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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 - 주택관리사 관련 질의(1)

by Spurs-* 2022. 8. 9.

공동주택관리 주택관리사 질의응답1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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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의 -(1)
기숙사 100여 세대가 포함돼 있는 건물에서 근무시 관리소장 근무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회신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주택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 기숙사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주택법령에서 정하는 공동주택에 기숙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기숙사 100여 세대가 포함된 건물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한 경력은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관리사무소장의 경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출처: 주택건설공급과 전자민원, 2013. 6. 20

 


 

질의 -(2)
「주택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5년 이상 휴면자격으로 있는 주택관리사(보)의 보수교육은 언제 받아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될 수 있는지?
회신 -(2)
「주택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 받으려는 주택관리사(보)는 배치예정일부터 직전 5년 이내(과거 5년간)에 관리사무소장ㆍ공동주택관리기구의 직원 또는 주택관리업자의 임직원으로서 종사한 경력이 없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관리사무소장의 직무에 관한 보수 교육을 이수하여야만 같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주택관리사(보) 자격자가 “배치예정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5년간 이상”을 공동주택관리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5년 이상 휴면자격자)는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만 「같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 받을 수 있도록 한 규정입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4.12.30

 


 

질의 -(3)
저는 근무지 관리사무소장으로 재직하면서 교육훈련비 등을 대표회의 회장과 총무이사의 결재를 받아 지출을 승인받아 처리하여왔습니다.


그러나 이달 재계약을 한 후 위수탁관리 계약서에 교육비 부담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교육비를 교육자가 부담하든가 위수탁관리 계약서에 명기하여 지출근거를 포함하여야 지출할 수 있다고 하여 주택관리사 법정교육의 결재를 보류했습니다.


참고로 제가 관리하는 단지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니므로 주택관리사(보) 자격이 없더라도 관리할 수 있습니다만, 2009년 입주 이후 유자격자 관리사무소장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교육훈련비를 지출이 꼭 지출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지출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3)
질의 하신 관리사무소장 교육훈련비를 해당 공동주택 관리비등으로 부담할 것인지 여부는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거나 계약서에 따라야 할 것이며, 별도로 정한 사항이 없다면 그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사람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행복지원센터 전자민원-2014.10

 


 

질의 -(4)
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의 구분에 따른 주택관리사(보) 및 기술인력은 선임이 가능한지?


주택관리업 등록기준에 따라 채용된 주택관리사(보) 및 기술인력 등은 주택관리업자가 위탁관리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에 근무할 수 있는지?


등록된 주택관리사(보) 및 기술인력 등이 다른 업종에 종사하거나 주택관리업자의 사무소에 상근하지 아니한 자는 자격 대여자로 볼 수 있는지?

 

회신 -(4)
「주택법 시행령」 제68조제1항 관련 [별표 8] 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의 구분에 따른 주택관리사(보) 및 기술인력은 각각의 자격 별로 1인 이상을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2중 선임이 불가하며


지금까지 주택관리업 등록기준 기술인력에 대하여 본사에 상시근무 하여야 하는 것으로 유권해석하고 있었으나, 상시근무를 주택관리업 등록 회사의 본사 및 현장(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을 포함한 상시근무로 유권해석을 변경하였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등록된 주택관리사(보) 및 기술인력 등이 다른 업종에 종사하거나 주택관리업자의 사무소에 상근(날마다 출근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근로의 대가에 대한 임금을 정상적으로 받아야 함)하지 아니한 자는 자격 대여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4.12.30

 


 

질의 -(5)
주택관리업 등록기준(「주택법 시행령」 제68조제1항 별표 8)에 위험물관리기능사 이상의 기술자 1명 이상이라고 했는데, 위험물관리 기능사 4류, 위험물관리 산업기사, 위험물 취급기능사, 위험물 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도 가능한가요?
회신 -(5)
주택관리업 등록기준에 위험물관리기능사 이상의 기술자 1명 이상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위험물 관리기능사 1~6류가 현재는 위험물기능사로 통합되었으며, 기능사 이상이므로 기능사, 산업기사,기사, 기술사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전자민원-2014.03.10

 


 

질의 -(6)
주택관리사보 합격증서를 소지한 자가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시ㆍ도지사로부터 발급받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실무경력은?


또한 주택관리사 자격심사 및 자격증 발급기관은 어디인가요?
 
회신 -(6)
주택관리사보 합격 증서를 소지한 자가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시 · 도지사로부터 발급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주택법」 제56조제2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각 호의 주택관리 실무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5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중 주택이 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인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관리사무소장으로의 근무경력 3년 이상

2.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중 주택이 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인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관리사무소의 직원(경비원, 청소원, 소독원은 제외 한다) 또는 법 제53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으로서 주택관리업무에의 종사경력 5년 이상

3.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직원으로서 주택관리업무에의 종사경력 5년 이상

4. 공무원으로서 주택관련 지도 · 감독 및 인 · 허가 업무 등에의 종사경력 5년 이상

5. 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단체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동 주택관리와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으로서 주택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 

6. 제1호 내지 제5호의 경력을 합산한 기간 5년 이상



주택관리사 자격심사 및 자격증 발급기관은 주택관리사보 합격증서를 교부한 시ㆍ도지사임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4.12.30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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