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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 |
※ 동별 대표자 정원은 18명이고, 현재 11명이 남아 있다면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는지? ※ 주택법에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
회신 -(1) |
※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함)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주택법 시행령」 제51조제1항)합니다. 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경우 3분의 2 이상이 구성되지 않아, 관리 규약으로 정한 정원 18명의 과반수인 10명이 의결정족수입니다. ※ 아울러, 주택법령에서 입주자대표회의를 4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것(「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은 최소구성원수를 4명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4명 미만일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10.24 |
질의 -(2) |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위한 표결 결과가 가부동수일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
회신 -(2) |
※ 「주택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사항을 의결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질의와 같이 찬성과 반대가 같을 경우는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한 것이므로 부결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01.30 |
질의 -(3) |
※ 당해 공동주택 관리규약에는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대리권을 행사토록 명시돼 있을 뿐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내용은 없음. ※ 따라서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여 지는데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해 공사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적법한지? |
회신 -(3) |
※ 주택법령에서는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이사회라는 기구를 정한 바가 없으며 주택법령 도는 관리규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도록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 구체적인 사정은 알 수 없으나 이사회라는 임의의 기구를 만들어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의사결정을 했다면 주택법령에 적합하지 않으며 이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갖고 해당 공동주택 관리의 지도 · 감독 권한을 갖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5403, 2012. 10. 9 |
질의 -(4) |
※ 동별 대표자 정원은 11명이고, 현재 8명이 선출되어 있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정족수는 몇 명인지? |
회신 -(4) |
※ 입주자 대표회의는 그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함)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경우 3분의 2 이상이 구성되어, 선출된 인원 8명의 과반수인 5명이 의결정족수임을 알려드립니다. |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10.24 |
질의 -(5) |
※ 관리규약상 12명이 정원이나 현재 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성원과 의결정족수는? |
회신 -(5) |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합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5항 괄호규정). ※ 이와 관련, 귀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규약 정원인 12명 중 7명이 선출되었다면 그 구성원은 12명이고(3분의 2 이상이 선출되지 않은 경우), 12명의 과반수인 7명 모두의 찬성이 있어야만 의결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빠른 시일 내 궐위된 선거구의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시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01.29 |
질의 -(6) |
※ 관리규약상 입주자대표회의 정원이 24명이나 현재 17명만 구성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정족수는? |
회신 -(6) |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하므로(「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5항 괄호규정), 귀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규약 정원인 24명중 17명이 선출되었다면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경우로 구성원은 17명이 됩니다. 따라서 17명의 과반수인 9명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의결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01.30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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