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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 - 입주자대표회의 관련 질의(4)

by Spurs-* 2022. 8. 9.

공동주택관리 입주자대표회의 관련 질의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의 -(1)
동별 대표자 정원은 13명이고, 13명을 선출하여 운영하던 중 2명의 동별 대표자가 사퇴하였을 경우 구성원을 13명으로 보아야 하는지? 11명으로 보아야 하는지?

 

회신 -(1)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함)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합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따라서, 귀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경우에 해당되므로 11명이 구성원입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10.24

 


 

질의 -(2)
관리규약상 총 구성원이 16명인 단지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2/3 이상인 11명이 선출되어 과반수인 6명의 찬성으로 의사결정을 하던 중, 2명이 사퇴하여 9명이 되었다면, 향후 과반수 의결정족수는 초기 구성원 11명을 기준으로 6명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잔여 인원 9명은 2/3 미만이므로 9명(16명의 과반수)이 되는 것인지?
회신 -(2)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사항을 의결하여야 합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이 경우 구성원은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입주자대표회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경우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합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5항).


따라서 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정원이 16명인 경우 구성원의 3분의 2(11명) 이상이 선출 되었다면 그 선출된 인원의 과반수(6명)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지만, 사퇴 등으로 현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9명인 경우라면 입주자대표회의 정원의 과반수인 9명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01.30

 


 

질의 -(3)
입주자대표회의 정원 17명 중 현원이 11명인 경우, 관리규약에 의해 동별 대표자를 추가로 선출해야 하는지 아니면 선출하지 않아도 되는지?

 

회신 -(3)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따라서 과반수가 구성된 경우 그 운영이 가능할 것이나,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궐위된 경우에 선출절차를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또한, 궐위된 선거구 입주민의 권익 보호 및 보다 원활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을 위해서는 추가로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이 바람
직할 것입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01.29

 


 

질의 -(4)
차기 입주자대표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데 현 입주자대표회장이 차기 동대표에 입후보 했을 경우 선거기간 동안에 입주자대표 회장의 업무를 계속해도 되는지? 


아니면 선거기간 동안에는 업무를 중단하고 부회장이나 다른 동대표가 업무를 대신해야 하는지?


일부에서는 업무를 중단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런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4)
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차기 동별 대표자 선거에 입후보 한 경우 현 회장의 직무 수행에 대해 주택법령에서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 회장이 차기 동별 대표자 선거에 입후보 한 경우에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행복지원센터 전자민원-2014.11

 


 

질의 -(5)
동별 대표자가 사퇴 및 해임 등으로 궐위된 경우에는 그 궐위 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다시 선출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고 관리규약으로 정한 경우, 궐위된 1명만 보궐선거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 나머지 궐위된 3명 전체로 선거를 실시하여야 하는지?
회신 -(5)
귀 공동주택의 재 · 보궐선거에 관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 동별 대표자가 공석인 선거구가 있다면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궐위된 모든 선거구에서 선거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01.29

 


 

질의 -(6)
아파트 관리규약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는 주 3일 이상 1일 4시간 이상 상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에 입후보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이와 같이 관리규약을 정할 수 있는 것인지?
 
회신 -(6)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대표자 중에서 임원(회장, 감사, 이사)을 선출 합니다( 「 주택법 시행령 」 제50조 제 5항).


따라서 질의 내용과 같이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직에 자격 제한을 두는 내용으로 관리 규약을 정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10.24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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