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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 |
※ 우리 아파트에서는 지방유선방송사와 계약을 함에 있어 총 198세대 중 90%의 의무가입조건으로 2년간 단체계약을 하였으며 기간 종료시점에 있는바 방송사로부터 재계약 제의를 받고 있습니다. ※ 재계약 조건으로 과다한 시청료 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재계약을 이행하지 않을시는 유선시청을 단절하겠다고 합니다. ※ 우리 아파트는 개별 공영시청 시설이 없습니다. 아파트 개별시청 시설을 하자면 소요비용과 공영시설업체는 어디인지요? 유선업체는 몇 곳이나 있는지요? ※ 단체계약을 할 경우 관리소장 명의로 할 것인지? 입주자대표회장 명의로 할 것인지? 알려주십시오. |
회신 -(1) |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2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텔레비전방송·에프엠(FM)라디오방송 공동수신안테나 및 그 부속설비와 종합유선방송의 구내전송선로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방송수신 공동설비를 통해 지상파 방송 시청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별도의 유선방송을 시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에서 유선방송 시청을 신청한 경우에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시청할 수 있을 것이므로 해당 세대에서 별도로 유선방송 시청을 신청 하지 않았다면 유선방송 수신료를 부담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귀 공동주택의 경우 동 지침에 따른 방송수신을 위한 공동수신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만 공동수신설비가 없다면 지금이라도 해당 설비를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동 수신설비 설치 업체 현황 및 설치비용, 유서방송사업자 현황 등에 관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02-500-9000) 또는 미래창조과학부(국번 없이 133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유선방송 시청을 위한 단체계약은 개별 세대에서 유선방송 시청 여부를 선택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귀 공동주택에서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나, 입주자등을 대표하여 단체계약을 하는 것이므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계약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출처: 행복지원센터 전자민원-2014.11 |
질의 -(2) |
※ 내벽력에 붙어 있는 작은 방 창문틀 방수(코킹) 부분이 전용부분인지? 아니면 공용부분인지? |
회신 -(2) |
※ 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에 대하여는 관리규약에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주택법 시행령」제57조제1항제18호), 질의의 방수(코킹)부분의 공용부분 해당여부는 귀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따라 자체적으로 판단하실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01.29 |
질의 -(3) |
※ 우리 아파트는 건물이 노후하여 수도계량기 고장이 많습니다. ※ 수도계량기가 개별세대가 교체하여야 하는지, 관리사무소에서 공용부분의 재산으로 보고 관리비로 수리해 주어야 하는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에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회신 -(3) |
※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8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해야 합니다. ※ 따라서 질의 하신 개별 세대의 계량기를 공용부분으로 관리할 지 여부에 대해서는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행복지원센터 전자민원-2014.09 |
질의 -(4) |
※ 이사 온지 1년 6개월이 되었고, 베란다쪽 누수는 이사 오기 전부터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새는 부분이 확장되어 수리를 요청했지만, 관리소장님은 공용 면적이 아니라서 수리비용을 세대가 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 해당 부분은 윗집의 베란다 부분(저희 아파트는 4층까지 같은 평수이고 5층부터 7층까지 단계적으로 평수가 줄어드는 구조라서 각 집이 전용 베란다를 가짐)입니다. ※ 따라서 저희 베란다 천정의 새는 부분이 위층 베란다라면 이를 공용면적으로 보지 않으며, 불편을 겪고 있는 사람이 수리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공동주택 관리상 타당한 것인지 도움을 청합니다. |
회신 -(4) |
※ 질의와 같이 해당 세대에 속하는 발코니 외에 별도의 공간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 경우 해당 부분이 공용부분인지 전용부분인지 여부는 해당 공동주택의 건설 도면이나 해당 세대의 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또한 질의와 같이 세대 간에 누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누수의 원인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해당 누수 원인이 공용부분에 해당하면 관리사무소에서 보수해야 할 것이며, 전용부분이라면 해당 세대의 소유자가 보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행복지원센터 전자민원-2014.09 |
질의 -(5) |
※ 아파트 배관 소음문제로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하면 펌프를 끄고 나중에 다시 작동을 시키는 것으로 하고 계십니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
회신 -(5) |
※ 질의 하신 배관소음이 공용부분 급수배관에서 급수펌프가 가동될 때 발생하는 소음을 말하는 것이라면 해당 급수시설이 설치된 펌프실과 펌프설비 등에 차음 조치를 하거나, 해당 시설에 차음조치만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해당 펌프시설 가동 시간을 조정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
출처: 행복지원센터 전자민원-2014.10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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