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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공동주택관리 질의회시

(공동주택관리) - 선거관리 외(2)

by Spurs-* 2022. 8. 16.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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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의 -(1)
동별 대표자의 학력에 관한 조회 민원이 선거관리위원회로 접수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당 학교에 조회를 할 수 있는지?


학력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회신 -(1)
동별 대표자의 학력조회에 대하여는 주택법령에 별도로 정하는 바가 없습니다.


다만, 학력은 개인정보로서 타인이 조회할 경우에는 회신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학교에 문의 필요),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으로 하여금 졸업증명서 등 관계서류를 제출토록 하는 것이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선출공고 시 학력을 허위를 기재하였을 경우 당선 후라도 후보자 당선을 무효로 결정하는 것에 대하여 입후보자와 입주자등간에 약속이 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01.29

 


 

질의 -(2)
회장 직접선거 선출 방식에서 직접선거시 자체 선거리관위에서 지시한 규칙대로 선거운동에 필요한 후보자 양력 및 경력 현수막 등 명함. 공약 현수막. 기호 성명 등 어깨띠.공약 상세 내용 찌라시 등 제작함에 이어 경비가 발생했으나 지급하지 아니하여 


무보수 명예직 선거 방식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본건 소요경비와 같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지급하여 이러한 유사한 분쟁의 사례가 있었는지 아니면 임원선거 선출시 지켜야 할 소요경비 등 공동운영 경비에서 집행해야 하는지 등의 메뉴얼이 있는지 알고 싶어 질의 합니다.
회신 -(2)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 운영 · 업무(제50조제4항 각 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의 확인을 포함한다)·경비, 위원의 선임 · 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에 정하여야 합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6항).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선거에 소요되는 선거관리위원회 경비에 대해서는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질의의 현수막, 명함, 어깨띠 등 선거운동에 필요한 물품이 귀 공동주택 선거관리규정 등에서 허용하는 선거운동 방법 중 후보자 개인의 선택한 것이라면 그 경비는 후보자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물품 등이 귀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면 그 소요 경비를 선거관리위원회 경비에 포함할지 여부에 대해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행복지원센터 전자민원-2014.11

 


 

질의 -(3)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선거일에 사퇴해 후보자가 1인이 된 때에는 후보자가 1인이 아닌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하루 전에 사퇴한 경우에도 상기 규정이 적용되는지? 

 

회신 -(3)
귀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선거일’에 사퇴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면 그 규정은 하루 전에 사퇴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퇴일과 사퇴 하루 전일은 문자적으로 의미가 다름)
출처: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4428, 2012. 8. 16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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