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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 |
※ 동별 대표자 정원은 13명이고, 13명을 선출하여 운영하던 중 2명의 동별 대표자가 사퇴하였을 경우 구성원을 13명으로 보아야 하는지? 11명으로 보아야 하는지? |
회신 -(1) |
※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함)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합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 따라서, 귀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경우에 해당되므로 11명이 구성원입니다. |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10.24 |
질의 -(2) |
※ 관리규약상 총 구성원이 16명인 단지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2/3 이상인 11명이 선출되어 과반수인 6명의 찬성으로 의사결정을 하던 중, 2명이 사퇴하여 9명이 되었다면, 향후 과반수 의결정족수는 초기 구성원 11명을 기준으로 6명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잔여 인원 9명은 2/3 미만이므로 9명(16명의 과반수)이 되는 것인지? |
회신 -(2) |
※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사항을 의결하여야 합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이 경우 구성원은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입주자대표회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경우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합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5항). ※ 따라서 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정원이 16명인 경우 구성원의 3분의 2(11명) 이상이 선출 되었다면 그 선출된 인원의 과반수(6명)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지만, 사퇴 등으로 현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9명인 경우라면 입주자대표회의 정원의 과반수인 9명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01.30 |
질의 -(3) |
※ 입주자대표회의 정원 17명 중 현원이 11명인 경우, 관리규약에 의해 동별 대표자를 추가로 선출해야 하는지 아니면 선출하지 않아도 되는지? |
회신 -(3) |
※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따라서 과반수가 구성된 경우 그 운영이 가능할 것이나,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궐위된 경우에 선출절차를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또한, 궐위된 선거구 입주민의 권익 보호 및 보다 원활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을 위해서는 추가로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이 바람 직할 것입니다. |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01.29 |
질의 -(4) |
※ 차기 입주자대표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데 현 입주자대표회장이 차기 동대표에 입후보 했을 경우 선거기간 동안에 입주자대표 회장의 업무를 계속해도 되는지? ※ 아니면 선거기간 동안에는 업무를 중단하고 부회장이나 다른 동대표가 업무를 대신해야 하는지? ※ 일부에서는 업무를 중단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런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회신 -(4) |
※ 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차기 동별 대표자 선거에 입후보 한 경우 현 회장의 직무 수행에 대해 주택법령에서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현 회장이 차기 동별 대표자 선거에 입후보 한 경우에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출처: 행복지원센터 전자민원-2014.11 |
질의 -(5) |
※ 동별 대표자가 사퇴 및 해임 등으로 궐위된 경우에는 그 궐위 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다시 선출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고 관리규약으로 정한 경우, 궐위된 1명만 보궐선거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 나머지 궐위된 3명 전체로 선거를 실시하여야 하는지? |
회신 -(5) |
※ 귀 공동주택의 재 · 보궐선거에 관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 동별 대표자가 공석인 선거구가 있다면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궐위된 모든 선거구에서 선거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01.29 |
질의 -(6) |
※ 아파트 관리규약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는 주 3일 이상 1일 4시간 이상 상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에 입후보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이와 같이 관리규약을 정할 수 있는 것인지? |
회신 -(6) |
※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대표자 중에서 임원(회장, 감사, 이사)을 선출 합니다( 「 주택법 시행령 」 제50조 제 5항). ※ 따라서 질의 내용과 같이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직에 자격 제한을 두는 내용으로 관리 규약을 정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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