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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 |
※ 동별 대표자의 학력에 관한 조회 민원이 선거관리위원회로 접수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당 학교에 조회를 할 수 있는지? ※ 학력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
회신 -(1) |
※ 동별 대표자의 학력조회에 대하여는 주택법령에 별도로 정하는 바가 없습니다. ※ 다만, 학력은 개인정보로서 타인이 조회할 경우에는 회신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학교에 문의 필요),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으로 하여금 졸업증명서 등 관계서류를 제출토록 하는 것이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선출공고 시 학력을 허위를 기재하였을 경우 당선 후라도 후보자 당선을 무효로 결정하는 것에 대하여 입후보자와 입주자등간에 약속이 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01.29 |
질의 -(2) |
※ 회장 직접선거 선출 방식에서 직접선거시 자체 선거리관위에서 지시한 규칙대로 선거운동에 필요한 후보자 양력 및 경력 현수막 등 명함. 공약 현수막. 기호 성명 등 어깨띠.공약 상세 내용 찌라시 등 제작함에 이어 경비가 발생했으나 지급하지 아니하여 ※ 무보수 명예직 선거 방식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본건 소요경비와 같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지급하여 이러한 유사한 분쟁의 사례가 있었는지 아니면 임원선거 선출시 지켜야 할 소요경비 등 공동운영 경비에서 집행해야 하는지 등의 메뉴얼이 있는지 알고 싶어 질의 합니다. |
회신 -(2) |
※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 운영 · 업무(제50조제4항 각 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의 확인을 포함한다)·경비, 위원의 선임 · 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에 정하여야 합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6항). ※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선거에 소요되는 선거관리위원회 경비에 대해서는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질의의 현수막, 명함, 어깨띠 등 선거운동에 필요한 물품이 귀 공동주택 선거관리규정 등에서 허용하는 선거운동 방법 중 후보자 개인의 선택한 것이라면 그 경비는 후보자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물품 등이 귀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면 그 소요 경비를 선거관리위원회 경비에 포함할지 여부에 대해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행복지원센터 전자민원-2014.11 |
질의 -(3) |
※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선거일에 사퇴해 후보자가 1인이 된 때에는 후보자가 1인이 아닌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하루 전에 사퇴한 경우에도 상기 규정이 적용되는지? |
회신 -(3) |
※ 귀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선거일’에 사퇴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면 그 규정은 하루 전에 사퇴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퇴일과 사퇴 하루 전일은 문자적으로 의미가 다름) |
출처: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4428, 2012. 8.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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