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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 - 사용료 부담 및 징수에 관한 질의(2)

by Spurs-* 2022. 8. 17.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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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의 -(1)
관리비 고지서에 주차비를 같이 부과 할 수 있나요?

 

회신 -(1)
관리주체는 공용시설물의 사용료를 해당 시설의 사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으므로(「주택법 시행령」제58조제4항), 관리비와 별도의 고지서로 주차비를 부과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08.09

 


 

질의 -(2)
저희 단지에 세대에 2차량 이상 세대에 대하여 주차비를 부과하고 있고 이를 주차시설충당금 명목으로 적립하여 두었는데요, 


이를 입주민 과반수 동의를 받아 조경공사 비용으로 전용하여 사용해도 되는지를 질의하고 싶습니다.
회신 -(2)
질의 하신 주차시설충당금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으나, 그 충당금을 적립한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주차시설충당금이 주차장 시설 유지,보수 등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보충적으로 충당코자 하는 목적이라면, 해당 목적에 맞게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책정하고 목적에 따라 사용하시는 등 합리적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또한 잡수입의 사용은 잡수입은 관리비등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편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거나(「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2),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보아 관리규약으로 정하거나(동 시행령 제57조제1항제22호),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받는 경우(동 시행령 제51조제1항제8호의2)에 한하여 지출이 가능할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행복지원센터 전자민원-2014.06

 


 

질의 -(3)
14.1.1일부터는 주민운동시설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전문적인 운영업체에게 보증금 및 월 임대료를 받고 위탁 운영할 수 있는지?


위탁 운영이 가능하다면 외부인이나 입주자 등에게 입회비 등을 받고 운영할 수 있는지?

 

회신 -(3)
아파트의 복리시설은 영리로 운영할 수 없으므로, 주민운동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도 임대료 및 보증금을 받고 운영하거나, 해당 공동주택 입주민이 아닌 외부인에게 사용료를 받고 운영하는 등 영리적인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다만, 전문 운영업체에게 위탁시 수수료를 지급하거나, 필요시 내부 입주자등에게 사용료를 받는 것은 가능)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7도376) 등에서는 주민운동시설을 해당 공동주택 입주민 외의 자에게 사용료를 받고 이용하도록 하거나, 관리 주체가 아닌 자에게 임대료 및 보증금을 받고 임대하여 임차인이 해당 시설을 독점적으로 사용, 수익을 얻으며 자기 계산 하에 전업으로 운영하는 경우 등은 영리 목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판시한 바 있음.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4.01.09

 


 

질의 -(4)
우리 아파트는 근린생활시설인 노인정(경로당)에 사용료(전기료, 수도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야기 하면 노인정(경로당) 개관하기 전에 입주자대표회의 측에서 입주민들에게 노인정(경로당) 사용료에 대한 찬, 반 설문지를 물어서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사용료 부과로 결론).


그러면서 같은 근린생활시설인 운동시설(헬스장) 사용료는 공용 부과하고 있습니다.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바입니다.


원칙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회신 -(4)
노인정의 전기료와 수도료를 ‘노인정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부과한다는 것인지 ‘노인회’에 부과한다는 것인지 알 수 없으며, 주민운동시설 사용료를 공용 부과한다는 것이 주민운동시설 사용과 관계없이 ‘모든 세대’에 부과한다는 것인지 ‘주민운동시설 사용자’에게 부과한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노인정, 주민운동시설 등 주민공동시설의 사용료 부과에 대해서는 해당 시설의 사용 및 운영 실태를 감안하여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등으로 정하여 운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노인정의 전기료와 수도료를 ‘노인회’에 부과하는 것이며, 주민운동시설 사용료는 해당 시설의 사용과 관련 없이 ‘모든 세대’에 부과하는 것이라면 노인정은 ‘노인회에서만 사용’해야 할 것이며, 주민운동시설은 회원 가입 등에 관계없이 ‘입주민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행복지원센터 전자민원-2014.06

 


 

질의 -(5)
우리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총무수당(업무추진비)이 없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입주자대표회의 의장이 해임되고, 이때 총무도 사퇴 하였습니다. 


이후 아파트 관리규약이 변경되면서 총무 수당이 신설되었으며 시행일을 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입주자대표회의 총무에서 사퇴한 사람이 총무 업무 수행 기간 동안의 총무수당을 달라고 주장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총무의 수당을 격려금이라는 이름으로 아파트 잡수익에서 지급하기로 결정이 되어 지급되었습니다.


이것은 엄연히 총무수당을 소급해서 지급한 건이라 판단되어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판단으로는 총무수당을 소급해서 지급하기 위해 이름만 격려금이라 바꾸어서 지급한 잘못된 행위가 아닌가 합니다.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회신 -(5)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용도와 사용금액은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해야 합니다.  


