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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 |
※ 현재 50% 미만이 입주하여 사업주체가 관리하고 있는 경우 미분양 세대의 관리비예치금 누가 부담하는 것인지? |
회신 -(1) |
※ 사업주체는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관리계약에 의하여 당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이하 "관리비예치금"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주택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 이와 관련, 미분양세대의 관리비예치금은 해당 공동주택의 소유자인 사업주체가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08.09 |
질의 -(2) |
※ 관리비예치금을 관리비에 통합하여 부과할 수 있는지? |
회신 -(2) |
※ 관리비예치금은 관리비와 성격이 다른 금원이므로, 별도의 고지를 통하여 징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08.09 |
질의 -(3) |
※ 공동주택을 구입하여 입주하면 선수예치금을 받는데, 선수예치금을 받아두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 그리고 그 선수예치금을 관리업체가 유용했다면 어떤 대처를 해야 하는지요? |
회신 -(3) |
※ 「주택법」 제45조의2제1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관리비예치금을 징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먼저 지출한 후 다음 달에 정산하여 입주자등에게 관리비를 부과하여 다음 달 말까지 징수를 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입주자등으로부터 관리비를 징수할 때까지 발생하는 관리 및 운영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관리비예치금을 징수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체적인 상황은 알 수 없습니다만 관리비예치금을 관리업체에서 유용한 것이 횡령 또는 배임 등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경찰 등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하고, 유용한 금액을 해당 관리업체로부터 반환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출처: 행복지원센터 전자민원-2014.06 |
질의 -(4) |
※ 관리규약준칙에는 관리비 가구별 부담액 산정방법에 관해 예산제로 규정하고 있는데 반드시 예산제로만 관리규약을 정해야 하는지? |
회신 -(4) |
※ 관리비 등의 가구별 부담액 산정방법 및 징수 · 보관 · 예치 · 사용절차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11호)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부과방법(예산제, 정산제)을 정해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출처: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2684, 2013. 8. 14 |
질의 -(5) |
※ 관리비 등의 계좌에 입대의 회장의 개인 인감을 등록하면 위법인지 여부? |
회신 -(5) |
※ 입대의 회장의 경우 임기 만료 또는 사퇴 등에 따라 해당 자연인이 바뀔 수 있으므로 관리비 등의 계좌에 사용하는 인감은 개인 인감이 아닌 ‘입대의 회장인’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출처: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4433, 2012. 8. 16 |
질의 -(6) |
※ 안녕하세요?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유익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당 아파트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주관으로 2014년 10월 9일(한글날)에 주민화합잔치를 개최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행사비)을 3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출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 동 의결에 따라 주민화합잔치의 일환으로 어르신 식사 대접을 위한 식비, 현수막 설치비, 음료 구입 등의 행사비를 3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출하였고, 관리사무소 직원이 주민화합잔치 행사지원을 위해 휴무일인 한글날 출근하여 근무함에 따라 연장(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 이 경우 지급해야 할 연장(휴일)근로수당이 행사비인지 아니면 인건비(노무비)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회신 -(6) |
※ 관리사무소 직원이 휴일근무를 했을 경우 지급하는 휴일근무수당은 인건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출처: 행복지원센터 전자민원-2014.11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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