따라 정해진 근로시간 동안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다면 근무시간 외에 다른 일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
출처: 주택건설공급과 전자민원, 2013. 6. 27

 


 

질의 -(3)
한 아파트의 관리소장이 10년 이상을 연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3)
귀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이 자치관리(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직접 관리직원을 고용하여 관리하는 방법)에 해당한다면, 해당 관리사무소장의 채용에 관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장 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야 할 것이며,


관리방법이 위탁관리(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방법)에 해당한다면, 귀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탁받은 주택관리업자가 해당 관리사무소장을 채용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행복지원센터 전자민원-2014.05

 


 

질의 -(4)
저희 아파트는 현재 자치관리로 운영 중입니다. 아파트 자치관리의 경우,


1. 후임 관리소장을 동대표 회장과 동대표 임원 몇 명이 임의로 임명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정기회의 때 갑자기 후임 관리소장이라며 전체 동대표들에게 소개함)


2. 관리소 직원 교체시 정식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동대표 회장 또는 관리소장이 임의대로 교체할 수 있습니까?) 

 

회신 -(4)
1. 공동주택을 자치관리 하는 경우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이며(「주택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4호), 입주자대표회의는 자치관리기구의 관리사무소장을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해야 하는 것입니다(「동 시행령」 제53조제3항).


2. 위 1번 답변과 같이 자치관리의 경우 관리사무소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이며, 자치관리기구의 구성 · 운영 및 관리사무소장과 그 소속 직원의 자격요건 · 인사 · 보수 · 책임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해야 합니다(「동 시행령」 제57조제1항제6호)


따라서 관리사무소 직원 채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 등으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행복지원센터 전자민원-2014.11

 


 

질의 -(5)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관계기관(구청) 신고한 자가 전기기사 자격증으로 동일한 아파트에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겸직을 하고 있는 관리소장(입주자대표회의 및 위탁관리업체는 별도 답변을 요합니다)은 어떠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회신 -(5)
질의 내용에 귀 공동주택이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인지에 관한 사항이 누락되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라는 가정 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사무소장은 「주택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당해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권익보호를 위해 직무에 전념하여야 하며, 전기안전관리자 역시 공동 주택내의 전기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필수인력이므로 겸직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또는 「주택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등에게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주택법」 제59조제1항),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주택법」 제101조제3항제16호)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시 · 군 · 구)에 문의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전자민원-2014.02.14

 


 

질의 -(6)
주택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경력은 공동주택 50세대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공동주택이 30여 세대인 주상복합아파트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도 자격인정이 되는지?
 
회신 -(6)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에서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5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중 주택이 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인 건축물을 포함한다) 관리사무소장으로서 근무경력 3년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바,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든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축물이든 주택이 50세대 이상이어야 경력의 인정이 가능하다.
출처: 주택건설공급과 전자민원, 2013. 7. 17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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