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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 - 입주자대표회의 관련 질의(2)

by Spurs-* 2022. 8. 9.

공동주택관리 입주자대표회의 질의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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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의 -(1)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 내부 회계서류인 지출결의서 등의 결재 · 확인 시에 관리사무소장 외 추가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날인이 필요한지?

 

회신 -(1)
주택법령에 관리주체의 업무 집행 결재와 관련된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관리주체의 업무로 공용부분의 유지 · 보수 등이나 경비 · 청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의 집행 등을 규정 하고 있고(「주택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유지 · 보수 등에 관한 업무, 관리비 등 지출 업무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바(「주택법」 제55조제2항),


이러한 관리주체(또는 실무적으로 수행하는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는 그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의 책임 하에 수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해당 업무에 대한 “최종권한의 성격”을 가진 결재권은 해당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가 가지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다만, 최종 권한의 성격을 가지지는 않으나 필요한 경우(예를 들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내용대로 집행이 되는지를 확인) 협조 또는 확인 정도의 결재는 단지 형편에 따라 가능할 수도 있을 것임).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12.31

 


 

질의 -(2)
공동주택 건물의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화재보험과 영업배상 및 사고배상 보험의 가입 여부는 입주자등 개인의 선택사항이라 생각되는데,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가 전체 입주자등의 의사에 반하여(선택 없이) 일방적으로 상기 보험들에 임의로 가입키로 의결 할 수 있는지?
회신 -(2)
주택법령에서는 보험의 가입을 의무로 하는 규정이 없으나, 타 법령(예: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금융위원회 보험과, 02-2156-9834))에서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면, 해당 법령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12.31

 


 

질의 -(3)
관리규약으로 선거구를 정할 때, A동의 일부 세대와 B동의 일부 세대를 한 선거구로 정 할 수 있는지?

 

회신 -(3)
동별 대표자 선출을 위한 선거구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정하되, 2개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이와 관련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하도록 한 것은 같은 동에서 선거구를 구획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질의와 같이 다른 동의 세대와 혼합하여 선거구를 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10.25

 


 

질의 -(4)
(가)  「주택법」 제50조 제5항에 따라 입대의는 관리규약으로 정한 동대표 정원의 3분의 2이상이 선출되지 않으면 입대의 정원 미달(정원 18명, 현원 11명)로 입대의를 구성할 수 없어 의결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나) 동대표 정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대의를 구성하고 의결했다면 그 의결사항은 무효인지? 무효라면 해당 입대의를 처벌할 수 있는지?


(다) 입대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 위임장 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는지?


(라) 동대표의 임기를 관리규약 개정을 통해 2년 넘게 연장할 수 있는지?

 

회신 -(4)
(가~나) 입대의는 그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대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함)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하며 귀 공동주택 입대의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므로 입대의를 진행, 의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3분의 2 이상 선출된 경우 입대의의 의결정족수를 그 선출된 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3분의 2 이상 선출돼야 입대의를 구성하거나 임원을 선출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 입대의는 회장이 소집토록 하고(「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토록 한 점(「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 입대의에서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입대의에서 서면으로 안건을 의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라)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8항에 따라 동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합니다. 따라서 동대표의 임기를 조정할 수 없습니다.
출처: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2981, 2013. 8. 29.

 


 

질의 -(5)
(가) 아파트 3기 동대표 임기가 종료해 4기 동대표를 선출했으나 정원 9명 중 3명의 동대표만 선출됐을 경우 관리업무 및 각종 공사 및 용역계약 등은 누구의 결재 하에 진행해야 하는지?


(나) 제4기 동대표의 임기 개시일은 언제부터로 봐야 하는지?
회신 -(5)
(가) 기존 동대표의 임기가 만료됐으나 새로이 동대표를 미처 선출하지 못한 경우 기존 동대표가 그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새로운 동대표가 선출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 2007. 6. 15. 선고 2007다6307 참조)

따라서 귀 공동주택의 경우는 현재 선출된 3명의 동대표와 전임 동대표 간 협의 등을 통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조속히 새로운 동대표를 선출해 입주자대표회의의 정상적인 운영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나) 동대표의 임기 개시일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령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정한 바에 따르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도·감독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출처: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2957, 2013. 8. 28

 


 

질의 -(6)
입주자대표회의가 전원 사퇴한 경우 관리비 통장 인감을 누가 인수 받아야 하는지?
 
회신 -(6)
기존 동대표의 임기가 만료됐으나 새로이 동대표를 미처 선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존 동대표가 그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새로운 동대표가 선출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대법원 판례 2007.6.15 선고 2007다6307 참조).


따라서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퇴한 동대표들이 업무를 수행하도록 협조를 구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임기가 완료되거나 사퇴한 동대표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임무(관리직원 임금 지급 등)를 수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조속히 새로운 동대표를 선출해 입주자대표회의의 정상적인 운영을 도모해야 한다.
출처: 주택건설공급과 전자민원, 2013. 11. 28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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