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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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 |
※ 아파트 주차장에 장기적으로 주차된 대형보트 및 캠핑카에 대한 조치 방법은? |
회신 -(1) |
※ 단지안의 전기, 도로, 상하수도, 주차장, 가스설비, 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 및 운영기준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으므로(「주택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3호), 질의의 사항은 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01.29 |
질의 -(2) |
※ 제가 근무하는 관리소의 윗층 세대 베란다 유가 주변으로 누수가 되어 아래층 베란다 천정으로 물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 관리소에서 판단컨데 유까와 윗층 세대 베란다 슬라브(층) 연결부분 및 유까 자체 문제로 사료됩니다. 베란다 pvc 우수관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 관리소 판단한 대로 유까 부분에 문제로 인해 누수발생시 윗층 세대의 전유부분으로 보고 윗층 세대에서 수리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공용부분으로 관리소에서 보수를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회신 -(2) |
※ 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관리규약에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8호), 질의의 공유부분 여부 및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정한 내용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
출처: 국토교통부 전자민원-2013.07.02 |
질의 -(3) |
※ 우리 아파트 베란다쪽 세대 내에 우수배관(건축당시부터 있음)이 있습니다. 윗층 우수배관의 하자로 아래층 베란다로 물이 떨어질 경우 순수하게 옥상 빗물을 처리하는 배관이므로 공용 부분으로 보아 관리사무소에서 처리하여야 하는지? ※ 아니면 세대내 있는 설치물이므로 (세대에서 설치하지 않았더라도) 세대에서 부담하여 처리하는지? |
회신 -(3) |
※ 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에 대하여는 관리규약에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8호),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정한 내용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
출처: 국토교통부 전자민원-2013.07.13 |
질의 -(4) |
※ 위층 발코니 바닥에 우수관이 새어 아래층 세대 천장으로 누수가 발생한 것과 관련, 「주택법 시행령」 제58조제5항(관리주체는 보수를 요하는 시설(누수 되는 시설을 포함한다)이 2세대 이상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것인 경우에는 이를 직접 보수하고, 당해 입주자등에게 그 비용을 따로 부과할 수 있다)에 대한 해석 요청 |
회신 -(4) |
※ 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은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므로(「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8호)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누수 부위가 공용부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관리주체가 비용을 부담할지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관련 규정은(「주택법 시행령」 제58조제5항) 2세대 이상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시설의 보수공사를 관리주체가 하였으나 해당 시설이 공용부분이 아니라면 해당 입주자등에게 비용을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판단됩니다. |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10.24 |
질의 -(5) |
※ 지하 공영주차장에 주차한 입주민의 차에 주차장 누수가 있어서 차량 범퍼를 해손 하였다는 주장과 배상요구를 관리사무소에 접수하였습니다. 동 건과 관련 배상 기준은 관리규약에서 찾지를 못하였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에 안건 상정하여 배상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지? ※ 해손 된 입주민 스스로 차량을 보상 받도록 해야 하는지? ※ 좋은 안을 제시해 주시면 많은 도움 되겠습니다. |
회신 -(5) |
※ 질의의 경우 입주민의 차량 훼손에 대해 해당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과실 여부, 입주민의 과실 여부 등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행복지원센터 전자민원-2014.12 |
질의 -(6) |
※ 분리배선 된 아파트에서 지상파방송 시청용으로 사용하는 선로를 스카이라이프가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회신 -(6) |
※ 공동주택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텔레비전방송·에프엠(FM)라디오방송 공동수신안테나 및 그 부속설비와 종합유선방송의 구내전송선로설비를 설치하여야 하고 해당 시설은 원래 목적에 맞게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적절하게 보수 되는 등 관리되어야 할 것입니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2조제1항,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5 3. 전기, 소화, 승강기 및 지능형 홈네트워크설비 아. 통신 및 방송설비). 따라서 질의의 경우에도 두 개 선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고시 기준에 맞게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 이와 관련, 지상파방송 시청용으로 사용하는 선로를 스카이라이프에서 사용하는 것이 고시 기준에 맞는지 여부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01.29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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