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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 |
※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영 제50조제4항)를 관리규약 등으로 추가할 수 있는지? |
회신 -(1) |
※ 「주택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와 사용자가 정하는 관리규약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4항 각 호에 규정된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외의 결격사유를 추가로 규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법령해석, 2012.8) ※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임의 추가하는 것도 위와 같은 이유로 불가 |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4.01.09 |
질의 -(2) |
※ 해당 공동주택 관리업무와 관련 물의를 일으켜 입주자 등으로부터 불신임을 당했거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해임된 자를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로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2) |
※ 질의의 해당인은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 규정한 결격사유 외에 개별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를 추가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01.30 |
질의 -(3) |
※ 관리규약으로 동별 대표자 연령을 70세 미만으로 한정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3) |
※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외의 사항을 추가로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01.29 |
질의 -(4) |
※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를 적용하는 시점은? |
회신 -(4) |
※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적용 시점은 선출공고일 또는 입후보자 서류제출 마감일로 선출공고나 관리규약에 정하여 운용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시간의 경과에 따라 결격사유가 자동적으로 해소되는 경우(예 : 금고 이상 실형 후 5년이 지나는 경우,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는 경우 등)에는 결격사유의 적용 시점을 동별 대표자 임기개시일로 선출공고나 관리규약에 정할 수 있을 것임. (임기개시 전에 결격사유가 해소되므로 문제없음) |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4.09.01 |
질의 -(5) |
※ 「주택법」 제2조제12호다목에서는 같은 법 제42조부터 제45조까지, 제55조 및 제59조의 경우에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입주자로 정의하고 있는바, ※ 위 규정에 따라 입주자로서 주택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주택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동별 대표자에 입후보하려는 경우, 입후보하려는 주택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외에 주택 소유자도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른 거주요건(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해당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지? |
회신 -(5) |
※ 입주자로서 주택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동별 대표자에 입후보하려는 경우, 입후보하는 주택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른 거주 요건(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해당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을 갖추고 있어야 하나, 그 주택의 소유자는 위 거주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법령해석, '12.5월). |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4.01.09 |
질의 -(6) |
※ 동별 대표자는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여야 자격이 있는 것인데 거주는 6개월 이상 했으나 주민등록 마친 후를 기준으로 하면 6개월 거주기간이 안 되는 경우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 |
회신 -(6) |
※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중에서 선출합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 따라서 질의 내용과 같이 해당 단지 내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는다면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습니다. |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10.24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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