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의 -(1) |
※ 기숙사 100여 세대가 포함돼 있는 건물에서 근무시 관리소장 근무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
회신 -(1) |
※ 「주택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주택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 기숙사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주택법령에서 정하는 공동주택에 기숙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 따라서 기숙사 100여 세대가 포함된 건물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한 경력은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관리사무소장의 경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
출처: 주택건설공급과 전자민원, 2013. 6. 20 |
질의 -(2) |
※ 「주택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5년 이상 휴면자격으로 있는 주택관리사(보)의 보수교육은 언제 받아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될 수 있는지? |
회신 -(2) |
※ 「주택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 받으려는 주택관리사(보)는 배치예정일부터 직전 5년 이내(과거 5년간)에 관리사무소장ㆍ공동주택관리기구의 직원 또는 주택관리업자의 임직원으로서 종사한 경력이 없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관리사무소장의 직무에 관한 보수 교육을 이수하여야만 같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규정은 주택관리사(보) 자격자가 “배치예정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5년간 이상”을 공동주택관리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5년 이상 휴면자격자)는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만 「같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 받을 수 있도록 한 규정입니다. |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4.12.30 |
질의 -(3) |
※ 저는 근무지 관리사무소장으로 재직하면서 교육훈련비 등을 대표회의 회장과 총무이사의 결재를 받아 지출을 승인받아 처리하여왔습니다. ※ 그러나 이달 재계약을 한 후 위수탁관리 계약서에 교육비 부담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교육비를 교육자가 부담하든가 위수탁관리 계약서에 명기하여 지출근거를 포함하여야 지출할 수 있다고 하여 주택관리사 법정교육의 결재를 보류했습니다. ※ 참고로 제가 관리하는 단지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니므로 주택관리사(보) 자격이 없더라도 관리할 수 있습니다만, 2009년 입주 이후 유자격자 관리사무소장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 교육훈련비를 지출이 꼭 지출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지출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회신 -(3) |
※ 질의 하신 관리사무소장 교육훈련비를 해당 공동주택 관리비등으로 부담할 것인지 여부는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거나 계약서에 따라야 할 것이며, 별도로 정한 사항이 없다면 그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사람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출처: 행복지원센터 전자민원-2014.10 |
질의 -(4) |
※ 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의 구분에 따른 주택관리사(보) 및 기술인력은 선임이 가능한지? ※ 주택관리업 등록기준에 따라 채용된 주택관리사(보) 및 기술인력 등은 주택관리업자가 위탁관리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에 근무할 수 있는지? ※ 등록된 주택관리사(보) 및 기술인력 등이 다른 업종에 종사하거나 주택관리업자의 사무소에 상근하지 아니한 자는 자격 대여자로 볼 수 있는지? |
회신 -(4) |
※ 「주택법 시행령」 제68조제1항 관련 [별표 8] 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의 구분에 따른 주택관리사(보) 및 기술인력은 각각의 자격 별로 1인 이상을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2중 선임이 불가하며 ※ 지금까지 주택관리업 등록기준 기술인력에 대하여 본사에 상시근무 하여야 하는 것으로 유권해석하고 있었으나, 상시근무를 주택관리업 등록 회사의 본사 및 현장(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을 포함한 상시근무로 유권해석을 변경하였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등록된 주택관리사(보) 및 기술인력 등이 다른 업종에 종사하거나 주택관리업자의 사무소에 상근(날마다 출근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근로의 대가에 대한 임금을 정상적으로 받아야 함)하지 아니한 자는 자격 대여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4.12.30 |
질의 -(5) |
※ 주택관리업 등록기준(「주택법 시행령」 제68조제1항 별표 8)에 위험물관리기능사 이상의 기술자 1명 이상이라고 했는데, 위험물관리 기능사 4류, 위험물관리 산업기사, 위험물 취급기능사, 위험물 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도 가능한가요? |
회신 -(5) |
※ 주택관리업 등록기준에 위험물관리기능사 이상의 기술자 1명 이상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위험물 관리기능사 1~6류가 현재는 위험물기능사로 통합되었으며, 기능사 이상이므로 기능사, 산업기사,기사, 기술사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
출처: 국토교통부 전자민원-2014.03.10 |
질의 -(6) |
※ 주택관리사보 합격증서를 소지한 자가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시ㆍ도지사로부터 발급받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실무경력은? ※ 또한 주택관리사 자격심사 및 자격증 발급기관은 어디인가요? |
회신 -(6) |
※ 주택관리사보 합격 증서를 소지한 자가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시 · 도지사로부터 발급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주택법」 제56조제2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각 호의 주택관리 실무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5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중 주택이 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인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관리사무소장으로의 근무경력 3년 이상 2.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중 주택이 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인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관리사무소의 직원(경비원, 청소원, 소독원은 제외 한다) 또는 법 제53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으로서 주택관리업무에의 종사경력 5년 이상 3.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직원으로서 주택관리업무에의 종사경력 5년 이상 4. 공무원으로서 주택관련 지도 · 감독 및 인 · 허가 업무 등에의 종사경력 5년 이상 5. 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단체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동 주택관리와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으로서 주택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 6. 제1호 내지 제5호의 경력을 합산한 기간 5년 이상 ※ 주택관리사 자격심사 및 자격증 발급기관은 주택관리사보 합격증서를 교부한 시ㆍ도지사임 |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4.12.30 |
/끝/.
'각종 질의회신 > ↘ 공동주택관리 질의회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동주택관리) - 입주자대표회의 관련 질의 (0) | 2022.08.09 |
---|---|
(공동주택관리) - 주택관리사 관련 질의(2) (0) | 2022.08.09 |
(공동주택관리) - 주택관리사 관련 질의 (0) | 2022.08.09 |
(공동주택관리) - 시설관리 질의응답(5) (0) | 2022.08.08 |
(공동주택관리) - 시설관리 질의응답(4) (0) | 2022.08.0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