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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 |
※ 회장 직무대행자는 반드시 이사 중에서 선출해야 하는 것인지? ※ 이사가 모두 고사할 경우 감사도 회장 직무대행자가 될 수 있는지? |
회신 -(1) |
※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주택법 시행규칙」 제21조제4항), 회장의 직무대행자는 이사 중에서 선출하여야 하며, 감사는 회장 직무대행자가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01.29 |
질의 -(2) |
※ (1). 회장, 감사 및 이사 2인이 선출되기 전에 입대의 구성 신고가 주택법령에 적합한지? ※ (2). 이사(기획이사)가 회장 유고 시에 회장 직무를 대행할 수 있으나, 회장 선출 전에도 회장의 직무 대행이 가능한지 여부? ※ (3). 관리규약으로 정한 회장의 선관위원 위촉 권한을 이사가 대행 가능한지 여부와, 만일 대행 자격이 없다고 할 경우 위촉 받은 선관위원의 자격 유무? ※ (4). 이사 선출에 있어, 우리 아파트 입대의 정원 30명의 2/3에 미달하는 19명이 선출되었으므로, 구성원의 과반 수 16명 이상의 찬성에 의해 이사를 선출할 수 있으나, 이사 선출을 위한 표결 시 15명만이 회의에 참석하였음이 후일 확인 되었는바. 이에 따라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이사 선출이 무효일 경우 이미 행한 회장 직무 대행 행위 즉 “입대의 구성신고” 및 “선관위원 위촉” 또한 무효가 아닌지에 대해 질의하오니 다망 중 죄송하오나, 유권 해석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신 -(2) |
※ (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신고를 관리규약으로 정한 임원을 모두 선출해야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질의와 같이 먼저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의 이사를 회장 직무대행으로 하였다면 그 직무대행자를 대표자로 하여 구성신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2). 질의의 경우와 같이 회장을 선출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선출하였다면 그 이사가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3). 회장 직무대행자의 업무 수행 범위에 대해 주택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 (4).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이사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구성원은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하는 것입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5항). 귀 공동주택의 경우 정원 30명 중 19명의 동 별 대표자가 선출되었다면 3분의 2에 미달하므로 이사를 선출하기 위해서는 정원 30명의 과반수인 1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15명만 회의에 참석하였다면 이사를 선출할 수 없으며, 이사 선출에 하자가 있으므로 그 동별 대표자는 회장 직무대행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동별 대표자가 직무대행자로서 수행한 업무의 유효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행복지원센터 전자민원-2014.04 |
질의 -(3) |
※ 동별 대표자의 임기 만료 후 새로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지 못한 경우 업무대행자는? |
회신 -(3) |
※ 기존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새로이 동별 대표자를 미처 선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존 동별 대표자가 그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새로운 동별 대표자가 선출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대법원 판례 2007.6.15 선고 2007다6307 참조). ※ 다만, 이 경우에도 임기가 만료된 동별 대표자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조속히 새로운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여 입주자 대표회의의 정상적인 운영을 도모 하여야 할 것입니다. ※ 기존 동별 대표자가 부당하게 사실상의 임기연장을 노리고 새로운 동별 대표자 선출을 방해하는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상기 “ 그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으로 볼 수 있을 것임. |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01.30 |
질의 -(4) |
※ 당해 아파트의 동대표 정원은 8명이며, 현재 동대표는 3명이 남아 있는 상태일 때, 입주자대표회의를 진행해 회의록을 작성하는 것과 출석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 한지. |
회신 -(4) |
※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하므로(「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질의와 같이 3명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등 정상적인 기능이 불가한 것으로 사료된다. ※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회의록 작성이나 출석수당 지급까지도 원천적으로 불가한 것으로 사료되지는 않으며(예를 들어 차후 동대표 추가 선출 등 중요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3명이라도 회의를 하는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할 수 있으며, 출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을 것임), 이는 귀 공동주택 단지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
출처: 주택건설공급과-서면민원, 2013. 10. 14 |
질의 -(5) |
※ 해임 대상으로 상정된 동별 대표자도 해임안 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지? |
회신 -(5) |
※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주택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해임대상으로 상정된 동별 대표자도 그 구성원에 포함되므로 해당 해임의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01.29 |
질의 -(6) |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의장으로 회의를 진행할 시, 그 의장에게도 표결권이 있는지 여부 및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가.부 동수일 경우 재표결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의장에게 결정권이 있는지? |
회신 -(6) |
※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므로(「주택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입주자대표 회의 회장도 그 구성원에 해당되어 의결권이 있으며, 찬반이 동수일 경우는 재표결을 통하여 과반수 찬성을 얻을 경우 의결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01.29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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