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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공동주택관리 질의회시

(공동주택관리) - 선거관리 외

by Spurs-* 2022. 8. 16.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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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의 -(1)
선거관리위원회가 동별 대표자의 선출 등 선거관리를 함에 있어서 투표 및 개표 참관 업무를 보조하는 인력(이하 “선거보조인력”이라 함)을 두려는 경우, 사전에 공동주택 관리규약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선거보조 인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야 하는지?

 

회신 -(1)
선거관리위원회가 동별 대표자의 선출 등 선거관리를 함에 있어서 선거보조인력을 두려는 경우, 사전에 공동주택관리규약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선거보조인력에 관한 사항이 반드시 규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법제처, 2013.8월).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4.01.09

 


 

질의 -(2)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를 선출하기 위한 선출 공고 기간은 며칠인지?
회신 -(2)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를 선출하기 위한 선출공고기간은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 또는 선거관리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01.29

 


 

질의 -(3)
동별 대표자가 복수로 출마할 경우 방문투표를 할 수 있는지? (선거관리규정에 명시하면 가능한지?)

 

회신 -(3)
동별 대표자의 선출 절차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3호),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내용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01.29

 


 

질의 -(4)
동별 대표자 선거 및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거 시 방문투표를 하는 것은 주택법령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

 

회신 -(4)
동별 대표자 및 500가구 이상인 공동주택에서의 입대의 회장과 감사는 선거구 입주자 등의 보통 · 평등 ·직접 · 비밀선거를 통해 선출토록 하고 있습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 및 제6항)


이와 관련, 선출절차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3호)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방문투표를 정하고 있고 선거의 4대 원칙이 지켜졌다면 주택법령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출처: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5010, 2012. 9. 17

 


 

질의 -(5)
투표일에 개표를 해 투표율이 저조할 경우 다음날 하루 투표일을 연장해 방문투표를 할 수 있는지?
회신 -(5)
개표가 진행된 이후에 투표일을 연장해 선거를 진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개표하지 않은 상태에서 투표율을 집계해 방문투표를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해당 방문투표 계획은 미리 선거공고문에 게시 해야 할 것이며 방문투표 시 선거구 입주자 등의 보통 · 평등 · 직접 · 비밀선거가 보장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출처: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281, 2013. 1. 21

 


 

질의 -(6)
500세대 이상 회장. 감사 선출 선거시 입후보자가 1인일 경우 방문투표 여부와 선출 등에 질의 드립니다.(참고로 당 아파트 임원선거에서 방문투표 여부 등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1. 위 경우 투표소(기표소) 없이 방문투표만으로도 선거가 가능한지요?


2. 주택법 시행령과 관리규약에는 회장. 감사의 입후보자가 1명일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투표 후(기표소 설치) 10분의 1 이상 투표율이 미달되었다면 미달 분을 방문투표로 채워서 할 수 있는지요? 


3.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 투표율 미달시 선관위에서 방문투표를 진행치 않고 무효처리해도 무방한지요? 


4. 위 3이 무방하다면, 주택법 시행령과 관리규약에서 정한 방법(후보자가 없거나 선거 후 선출된 사람이 없을 경우에 회장과 감사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으로 시행하여 위 입후보했던 1인(선관위에서 투표율 미달로 무효처리) 입후보자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회의에서 다시 호선하여 구성원 과반수 찬성 선출한다면 이 또한 무방한지요?
 
회신 -(6)
1~2.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거를 실시할 때 방문투표 여부에 대해서는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 또는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 등으로 방문투표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다면 방문투표를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방문투표에 대해 관리규약 등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감사 선거에서 입주자등의 투표율이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에 미달한다면 그 투표는 무효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전체 입주자등의 보통 · 평등 · 직접 · 비밀선거를 통하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를 선출해야 하며, 후보자가 없거나 선거 후 선출된 사람이 없을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습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6항).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장, 감사 후보자는 직접선거 입후보 여부와 관계없이 동별 대표자는 모두 회장, 감사 후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출처: 행복지원센터 전자민원-2014.09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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