질의하신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총무)의 업무추진비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에 해당하므로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업무추진비는 지급할 수 없을 것이며, 질의의 경우 총무 업무추진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것이므로 그 전의 임기 기간에 대하여 업무추진비를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만으로 특정 동별 대표자에게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금전을 지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잡수입의 사용은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경우, 사업계획서 및 예산에 편성되었거나,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행복지원센터 전자민원-2014.09

 


 

질의 -(6)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영수증 첨부 등)을 구비해야 하는지?
 
회신 -(6)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업무추진비에 대하여 주택법령에 규정하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는 사용료의 하나임, 「 주택법 시행령 」 제 58조 제3항 제8호). 


따라서, 영수증 첨부 필요 등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공동주택에서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처리하시는 것이 타당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01.29

 


 

질의 -(7)
관리비 내역에 보니 유선방송이라고 해서 매달 유선방송수신료가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아파트에서 000이라는 지역 유선방송회사와 단체계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집은 약 2년 전에 그 유선방송회사와 따로 인터넷 및 TV 수신 관련하여 계약 후 현재 방송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와 중복하여 유선방송수신료 나간다는 사실을 물론 아파트에서 단체계약을 할 당시에 알지도 못했고 설명도 듣지 못했습니다.


아파트 측에서는 이 유선방송수신료 항목은 당연히 청구가 되는 것이고 본인들이 보지 않을 때는 빼달라고 먼저 말을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주민들이 알고 있지 못하는 상태였고 제가 생각할 때는 먼저 이런 부분이 단체 계약이 되어 있는데 볼 것인지 여부를 선택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윗층에 사시는 분들도 지금까지 이 부당한 요금을 계속 내다가 이번에 그 사실을 알아서 빼달라고 해서 뺐다고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해당 업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뺄 수 없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전에 이미 냇던 돈은 환급이 가능한건지요?

 
회신 -(7)
질의 하신 바와 같이 유선방송 수신료는 해당 공동주택에서 단체 계약을 하였다고 하더라고 개별 세대에서 유선방송 수신 신청을 하여 해당 유선방송을 시청한 경우에 납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유선방송시청료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령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유선방송사업자, 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및 해당 세대의 계약에 관한 사항이므로 유선방송을 시청을 신청하지 않았고 해당 방송을 시청하지 않은 기간 동안의 유선방송 수신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행복지원센터 전자민원-2014.05

 


 

질의 -(8)
최근에 관리비 내역 중 케이블티비 수신료를 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이사온지 3년쯤 됐고 내내 아파트에서 계약한 유선방송사가 아닌 다른 케이블을 보고 있었기에 지금까지 관리비에 나온 케이블티비 수신료를 매달 내고 있었던 겁니다. 


관리실에서는 2년에 한 번씩 계약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공지를 한다더군요.


중간에 이사 오는 사람에게 알리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회신 -(8)
질의 하신 바와 같이 유선방송 시청료는 해당 공동주택에서 단체 계약을 하였다고 하더라고 개별 세대에서 유선방송 수신 신청을 하여 해당 유선방송을 시청한 경우에 납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유선방송 시청료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령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유선방송사업자와 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및 해당 세대의 계약에 관한 사항이므로 유선방송을 시청을 신청하지 않았고 해당 방송을 시청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 동안의 유선방송 시청료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행복지원센터 전자민원-2014.06

 

질의 -(9)
00아파트 전세 입주자입니다. 저희 아파트 관리비 관련 문의 드릴게 있어 글 남깁니다.


1. 관리비가 다른 아파트에 비해 높은데 이의 제기는 가능한지?


2. 소독비는 매달 시간이 안 맞아(맞벌인데 평일 낮에 옵니다.) 받아본 적이 없는데 굳이 내야 하는지?


3. 수선 유지비나 화재보험료는 이사 때 돌려받을 수 있는지?


 추가로 최근 인터폰이 고장 났는데 관리소에서는 부동산에 얘기해서 집주인 보고 고치라고 하라네요. 관리실에서 고쳐줘야 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회신 -(9)
1. 공동주택의 관리비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 여건(관리사무소 직원 수, 경비시스템, 경비초소 수 및 인력 구성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관리비 상세 내역을 확인하여 부당하게 청구된 것이 있다면 정정해야 할 것이지만 귀 공동주택 관리에 소요된 비용을 정상적으로 청구한 것이라면 관리비 절감을 위한 방안을 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 등과 논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2. 소독비 청구에 관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과 소독업체 간에 체결한 계약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계약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세대 내 소독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관리사무소에 추가 소독 일정 등을 문의하여 추가 소독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3. 「주택법 시행령」 별표 5 제8호에 따라 수선유지비는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에서 제외되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수선ㆍ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수용역 시에는 용역금액, 직영 시에는 자재 및 인건비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공동주택을 관리하기 위해 발생한 비용이므로 이사 때 돌려주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화재보험료 역시 같은 별표 5 제1호에 따라 일반관리비에 해당하며, 화재보험료 역시 해당 공동주택 관리에 사용된 비용을 청구한 것이므로 반환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4. 질의 하신 세대 인터폰이 공용시설물이 아닌 개별 세대의 소유라면 해당 세대에서 보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행복지원센터 전자민원-2014.05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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