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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 |
※ 주택관리업자가 위탁관리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이 그 업무집행에 관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55조의2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도 주택관리업자는 보증설정 입증서류 외에 재정보증 또는 신원보증보험 증서를 별도로 요구할 수 있는지? |
회신 -(1) |
※ 공동주택을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보)는 그 업무를 집행하는 데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은 3천만원,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5천만원에 각각 해당하는 보증보험(신원보증보험으로 대체불가)·공제 또는 공탁을 설정(이하 “보증설정”이라 함)하여야 하므로 -. 주택관리업자가 주택관리사(보)를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할 때에는 보증설정*을 하게 하여야 합니다. ⁎참고 : 해당 공동주택의 단지 규모에 따라 보증설정 금액을 증액 가능 「주택법 시행령」 별표 11 제1호 다목 2) 마)에 따라 주택관리사(보)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금액을 2배 이상 보장하는 보증보험가입ㆍ공제가입 또는 공탁을 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사유를 고려하여 행정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음. ※ 따라서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 제도 도입(「주택법」 제5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의2의 시행일 2008.4.20) 이전에 주택관리업자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도록 하기 위하여 채용 시 요구하던 재정보증 및 신원보증보험을 현 보증설정 외에 이중으로 요구하는 것은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4.12.30 |
질의 -(2) |
※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대여하여 자격이 취소된 자가 새로이 주택관리사보 시험에 합격한 경우 자격취소되기 전의 주택관리 실무경력을 새로이 주택관리사보 실무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
회신 -(2) |
※ 「주택법」 제5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주택관리사(보) 자격이 취소된 자가 새로이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자격취소 전의 주택관리사(보) 실무경력은 소멸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4.12.30 |
질의 -(3) |
※ 당해 아파트는 위탁관리를 하고 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소장을 당장 교체하고 위탁관리업체에 소장교체를 통보하며, 소장 후보를 추천받아 면접을 본 후 관리소장을 선임한다’고 의결했을 경우 관련 사항이 적법한 것인지? |
회신 -(3) |
※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인사·노무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안 된다(「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 ※ 이와 관련 해당 요구 건이 상기 조항을 위배했는지 여부는 교체요구를 하게 된 배경이나 이유, 입주민의 의견이 합리적으로 반영된 사항인지 여부 등 교체요구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해야 한다. |
출처: 주택건설공급과-서면민원, 2013. 12. 2 |
질의 -(4) |
※ 위탁관리업체가 관리하는 아파트의 입주민이 그 업체의 소속으로 자기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소장 또는 직원으로 근무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
회신 -(4) |
※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자신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업체의 임직원인 경우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지만 관리사무소장이나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국토교통부 전자민원-2013.02.21 |
질의 -(5) |
※ 우리 아파트 동대표가 딸이 동대표 입후보 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의해 아파트 독서실 관리 일용직으로 2013년 7월부터 9월까지 계약(고용보험포함) 일하던 중. 입주민들의 독서실 알바의 근무가 부당하다 불필요하다는 많은 민원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이후 추가 계약 없이 계속 일을 했는데 이해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 ※ 만약 있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합니까? |
회신 -(5) |
※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및 관리사무소장과 그 소속 직원의 자격요건 · 인사 · 보수 · 책임은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으로 정해야 합니다. 또한 「동 시행령」 제51조제1항제4호에서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와 같이 귀 공동주택 독서실 운영을 위한 일용직 직원 채용에 관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출처: 행복지원센터 전자민원-2014.05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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