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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 - 사용료 부담 및 징수에 관한 질의(1)

by Spurs-* 2022. 8. 17.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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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의 -(1)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관리업무에 도움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문의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전기요금 계약방식이 작년에 종합 계약에서 단일계약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과방법은 종합계약에서 계산하는 방법으로 계산하여 부과를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요?

 

회신 -(1)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 및 사용자가 납부하는 전기료 등을 입주자등을 대신하여 그 사용료 등을 받을 자에게 납부하는 것이므로(「주택법」 제45조제3항), 개별 세대 및 공용부분 사용량 합계에 따라 해당 공급사업자가 부과한 전기료 등에 맞게 해당 세대에 전기료 등을 부과 징수해야 할 것입니다.


질의의 전기요금 산정방법의 결정에 대하여 주택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는 없으며, 귀 공동주택 단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해당 전기요금 산정방법은 전체 입주민의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 방법으로 결정하되, 공동주택에서 납부해야 하는 전기료 등을 초과하여 입주자등에게 징수 할 수 없으며, 부과체계에 따라 부득이 초과 징수한 경우는 이를 정산하여 환급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행복지원센터 전자민원-2014. 09

 


 

질의 -(2)
해당 아파트의 전기료를 한국전력에서 부과한 금액과 차이가 나게 관리사무소에서 부과하고 있는데 이러한 전기료 부과방식이 합당한 것인지?
회신 -(2)
전기료는 사용료이며,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 및 사용자가 납부하는 전기료 등을 입주자 등을 대신해 그 사용료 등을 받을 자에게 납부하는 것이므로(「주택법」 제45조 제3항), 개별 세대 및 공용부분 사용량 합계에 따라 해당 공급사업자가 부과한 전기료 등에 맞게 해당 세대에 전기료 등을 부과 징수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 관리비 등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 및 징수·보관·예치·사용절차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11호) 귀 공동주택에서 자율적으로 관리규약에 그 산정방법을 명시하되, 부과체계에 따라 부득이하게 초과 징수한 경우는 이를 정산해 환급해야 한다.
출처: 주택건설공급과-서면민원, 2013. 12. 26

 


 

질의 -(3)
(가). 당해 아파트는 한국전력공사와 전기 사용계약은 단일계약방식으로 했고 관리규약에는 각 가구 부과방법을 ‘단일계약으로 한전과 계약할 경우 가구 사용 요금은 주택용 저압 단가(종합계약방식)를 적용하며 전기요금 감면대상 가구도 또한 같다’고 개정했을 경우 개정 관리규약의 효력 여부?


(나). ‘가’ 내용과 같이 전기요금을 부과했을 때 전기료 감면 금액이 적어지는 가구가 재산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한 유권해석은?

 

회신 -(3)
(가~나). 질의의 전기요금 산정방법의 결정에 대해 주택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전기요금 산정방법을 결정할 경우 전체 입주민의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 방법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관리비 등의 가구별 부담액 산정방법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11호)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내용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2519, 2013. 8. 5

 


 

질의 -(4)
한국전력에서 단전세대의 전기료를 차감한 후 전기료를 부과할 경우 차감된 전기료를 제외하고 전기료를 부과해야 하는지. 단전세대 전기료를 차감하지 않은 채 부과해야 하는지?

 

회신 -(4)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입주자 및 사용자가 납부하는 사용료 등을 입주자 및 사용자를 대행해 그 사용료 등을 받을 자에게 납부할 수 있다(「주택법」 제45조). 


따라서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 및 사용자를 대행해 관리주체가 전기료를 납부할 경우에는 한전에서 청구한 금액(단전세대여서 전기료를 차감했다면 그 차감분 제외한 후)만큼을 입주자 등에 부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출처: 주택건설공급과-서면민원, 2013. 12. 19

 


 

질의 -(5)
임의로 가구당 수도요금을 추가 징수할 수 있는지?
회신 -(5)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 및 사용자가 납부하는 수도료를 입주자 및 사용자를 대행해 그 사용료 등을 받을 자에게 납부하는 것이므로(「주택법」 제45조 제3항) 개별 가구 및 공용부분 사용량 합계에 따라 해당 수도 공급사업자가 부과한 수도료에 맞게 해당 가구에 부과 징수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에서 납부해야 하는 수도료를 초과해 입주자 등에게 징수할 수 없을 것이며, 부과체계에 따라 부득이 초과 징수한 경우는 이를 정산해 환급해야 할 것입니다.
출처: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4887, 2012. 9. 11

 


 

질의 -(6)
당해 아파트의 전기료와 수도료를 사용한 것보다 더 부과해 잉여금이 발생했고, 잉여금을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실 통합 공사비로 사용했다.


이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문의했으나, 관리사무소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이 주택법령에 적법한 것인지?
 
회신 -(6)
질의의 전기료 및 수도료는 「주택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입주자 등이 납부하는 사용료 등을 입주자 및 사용자를 대행해 그 사용료 등을 받을 자에게 납부하는 것이므로 개별세대 및 공용부분 사용량 합계에 따라 해당 전기(수도) 공급사업자가 부과한 사용료에 맞게 해당 세대에 부과 징수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공동주택에서 납부해야 하는 전기료를 초과해 입주자 등에게 징수할 수 없을 것이나, 부과 방식 등에 따라 부득이 초과 징수한 경우에는 입주민에 정산 및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출처: 주택건설공급과-서면민원, 2013. 10. 8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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