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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 - 시설관리 질의응답(5)

by Spurs-* 2022. 8. 8.

공동주택관리 시설관리 질의응답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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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의 -(1)
우리 아파트에서는 지방유선방송사와 계약을 함에 있어 총 198세대 중 90%의 의무가입조건으로 2년간 단체계약을 하였으며 기간 종료시점에 있는바 방송사로부터 재계약 제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계약 조건으로 과다한 시청료 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재계약을 이행하지 않을시는 유선시청을 단절하겠다고 합니다.


우리 아파트는 개별 공영시청 시설이 없습니다. 아파트 개별시청 시설을 하자면 소요비용과 공영시설업체는 어디인지요? 유선업체는 몇 곳이나 있는지요?


단체계약을 할 경우 관리소장 명의로 할 것인지? 입주자대표회장 명의로 할 것인지? 알려주십시오.

 

회신 -(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2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텔레비전방송·에프엠(FM)라디오방송 공동수신안테나 및 그 부속설비와 종합유선방송의 구내전송선로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방송수신 공동설비를 통해 지상파 방송 시청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별도의 유선방송을 시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에서 유선방송 시청을 신청한 경우에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시청할 수 있을 것이므로 해당 세대에서 별도로 유선방송 시청을 신청 하지 않았다면 유선방송 수신료를 부담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 공동주택의 경우 동 지침에 따른 방송수신을 위한 공동수신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만 공동수신설비가 없다면 지금이라도 해당 설비를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동 수신설비 설치 업체 현황 및 설치비용, 유서방송사업자 현황 등에 관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02-500-9000) 또는 미래창조과학부(국번 없이 133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선방송 시청을 위한 단체계약은 개별 세대에서 유선방송 시청 여부를 선택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귀 공동주택에서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나, 입주자등을 대표하여 단체계약을 하는 것이므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계약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행복지원센터 전자민원-2014.11

 


 

질의 -(2)
내벽력에 붙어 있는 작은 방 창문틀 방수(코킹) 부분이 전용부분인지? 아니면 공용부분인지?
회신 -(2)
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에 대하여는 관리규약에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주택법 시행령」제57조제1항제18호), 질의의 방수(코킹)부분의 공용부분 해당여부는 귀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따라 자체적으로 판단하실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01.29

 


 

질의 -(3)
우리 아파트는 건물이 노후하여 수도계량기 고장이 많습니다.


수도계량기가 개별세대가 교체하여야 하는지, 관리사무소에서 공용부분의 재산으로 보고 관리비로 수리해 주어야 하는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에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 -(3)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8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 하신 개별 세대의 계량기를 공용부분으로 관리할 지 여부에 대해서는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행복지원센터 전자민원-2014.09

 


 

질의 -(4)
이사 온지 1년 6개월이 되었고, 베란다쪽 누수는 이사 오기 전부터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새는 부분이 확장되어 수리를 요청했지만, 관리소장님은 공용 면적이 아니라서 수리비용을 세대가 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해당 부분은 윗집의 베란다 부분(저희 아파트는 4층까지 같은 평수이고 5층부터 7층까지 단계적으로 평수가 줄어드는 구조라서 각 집이 전용 베란다를 가짐)입니다.


따라서 저희 베란다 천정의 새는 부분이 위층 베란다라면 이를 공용면적으로 보지 않으며, 불편을 겪고 있는 사람이 수리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공동주택 관리상 타당한 것인지 도움을 청합니다.

 

회신 -(4)
질의와 같이 해당 세대에 속하는 발코니 외에 별도의 공간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 경우 해당 부분이 공용부분인지 전용부분인지 여부는 해당 공동주택의 건설 도면이나 해당 세대의 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와 같이 세대 간에 누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누수의 원인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해당 누수 원인이 공용부분에 해당하면 관리사무소에서 보수해야 할 것이며, 전용부분이라면 해당 세대의 소유자가 보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행복지원센터 전자민원-2014.09

 


 

질의 -(5)
아파트 배관 소음문제로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하면 펌프를 끄고 나중에 다시 작동을 시키는 것으로 하고 계십니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회신 -(5)
질의 하신 배관소음이 공용부분 급수배관에서 급수펌프가 가동될 때 발생하는 소음을 말하는 것이라면 해당 급수시설이 설치된 펌프실과 펌프설비 등에 차음 조치를 하거나, 해당 시설에 차음조치만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해당 펌프시설 가동 시간을 조정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행복지원센터 전자민원-2014.10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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