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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 - 입주자대표회의 관련 질의(3)

by Spurs-* 2022. 8. 9.

공동주택관리 입주자대표회의 질의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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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의 -(1)
동별 대표자 정원은 18명이고, 현재 11명이 남아 있다면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는지?


주택법에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회신 -(1)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함)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주택법 시행령」 제51조제1항)합니다. 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경우 3분의 2 이상이 구성되지 않아, 관리 규약으로 정한 정원 18명의 과반수인 10명이 의결정족수입니다.


아울러, 주택법령에서 입주자대표회의를 4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것(「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은 최소구성원수를 4명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4명 미만일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10.24

 


 

질의 -(2)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위한 표결 결과가 가부동수일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회신 -(2)
「주택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사항을 의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찬성과 반대가 같을 경우는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한 것이므로 부결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01.30

 


 

질의 -(3)
당해 공동주택 관리규약에는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대리권을 행사토록 명시돼 있을 뿐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내용은 없음.


따라서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여 지는데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해 공사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적법한지?

 

회신 -(3)
주택법령에서는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이사회라는 기구를 정한 바가 없으며 주택법령 도는 관리규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도록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은 알 수 없으나 이사회라는 임의의 기구를 만들어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의사결정을 했다면 주택법령에 적합하지 않으며 이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갖고 해당 공동주택 관리의 지도 · 감독 권한을 갖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5403, 2012. 10. 9

 


 

질의 -(4)
동별 대표자 정원은 11명이고, 현재 8명이 선출되어 있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정족수는 몇 명인지?

 

회신 -(4)
입주자 대표회의는 그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함)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경우 3분의 2 이상이 구성되어, 선출된 인원 8명의 과반수인 5명이 의결정족수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10.24

 


 

질의 -(5)
관리규약상 12명이 정원이나 현재 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성원과 의결정족수는?
회신 -(5)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합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5항 괄호규정).



이와 관련, 귀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규약 정원인 12명 중 7명이 선출되었다면 그 구성원은 12명이고(3분의 2 이상이 선출되지 않은 경우), 12명의 과반수인 7명 모두의 찬성이 있어야만 의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 궐위된 선거구의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시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01.29

 


 

질의 -(6)
관리규약상 입주자대표회의 정원이 24명이나 현재 17명만 구성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정족수는?
 
회신 -(6)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하므로(「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5항 괄호규정), 귀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규약 정원인 24명중 17명이 선출되었다면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경우로 구성원은 17명이 됩니다. 따라서 17명의 과반수인 9명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의결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01.30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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