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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 |
※ 관리비 고지서에 주차비를 같이 부과 할 수 있나요? |
회신 -(1) |
※ 관리주체는 공용시설물의 사용료를 해당 시설의 사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으므로(「주택법 시행령」제58조제4항), 관리비와 별도의 고지서로 주차비를 부과하여야 할 것입니다. |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08.09 |
질의 -(2) |
※ 저희 단지에 세대에 2차량 이상 세대에 대하여 주차비를 부과하고 있고 이를 주차시설충당금 명목으로 적립하여 두었는데요, ※ 이를 입주민 과반수 동의를 받아 조경공사 비용으로 전용하여 사용해도 되는지를 질의하고 싶습니다. |
회신 -(2) |
※ 질의 하신 주차시설충당금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으나, 그 충당금을 적립한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주차시설충당금이 주차장 시설 유지,보수 등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보충적으로 충당코자 하는 목적이라면, 해당 목적에 맞게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책정하고 목적에 따라 사용하시는 등 합리적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또한 잡수입의 사용은 잡수입은 관리비등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편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거나(「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2),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보아 관리규약으로 정하거나(동 시행령 제57조제1항제22호),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받는 경우(동 시행령 제51조제1항제8호의2)에 한하여 지출이 가능할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행복지원센터 전자민원-2014.06 |
질의 -(3) |
※ 14.1.1일부터는 주민운동시설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전문적인 운영업체에게 보증금 및 월 임대료를 받고 위탁 운영할 수 있는지? ※ 위탁 운영이 가능하다면 외부인이나 입주자 등에게 입회비 등을 받고 운영할 수 있는지? |
회신 -(3) |
※ 아파트의 복리시설은 영리로 운영할 수 없으므로, 주민운동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도 임대료 및 보증금을 받고 운영하거나, 해당 공동주택 입주민이 아닌 외부인에게 사용료를 받고 운영하는 등 영리적인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다만, 전문 운영업체에게 위탁시 수수료를 지급하거나, 필요시 내부 입주자등에게 사용료를 받는 것은 가능) ※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7도376) 등에서는 주민운동시설을 해당 공동주택 입주민 외의 자에게 사용료를 받고 이용하도록 하거나, 관리 주체가 아닌 자에게 임대료 및 보증금을 받고 임대하여 임차인이 해당 시설을 독점적으로 사용, 수익을 얻으며 자기 계산 하에 전업으로 운영하는 경우 등은 영리 목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판시한 바 있음. |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4.01.09 |
질의 -(4) |
※ 우리 아파트는 근린생활시설인 노인정(경로당)에 사용료(전기료, 수도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이야기 하면 노인정(경로당) 개관하기 전에 입주자대표회의 측에서 입주민들에게 노인정(경로당) 사용료에 대한 찬, 반 설문지를 물어서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사용료 부과로 결론). ※ 그러면서 같은 근린생활시설인 운동시설(헬스장) 사용료는 공용 부과하고 있습니다.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바입니다. ※ 원칙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
회신 -(4) |
※ 노인정의 전기료와 수도료를 ‘노인정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부과한다는 것인지 ‘노인회’에 부과한다는 것인지 알 수 없으며, 주민운동시설 사용료를 공용 부과한다는 것이 주민운동시설 사용과 관계없이 ‘모든 세대’에 부과한다는 것인지 ‘주민운동시설 사용자’에게 부과한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노인정, 주민운동시설 등 주민공동시설의 사용료 부과에 대해서는 해당 시설의 사용 및 운영 실태를 감안하여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등으로 정하여 운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예를 들어 노인정의 전기료와 수도료를 ‘노인회’에 부과하는 것이며, 주민운동시설 사용료는 해당 시설의 사용과 관련 없이 ‘모든 세대’에 부과하는 것이라면 노인정은 ‘노인회에서만 사용’해야 할 것이며, 주민운동시설은 회원 가입 등에 관계없이 ‘입주민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행복지원센터 전자민원-2014.06 |
질의 -(5) |
※ 우리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총무수당(업무추진비)이 없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입주자대표회의 의장이 해임되고, 이때 총무도 사퇴 하였습니다. ※ 이후 아파트 관리규약이 변경되면서 총무 수당이 신설되었으며 시행일을 정하였습니다. ※ 그런데 입주자대표회의 총무에서 사퇴한 사람이 총무 업무 수행 기간 동안의 총무수당을 달라고 주장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총무의 수당을 격려금이라는 이름으로 아파트 잡수익에서 지급하기로 결정이 되어 지급되었습니다. ※ 이것은 엄연히 총무수당을 소급해서 지급한 건이라 판단되어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판단으로는 총무수당을 소급해서 지급하기 위해 이름만 격려금이라 바꾸어서 지급한 잘못된 행위가 아닌가 합니다.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
회신 -(5) |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용도와 사용금액은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해야 합니다. ※ 질의하신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총무)의 업무추진비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에 해당하므로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업무추진비는 지급할 수 없을 것이며, 질의의 경우 총무 업무추진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것이므로 그 전의 임기 기간에 대하여 업무추진비를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만으로 특정 동별 대표자에게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금전을 지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잡수입의 사용은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경우, 사업계획서 및 예산에 편성되었거나,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행복지원센터 전자민원-2014.09 |
