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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공동주택관리 질의회시

(공동주택관리) - 관리비 및 사용료에 관한 질의(1)

by Spurs-* 2022. 8. 17.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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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의 -(1)
소송 당사자가 선거관리위원회 및 입주자대표회의일 경우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 관련 제반비용을 관리비로 지출이 가능한지?

 

회신 -(1)
전체 입주민의 이익에 부합되는 소송에 한해 입주자등의 동의(동의비율에 대하여는 자체적으로 판단하되, 최소 과반수 이상 필요)를 거칠 경우 관리비로 소송비용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08.09

 


 

질의 -(2)
국토해양부 및 관리감독관청인 지자체의 질의 회신을 받아 선거관리위원회 해임 절차를 진행한 후 선거관리위원회를 재구성 하여 미처리된 선거 진행을 진행하고 있으나,


해임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관리위원 해임 처분 효력정지 및 신규 위촉 선거관리위원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의 소송을 제기하였기에 당 아파트에서도 부득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에 대응할 경우 변호사 선임시의 소송비용을 관리비등에서 지출할 수 있는지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회신 -(2)
공동주택에서 소송비용의 지출은 먼저 그 소송이 귀 공동주택 입주자등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 소송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입주민 전체의 이익에 부합되는 소송일 경우에 한하여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규정한 경우(「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7호), 관리비등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편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2), 또는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주택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8호의2)에 한하여 소송비용으로 잡수입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소송비용을 관리비로 부과하는 것은, 상기와 마찬가지로 입주민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 소송일 경우에 한해, 입주자등의 동의(동의비율에 대하여는 자체적으로 판단하되, 최소 과반수 필요)를 얻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행복지원센터 전자민원-2014.06

 


 

질의 -(3)
동별 대표자의 불법행위 및 개인소송사건의 변호사수임료를 관리비로 지출해도 되는지 여부?

 

회신 -(3)
동별 대표자의 개인적인 불법행위와 이에 따른 개인소송비용을 관리비에서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입주자등 전체의 이익을 위해 꼭 필요한 소송이라면, 그 비용을 관리비로 부과 하는 것은 사전에 입주자등의 동의(동의비율에 대하여는 자체적으로 판단하되, 최소 과반수 이상 필요)를 얻어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01.29

 


 

질의 -(4)
미분양으로 해당 세대가 비어있는 경우 해당 세대의 관리비는 누가 부담하는지?

 

회신 -(4)
공동주택의 관리비는 소유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므로 현재 미분양으로 해당 세대가 비어있는 경우라면 해당 세대의 관리비는 그 소유자인 사업주체가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FAQ-2013.01.30

 


 

질의 -(5)
입주지정기간에 발생하는 미입주 세대의 관리비는 누가 부담하는 것인지?
회신 -(5)
「주택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내야 합니다.


따라서 미입주 세대에 부과한 관리비 등의 부담주체는 입주지정 일까지는 사업주체가 부담하고, 입주지정일 이후에는 입주자가 부담해야 할 것이며, 분양 되지 아니한 세대의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해당 세대의 관리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분양이 되었으나 소유권 이전 전인 경우에도 사업주체가 해당 세대의 관리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사업주체와 입주예정자간의 계약관계에 별도로 명시된 내용이 있다면 그에 따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전자민원, 2014.08.28

 


 

질의 -(6)
저희 단지는 임대와 분양 혼합단지입니다.


그동안 1년에 정기적인 승강기 정기검사는 시설유지비로 임대세대와 분양세대에 부과하였으나 이번 2015년에 승강기설치 15년차가 되면서 승강기 정밀안전검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비용에 관해서 임대사업자와 분양세대가 부담을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시설검사비로 관리비에 부과를 해야 하는 건지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회신 -(6)
승강기 정밀안전검사비에 대해 주택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한 바가 없습니다만 「주택법 시행령」 별표 5 관리비의 세부내역 중 제8호 수선유지비에 대한 세부내역에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보수유지비 및 제반 검사비’는 수선유지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승강기 정밀안전검사비 또한 수선유지비로 부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행복지원센터 전자민원-2014.12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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