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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 - 입주자대표회의 관련 질의(6)

by Spurs-* 2022. 8. 10.

공동주택관리 입주자대표회의 질의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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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의 -(1)
현재 동대표 선출이 완료되었으며 다만 회장 출마자가 다수 있다 보니 현재는 대표 선출만 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결재 관련하여 전임 회장이 결재를 하고 있었으나 더 이상 결재를 하지 않겠다 하여 이런 경우 결재는 새로운 동대표 회장이 선출 될 때까지 누가 해야 하는지 궁금하고 또한 판례가 있는지 문의합니다.


2월부로 임기 만료이었으며 3월부터 5월 초까지는 결재를 하여 판공비를 지급하려 하는데 이 또한 지급해야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 -(1)
전임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만료되고, 동별 대표자 선출이 완료되었다면 전임 회장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신임 회장을 선출하기 전이라면 이미 선출된 동별 대표자가 협의하여 업무를 처리해야 할 것이며, 회장 선출 전이라도 이사를 선출하였다면 그 이사 중에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회장 직무 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을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임 회장이 새로운 동별 대표자 선출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 경우 업무추진비 지급 여부에 대해서는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사용규정 등으로 정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행복지원센터 전자민원-2014.05

 


 

질의 -(2)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주차관리 규정을 제정해 타인 명의 차량과 당 아파트에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은 입주자의 차량은 주차장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데 관련 사항이 적법한 것인지?
회신 -(2)
아파트 단지 안의 주차장 유지 및 운영기준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이므로(「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3호), 주차장 사용에 관한 사항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주민등록을 해당 아파트에 둘 수 없는 등의 사유가 있는 입주민도 있을 수 있으므로 입주민 생활에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출처: 주택건설공급과-서면민원, 2013. 12. 24

 


 

질의 -(3)
당 아파트 외벽에 설치된 아파트의 기존 로고(CI)에 지역을 표시하는 지역명을 추가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1). 입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로고 변경설치가 가능한지?


(2). 아니면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로고 변경설치가 가능한지?

 

회신 -(3)
질의와 같이 귀 공동주택 외벽의 아파트 로고에 지역 명을 추가하는 것이 아파트 명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축물대장의 아파트 명칭 변경이 아니라면 귀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 명을 추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외벽에 지역 명을 추가하는 것이 경관 조명 시설 등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라면 장기수선계획을 장기수선계획조정 절차에 따라 먼저 조정한 후 시설을 추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행복지원센터 전자민원-2014.07

 


 

질의 -(4)
(가). 커뮤니티센터의 전기료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입주민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지? (입대의 의결로 부과된 커뮤니티센터 전기료와 관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가구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부당하다는 민원 제기)


(나). 커뮤니티센터 오픈식 때 기념타월과 다과류를 잡수입으로 지출하는 것이 타당한지?


(다). 지상에 장애인 주차장 38대를 없애고 지하에 장애인 주차마킹을 해 사용하자는 요청을 입대의에서 의결해 결정할 수 있는지?


(라). 커뮤니티센터 운영에 따른 차량이용 빈도 증가에 따라 바리게이트 등을 설치해 차량을 통제시켜 달라는 민원을 입대의에서 정할 수 있는지? 통제 시 역 민원에 대한 대책은?

 

회신 -(4)
(가). 주민공동시설의 전기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전기료 포함)는 입주자 등이 부담하고(「주택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1호, 주택법 제45조 제3항), 단지 안의 전기 · 도로 · 상하수도 · 주차장 · 가스설비 · 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 및 운영기준은 입대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으므로(「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3호) 질의와 같이 입대의에서 해당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의 전기료 관련 내용을 의결해 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잡수입은 당해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규정한 경우(「주택법」 제58조 제1항 제17호)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편성해 입대의 승인을 받은 경우(「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2) 또는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으로 입대의 의결을 받은 경우(「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8호의2)에 한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 ‘가’에서 안내한 바와 같이 주차장 유지 및 운영기준은 입대의 의결로 정할 수 있겠으나 지상의 장애인 주차장을 없애는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및 주차장 담당부서와 재차 협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라). 입주자 등 상호 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조정은 입대의에서 의결해 정할 수 있을 것이므로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8호) 바리게이트 설치 및 이에 따른 역 민원에 대한 해결책은 귀 공동주택에서 합리적으로 정하기 바랍니다.
출처: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4996, 2012. 9. 17

 


 

질의 -(5)
저희 아파트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송주법」 지원 대상 아파트입니다. 이에 따라 주민대표를 뽑아야 하는데 입주자 대표회의와 주민들 간의 마찰이 있었습니다. 어제 주민회의에 참여하면서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질문은 입주자 대표가 있는데 관리소장이 회의를 진행해도 되는 것인지?


다음으로 관리규약에

제31조【겸임금지】
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감사는 상호간에 겸임할 수 없다.
② 동별 대표자는 공동주택단지안의 자생단체 및 재건축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이런 규약들이 있는데 동별 대표나 회장이 송주법 지원을 위한 주민대표가 되어도 되는 건가요?
회신 -(5)
귀 공동주택의 주민총회 진행을 관리사무소장이 진행하게 된 경위를 알 수 없습니다만 공동주택의 주민 총회에 관한 사항도 주택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주민총회 진행에 관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입주민 등이 협의해서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주민 대표를 선출하는 경우 선출 방법 등에 대해서는 주택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귀 공동주택에서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 대표 선출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주민총회를 개최하였다면 귀 공동주택 주민총회에서 그 방법을 결정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행복지원센터 전자민원-2014.09

 


 

질의 -(6)
관리규약상 대표회의 감사 정원이 2명일 때 1명만 선출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가 가능한지?
 
회신 -(6)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는 1명 이상 선출하며(「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5항),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2/3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 된 인원을 말함)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한다.


따라서 귀 공동주택은 감사를 1명 이상 선출했고 의결정족수를 충족하고 있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관리규약상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의 정원이 2명이므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 이후라도 추가 선거를 실시해 감사 정원을 채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출처: 주택건설공급과-서면민원, 2013. 7. 19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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