질의 -(6) |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영수증 첨부 등)을 구비해야 하는지? |
회신 -(6) |
※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업무추진비에 대하여 주택법령에 규정하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는 사용료의 하나임, 「 주택법 시행령 」 제 58조 제3항 제8호). ※ 따라서, 영수증 첨부 필요 등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공동주택에서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처리하시는 것이 타당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01.29 |
질의 -(7) |
※ 관리비 내역에 보니 유선방송이라고 해서 매달 유선방송수신료가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 알고 보니 아파트에서 000이라는 지역 유선방송회사와 단체계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 우리 집은 약 2년 전에 그 유선방송회사와 따로 인터넷 및 TV 수신 관련하여 계약 후 현재 방송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 이와 중복하여 유선방송수신료 나간다는 사실을 물론 아파트에서 단체계약을 할 당시에 알지도 못했고 설명도 듣지 못했습니다. ※ 아파트 측에서는 이 유선방송수신료 항목은 당연히 청구가 되는 것이고 본인들이 보지 않을 때는 빼달라고 먼저 말을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주민들이 알고 있지 못하는 상태였고 제가 생각할 때는 먼저 이런 부분이 단체 계약이 되어 있는데 볼 것인지 여부를 선택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윗층에 사시는 분들도 지금까지 이 부당한 요금을 계속 내다가 이번에 그 사실을 알아서 빼달라고 해서 뺐다고 합니다. ※ 저희 같은 경우는 해당 업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뺄 수 없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전에 이미 냇던 돈은 환급이 가능한건지요? |
회신 -(7) |
※ 질의 하신 바와 같이 유선방송 수신료는 해당 공동주택에서 단체 계약을 하였다고 하더라고 개별 세대에서 유선방송 수신 신청을 하여 해당 유선방송을 시청한 경우에 납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유선방송시청료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령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유선방송사업자, 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및 해당 세대의 계약에 관한 사항이므로 유선방송을 시청을 신청하지 않았고 해당 방송을 시청하지 않은 기간 동안의 유선방송 수신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행복지원센터 전자민원-2014.05 |
질의 -(8) |
※ 최근에 관리비 내역 중 케이블티비 수신료를 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 저는 이사온지 3년쯤 됐고 내내 아파트에서 계약한 유선방송사가 아닌 다른 케이블을 보고 있었기에 지금까지 관리비에 나온 케이블티비 수신료를 매달 내고 있었던 겁니다. ※ 관리실에서는 2년에 한 번씩 계약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공지를 한다더군요. ※ 중간에 이사 오는 사람에게 알리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회신 -(8) |
※ 질의 하신 바와 같이 유선방송 시청료는 해당 공동주택에서 단체 계약을 하였다고 하더라고 개별 세대에서 유선방송 수신 신청을 하여 해당 유선방송을 시청한 경우에 납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유선방송 시청료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령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유선방송사업자와 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및 해당 세대의 계약에 관한 사항이므로 유선방송을 시청을 신청하지 않았고 해당 방송을 시청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 동안의 유선방송 시청료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행복지원센터 전자민원-2014.06 |
질의 -(9) |
※ 00아파트 전세 입주자입니다. 저희 아파트 관리비 관련 문의 드릴게 있어 글 남깁니다. ※ 1. 관리비가 다른 아파트에 비해 높은데 이의 제기는 가능한지? ※ 2. 소독비는 매달 시간이 안 맞아(맞벌인데 평일 낮에 옵니다.) 받아본 적이 없는데 굳이 내야 하는지? ※ 3. 수선 유지비나 화재보험료는 이사 때 돌려받을 수 있는지? ※ 추가로 최근 인터폰이 고장 났는데 관리소에서는 부동산에 얘기해서 집주인 보고 고치라고 하라네요. 관리실에서 고쳐줘야 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
회신 -(9) |
※ 1. 공동주택의 관리비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 여건(관리사무소 직원 수, 경비시스템, 경비초소 수 및 인력 구성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관리비 상세 내역을 확인하여 부당하게 청구된 것이 있다면 정정해야 할 것이지만 귀 공동주택 관리에 소요된 비용을 정상적으로 청구한 것이라면 관리비 절감을 위한 방안을 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 등과 논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2. 소독비 청구에 관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과 소독업체 간에 체결한 계약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계약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세대 내 소독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관리사무소에 추가 소독 일정 등을 문의하여 추가 소독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3. 「주택법 시행령」 별표 5 제8호에 따라 수선유지비는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에서 제외되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수선ㆍ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수용역 시에는 용역금액, 직영 시에는 자재 및 인건비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공동주택을 관리하기 위해 발생한 비용이므로 이사 때 돌려주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화재보험료 역시 같은 별표 5 제1호에 따라 일반관리비에 해당하며, 화재보험료 역시 해당 공동주택 관리에 사용된 비용을 청구한 것이므로 반환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4. 질의 하신 세대 인터폰이 공용시설물이 아닌 개별 세대의 소유라면 해당 세대에서 보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출처: 행복지원센터 전자민원-201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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