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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 |
※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지만 입주한 소유자의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별 대표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동별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는지요? |
회신 -(1) |
※ 「주택법」 제4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새로 입주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으나,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 ※ 이와 관련, 입주자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여야 소유자이므로 질의의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 선출을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4.12.30 |
질의 -(2) |
※ 「주택법」 제43조제3항에 따르면 입주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이를 관할 시장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바, 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에 관한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 |
회신 -(2) |
※ 「주택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에 관한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법령해석, '12.4월) |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4.01.09 |
질의 -(3) |
※ 당초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안건으로 공고되지 않은 사항을 동별 대표자 중 1명이 회의 중 발언하고, 해당 발언과 관련한 사안을 회장이 동별 대표자의 의결 없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3) |
※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함)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구성원 과반수 찬성 없이 의사를 결정할 수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12.31 |
질의 -(4) |
※ 감사(監査)의 감사 범위가 해당 감사(監事) 임기 내에 일어나는 관리주체의 업무에 한정되는 것인지? |
회신 -(4) |
※ 「주택법 시행규칙」 제21조제6항에 따른 감사(監査)의 범위는 해당 감사(監事) 임기 내에 일어나는 관리주체의 업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법제처 유권해석, ‘11.12). |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4.01.09 |
질의 -(5) |
※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에 의한 감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 반드시 필요한지? |
회신 -(5) |
※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는 관리비 ·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부과·징수 · 지출 · 보관 등 회계관계업무와 관리업무 전반에 대해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하므로(「주택법 시행규칙」 제21조 제5항),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에 의한 관리주체의 감사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된다. |
출처: 주택건설공급과-서면민원, 2013. 12. 19 |
질의 -(6) |
※ 감사가 감사를 실시할 때 입주자대표회의 3/2의 과반수 의결을 받아야 되는지? ※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을 안 해주면 2년 임기 동안 한 번도 감사를 할 수 없는지? |
회신 -(6) |
※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4호에 따라 회계처리기준·회계관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해야 합니다. ※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 감사가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하는 것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감사 실시여부를 의결하지 않더라도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출처: 행복지원센터 전자민원-201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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