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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 |
※ 현재 관리소장 2년 6개월, 관리업체 직원으로 1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 앞으로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경력요건은 얼마나 남았는지? |
회신 -(1) |
※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에서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5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중 주택이 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인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경력 3년 이상이면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대상이 된다. ※ 또한 동항 제6호에서 제1호 내지 제5호의 경력을 합산한 기간 5년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 따라서 귀하의 경우 현재 관리사무소장과 주택관리업자의 직원 근무경력을 합하더라도 3년 6개월이므로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대상이 되지 않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
출처: 주택건설공급과 전자민원, 2013. 10. 1 |
질의 -(2) |
※ 공인중개사와 아파트 관리소장을 겸직할 수 있는지? |
회신 -(2) |
※ 「주택법」 제55조 제3항에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바, 당해 관리사무소장이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따라 정해진 근로시간 동안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다면 근무시간 외에 다른 일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 |
출처: 주택건설공급과 전자민원, 2013. 6. 27 |
질의 -(3) |
※ 한 아파트의 관리소장이 10년 이상을 연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회신 -(3) |
※ 귀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이 자치관리(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직접 관리직원을 고용하여 관리하는 방법)에 해당한다면, 해당 관리사무소장의 채용에 관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장 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야 할 것이며, ※ 관리방법이 위탁관리(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방법)에 해당한다면, 귀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탁받은 주택관리업자가 해당 관리사무소장을 채용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행복지원센터 전자민원-2014.05 |
질의 -(4) |
※ 저희 아파트는 현재 자치관리로 운영 중입니다. 아파트 자치관리의 경우, ※ 1. 후임 관리소장을 동대표 회장과 동대표 임원 몇 명이 임의로 임명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정기회의 때 갑자기 후임 관리소장이라며 전체 동대표들에게 소개함) ※ 2. 관리소 직원 교체시 정식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동대표 회장 또는 관리소장이 임의대로 교체할 수 있습니까?) |
회신 -(4) |
※ 1. 공동주택을 자치관리 하는 경우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이며(「주택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4호), 입주자대표회의는 자치관리기구의 관리사무소장을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해야 하는 것입니다(「동 시행령」 제53조제3항). ※ 2. 위 1번 답변과 같이 자치관리의 경우 관리사무소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이며, 자치관리기구의 구성 · 운영 및 관리사무소장과 그 소속 직원의 자격요건 · 인사 · 보수 · 책임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해야 합니다(「동 시행령」 제57조제1항제6호) ※ 따라서 관리사무소 직원 채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 등으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행복지원센터 전자민원-2014.11 |
질의 -(5) |
※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관계기관(구청) 신고한 자가 전기기사 자격증으로 동일한 아파트에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겸직을 하고 있는 관리소장(입주자대표회의 및 위탁관리업체는 별도 답변을 요합니다)은 어떠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회신 -(5) |
※ 질의 내용에 귀 공동주택이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인지에 관한 사항이 누락되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라는 가정 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관리사무소장은 「주택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당해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권익보호를 위해 직무에 전념하여야 하며, 전기안전관리자 역시 공동 주택내의 전기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필수인력이므로 겸직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이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또는 「주택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등에게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주택법」 제59조제1항),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주택법」 제101조제3항제16호)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시 · 군 · 구)에 문의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
출처: 국토교통부 전자민원-2014.02.14 |
질의 -(6) |
※ 주택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경력은 공동주택 50세대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 공동주택이 30여 세대인 주상복합아파트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도 자격인정이 되는지? |
회신 -(6) |
※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에서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5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중 주택이 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인 건축물을 포함한다) 관리사무소장으로서 근무경력 3년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바,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든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축물이든 주택이 50세대 이상이어야 경력의 인정이 가능하다. |
출처: 주택건설공급과 전자민원, 2013. 7.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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