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의 -(1) |
※ 소송 당사자가 선거관리위원회 및 입주자대표회의일 경우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 관련 제반비용을 관리비로 지출이 가능한지? |
회신 -(1) |
※ 전체 입주민의 이익에 부합되는 소송에 한해 입주자등의 동의(동의비율에 대하여는 자체적으로 판단하되, 최소 과반수 이상 필요)를 거칠 경우 관리비로 소송비용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08.09 |
질의 -(2) |
※ 국토해양부 및 관리감독관청인 지자체의 질의 회신을 받아 선거관리위원회 해임 절차를 진행한 후 선거관리위원회를 재구성 하여 미처리된 선거 진행을 진행하고 있으나, ※ 해임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관리위원 해임 처분 효력정지 및 신규 위촉 선거관리위원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의 소송을 제기하였기에 당 아파트에서도 부득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에 대응할 경우 변호사 선임시의 소송비용을 관리비등에서 지출할 수 있는지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
회신 -(2) |
※ 공동주택에서 소송비용의 지출은 먼저 그 소송이 귀 공동주택 입주자등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 소송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입주민 전체의 이익에 부합되는 소송일 경우에 한하여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규정한 경우(「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7호), 관리비등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편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2), 또는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주택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8호의2)에 한하여 소송비용으로 잡수입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한편 소송비용을 관리비로 부과하는 것은, 상기와 마찬가지로 입주민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 소송일 경우에 한해, 입주자등의 동의(동의비율에 대하여는 자체적으로 판단하되, 최소 과반수 필요)를 얻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출처: 행복지원센터 전자민원-2014.06 |
질의 -(3) |
※ 동별 대표자의 불법행위 및 개인소송사건의 변호사수임료를 관리비로 지출해도 되는지 여부? |
회신 -(3) |
※ 동별 대표자의 개인적인 불법행위와 이에 따른 개인소송비용을 관리비에서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참고로, 입주자등 전체의 이익을 위해 꼭 필요한 소송이라면, 그 비용을 관리비로 부과 하는 것은 사전에 입주자등의 동의(동의비율에 대하여는 자체적으로 판단하되, 최소 과반수 이상 필요)를 얻어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01.29 |
질의 -(4) |
※ 미분양으로 해당 세대가 비어있는 경우 해당 세대의 관리비는 누가 부담하는지? |
회신 -(4) |
※ 공동주택의 관리비는 소유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므로 현재 미분양으로 해당 세대가 비어있는 경우라면 해당 세대의 관리비는 그 소유자인 사업주체가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출처: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FAQ-2013.01.30 |
질의 -(5) |
※ 입주지정기간에 발생하는 미입주 세대의 관리비는 누가 부담하는 것인지? |
회신 -(5) |
※ 「주택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내야 합니다. ※ 따라서 미입주 세대에 부과한 관리비 등의 부담주체는 입주지정 일까지는 사업주체가 부담하고, 입주지정일 이후에는 입주자가 부담해야 할 것이며, 분양 되지 아니한 세대의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해당 세대의 관리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분양이 되었으나 소유권 이전 전인 경우에도 사업주체가 해당 세대의 관리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다만, 사업주체와 입주예정자간의 계약관계에 별도로 명시된 내용이 있다면 그에 따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출처: 국토교통부 전자민원, 2014.08.28 |
질의 -(6) |
※ 저희 단지는 임대와 분양 혼합단지입니다. ※ 그동안 1년에 정기적인 승강기 정기검사는 시설유지비로 임대세대와 분양세대에 부과하였으나 이번 2015년에 승강기설치 15년차가 되면서 승강기 정밀안전검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 비용에 관해서 임대사업자와 분양세대가 부담을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시설검사비로 관리비에 부과를 해야 하는 건지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
회신 -(6) |
※ 승강기 정밀안전검사비에 대해 주택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한 바가 없습니다만 「주택법 시행령」 별표 5 관리비의 세부내역 중 제8호 수선유지비에 대한 세부내역에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보수유지비 및 제반 검사비’는 수선유지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승강기 정밀안전검사비 또한 수선유지비로 부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출처: 행복지원센터 전자민원-2014.12 |
/끝/.
'각종 질의회신 > ↘ 공동주택관리 질의회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동주택관리) - 관리비 및 사용료에 관한 질의(3) (0) | 2022.08.17 |
---|---|
(공동주택관리) - 관리비 및 사용료에 관한 질의(2) (0) | 2022.08.17 |
(공동주택관리) - 관리비 및 사용료에 관한 질의 (0) | 2022.08.17 |
(공동주택관리) - 선거관리 외 (0) | 2022.08.16 |
(공동주택관리) - 선거관리 외(2) (0) | 2022.08.1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