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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 |
※ 현재 동대표 선출이 완료되었으며 다만 회장 출마자가 다수 있다 보니 현재는 대표 선출만 된 상태입니다. ※ 이런 경우 결재 관련하여 전임 회장이 결재를 하고 있었으나 더 이상 결재를 하지 않겠다 하여 이런 경우 결재는 새로운 동대표 회장이 선출 될 때까지 누가 해야 하는지 궁금하고 또한 판례가 있는지 문의합니다. ※ 2월부로 임기 만료이었으며 3월부터 5월 초까지는 결재를 하여 판공비를 지급하려 하는데 이 또한 지급해야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회신 -(1) |
※ 전임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만료되고, 동별 대표자 선출이 완료되었다면 전임 회장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 신임 회장을 선출하기 전이라면 이미 선출된 동별 대표자가 협의하여 업무를 처리해야 할 것이며, 회장 선출 전이라도 이사를 선출하였다면 그 이사 중에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회장 직무 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을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전임 회장이 새로운 동별 대표자 선출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 경우 업무추진비 지급 여부에 대해서는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사용규정 등으로 정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행복지원센터 전자민원-2014.05 |
질의 -(2) |
※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주차관리 규정을 제정해 타인 명의 차량과 당 아파트에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은 입주자의 차량은 주차장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데 관련 사항이 적법한 것인지? |
회신 -(2) |
※ 아파트 단지 안의 주차장 유지 및 운영기준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이므로(「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3호), 주차장 사용에 관한 사항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결정할 수 있다. ※ 다만 해당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주민등록을 해당 아파트에 둘 수 없는 등의 사유가 있는 입주민도 있을 수 있으므로 입주민 생활에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
출처: 주택건설공급과-서면민원, 2013. 12. 24 |
질의 -(3) |
※ 당 아파트 외벽에 설치된 아파트의 기존 로고(CI)에 지역을 표시하는 지역명을 추가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 (1). 입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로고 변경설치가 가능한지? ※ (2). 아니면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로고 변경설치가 가능한지? |
회신 -(3) |
※ 질의와 같이 귀 공동주택 외벽의 아파트 로고에 지역 명을 추가하는 것이 아파트 명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건축물대장의 아파트 명칭 변경이 아니라면 귀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 명을 추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외벽에 지역 명을 추가하는 것이 경관 조명 시설 등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라면 장기수선계획을 장기수선계획조정 절차에 따라 먼저 조정한 후 시설을 추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출처: 행복지원센터 전자민원-2014.07 |
질의 -(4) |
※ (가). 커뮤니티센터의 전기료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입주민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지? (입대의 의결로 부과된 커뮤니티센터 전기료와 관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가구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부당하다는 민원 제기) ※ (나). 커뮤니티센터 오픈식 때 기념타월과 다과류를 잡수입으로 지출하는 것이 타당한지? ※ (다). 지상에 장애인 주차장 38대를 없애고 지하에 장애인 주차마킹을 해 사용하자는 요청을 입대의에서 의결해 결정할 수 있는지? ※ (라). 커뮤니티센터 운영에 따른 차량이용 빈도 증가에 따라 바리게이트 등을 설치해 차량을 통제시켜 달라는 민원을 입대의에서 정할 수 있는지? 통제 시 역 민원에 대한 대책은? |
회신 -(4) |
※ (가). 주민공동시설의 전기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전기료 포함)는 입주자 등이 부담하고(「주택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1호, 주택법 제45조 제3항), 단지 안의 전기 · 도로 · 상하수도 · 주차장 · 가스설비 · 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 및 운영기준은 입대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으므로(「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3호) 질의와 같이 입대의에서 해당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의 전기료 관련 내용을 의결해 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나). 잡수입은 당해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규정한 경우(「주택법」 제58조 제1항 제17호)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편성해 입대의 승인을 받은 경우(「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2) 또는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으로 입대의 의결을 받은 경우(「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8호의2)에 한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다). ‘가’에서 안내한 바와 같이 주차장 유지 및 운영기준은 입대의 의결로 정할 수 있겠으나 지상의 장애인 주차장을 없애는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및 주차장 담당부서와 재차 협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 (라). 입주자 등 상호 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조정은 입대의에서 의결해 정할 수 있을 것이므로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8호) 바리게이트 설치 및 이에 따른 역 민원에 대한 해결책은 귀 공동주택에서 합리적으로 정하기 바랍니다. |
출처: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4996, 2012. 9. 17 |
질의 -(5) |
※ 저희 아파트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송주법」 지원 대상 아파트입니다. 이에 따라 주민대표를 뽑아야 하는데 입주자 대표회의와 주민들 간의 마찰이 있었습니다. 어제 주민회의에 참여하면서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을 드립니다. ※ 먼저 질문은 입주자 대표가 있는데 관리소장이 회의를 진행해도 되는 것인지? ※ 다음으로 관리규약에 제31조【겸임금지】 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감사는 상호간에 겸임할 수 없다. ② 동별 대표자는 공동주택단지안의 자생단체 및 재건축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이런 규약들이 있는데 동별 대표나 회장이 송주법 지원을 위한 주민대표가 되어도 되는 건가요? |
회신 -(5) |
※ 귀 공동주택의 주민총회 진행을 관리사무소장이 진행하게 된 경위를 알 수 없습니다만 공동주택의 주민 총회에 관한 사항도 주택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주민총회 진행에 관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입주민 등이 협의해서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주민 대표를 선출하는 경우 선출 방법 등에 대해서는 주택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귀 공동주택에서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 대표 선출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주민총회를 개최하였다면 귀 공동주택 주민총회에서 그 방법을 결정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출처: 행복지원센터 전자민원-2014.09 |
질의 -(6) |
※ 관리규약상 대표회의 감사 정원이 2명일 때 1명만 선출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가 가능한지? |
회신 -(6) |
※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는 1명 이상 선출하며(「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5항),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2/3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 된 인원을 말함)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한다. ※ 따라서 귀 공동주택은 감사를 1명 이상 선출했고 의결정족수를 충족하고 있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다만, 관리규약상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의 정원이 2명이므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 이후라도 추가 선거를 실시해 감사 정원을 채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
출처: 주택건설공급과-서면민원, 2013. 7.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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