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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 |
※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관리업무에 도움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 문의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전기요금 계약방식이 작년에 종합 계약에서 단일계약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 그런데 부과방법은 종합계약에서 계산하는 방법으로 계산하여 부과를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요? |
회신 -(1) |
※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 및 사용자가 납부하는 전기료 등을 입주자등을 대신하여 그 사용료 등을 받을 자에게 납부하는 것이므로(「주택법」 제45조제3항), 개별 세대 및 공용부분 사용량 합계에 따라 해당 공급사업자가 부과한 전기료 등에 맞게 해당 세대에 전기료 등을 부과 징수해야 할 것입니다. ※ 질의의 전기요금 산정방법의 결정에 대하여 주택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는 없으며, 귀 공동주택 단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해당 전기요금 산정방법은 전체 입주민의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 방법으로 결정하되, 공동주택에서 납부해야 하는 전기료 등을 초과하여 입주자등에게 징수 할 수 없으며, 부과체계에 따라 부득이 초과 징수한 경우는 이를 정산하여 환급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출처: 행복지원센터 전자민원-2014. 09 |
질의 -(2) |
※ 해당 아파트의 전기료를 한국전력에서 부과한 금액과 차이가 나게 관리사무소에서 부과하고 있는데 이러한 전기료 부과방식이 합당한 것인지? |
회신 -(2) |
※ 전기료는 사용료이며,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 및 사용자가 납부하는 전기료 등을 입주자 등을 대신해 그 사용료 등을 받을 자에게 납부하는 것이므로(「주택법」 제45조 제3항), 개별 세대 및 공용부분 사용량 합계에 따라 해당 공급사업자가 부과한 전기료 등에 맞게 해당 세대에 전기료 등을 부과 징수해야 할 것이다. ※ 이와 관련 관리비 등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 및 징수·보관·예치·사용절차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11호) 귀 공동주택에서 자율적으로 관리규약에 그 산정방법을 명시하되, 부과체계에 따라 부득이하게 초과 징수한 경우는 이를 정산해 환급해야 한다. |
출처: 주택건설공급과-서면민원, 2013. 12. 26 |
질의 -(3) |
※ (가). 당해 아파트는 한국전력공사와 전기 사용계약은 단일계약방식으로 했고 관리규약에는 각 가구 부과방법을 ‘단일계약으로 한전과 계약할 경우 가구 사용 요금은 주택용 저압 단가(종합계약방식)를 적용하며 전기요금 감면대상 가구도 또한 같다’고 개정했을 경우 개정 관리규약의 효력 여부? ※ (나). ‘가’ 내용과 같이 전기요금을 부과했을 때 전기료 감면 금액이 적어지는 가구가 재산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한 유권해석은? |
회신 -(3) |
※ (가~나). 질의의 전기요금 산정방법의 결정에 대해 주택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는 없습니다. ※ 다만 해당 전기요금 산정방법을 결정할 경우 전체 입주민의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 방법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관리비 등의 가구별 부담액 산정방법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11호)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내용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
출처: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2519, 2013. 8. 5 |
질의 -(4) |
※ 한국전력에서 단전세대의 전기료를 차감한 후 전기료를 부과할 경우 차감된 전기료를 제외하고 전기료를 부과해야 하는지. 단전세대 전기료를 차감하지 않은 채 부과해야 하는지? |
회신 -(4) |
※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입주자 및 사용자가 납부하는 사용료 등을 입주자 및 사용자를 대행해 그 사용료 등을 받을 자에게 납부할 수 있다(「주택법」 제45조). ※ 따라서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 및 사용자를 대행해 관리주체가 전기료를 납부할 경우에는 한전에서 청구한 금액(단전세대여서 전기료를 차감했다면 그 차감분 제외한 후)만큼을 입주자 등에 부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출처: 주택건설공급과-서면민원, 2013. 12. 19 |
질의 -(5) |
※ 임의로 가구당 수도요금을 추가 징수할 수 있는지? |
회신 -(5) |
※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 및 사용자가 납부하는 수도료를 입주자 및 사용자를 대행해 그 사용료 등을 받을 자에게 납부하는 것이므로(「주택법」 제45조 제3항) 개별 가구 및 공용부분 사용량 합계에 따라 해당 수도 공급사업자가 부과한 수도료에 맞게 해당 가구에 부과 징수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공동주택에서 납부해야 하는 수도료를 초과해 입주자 등에게 징수할 수 없을 것이며, 부과체계에 따라 부득이 초과 징수한 경우는 이를 정산해 환급해야 할 것입니다. |
출처: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4887, 2012. 9. 11 |
질의 -(6) |
※ 당해 아파트의 전기료와 수도료를 사용한 것보다 더 부과해 잉여금이 발생했고, 잉여금을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실 통합 공사비로 사용했다. ※ 이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문의했으나, 관리사무소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이 주택법령에 적법한 것인지? |
회신 -(6) |
※ 질의의 전기료 및 수도료는 「주택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입주자 등이 납부하는 사용료 등을 입주자 및 사용자를 대행해 그 사용료 등을 받을 자에게 납부하는 것이므로 개별세대 및 공용부분 사용량 합계에 따라 해당 전기(수도) 공급사업자가 부과한 사용료에 맞게 해당 세대에 부과 징수해야 할 것이다. ※ 따라서 공동주택에서 납부해야 하는 전기료를 초과해 입주자 등에게 징수할 수 없을 것이나, 부과 방식 등에 따라 부득이 초과 징수한 경우에는 입주민에 정산 및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
출처: 주택건설공급과-서면민원, 2013. 10. 8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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