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의 -(1) |
※ 세입자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지? |
회신 -(1) |
※ 선관위 위원은 입주자 등에서 뽑도록 하고 있으며(「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 2 제1항) 입주자 등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를 의미합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 따라서 주민등록을 해당 주택에 두고 있지 않거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실제로 해당 공동주택 단지 내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라면 선관위 위원으로 선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출처: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2899, 2013. 8. 26 |
질의 -(2) |
※ 가.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이면서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나 주민등록은 해당 아파트에 돼있지 않은 경우 해당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이나 선거관리위원장이 될 수 있는지? ※ 나. 전 선거관리위원장 포함 3인으로 선관위 구성이 적법한지? |
회신 -(2) |
※ 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 2 제1항에 따르면 입주자 등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 및 동별 대표자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선출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선관위를 구성해야 합니다. ※ 이와 관련, 입주자 등은 해당 공동주택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주민등록을 해당 공동주택에 두고 있지 않더라도 실제로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등은 선관위원이 될 수 있으며, 선관위원장은 선임된 선관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임(「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제2항)을 알려드립니다. ※ 나. 전 선관위원장을 포함한다는 의미를 알 수 없어 답변이 곤란합니다. ※ 다만 선관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5명(500가구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 3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해야 하므로(「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제2항) 귀 공동주택이 500가구 미만일 경우에 한해 3명으로 선관위를 구성할 수 있으며 ‘가’에서 설명한대로 선관위 위원장은 선임된 선관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출처: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2630, 2013. 8. 9 |
질의 -(3) |
※ 주민등록은 아파트로 돼 있으나 실제 거주는 하지 않고 있다면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있는지? |
회신 -(3) |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입주자 등에서 뽑도록 하고 있으며(「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1항), 입주자 등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를 의미(「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한다. ※ 따라서 주민등록을 해당 주택에 두고 있지 않거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실제로 해당 공동주택단지 내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라면 선거관리위원으로 선출될 수 있지만, 질의와 같이 해당 공동주택 단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사람은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 |
출처: 주택건설공급과 전자민원, 2013. 6. 4 |
질의 -(4) |
※ 선관위원이 임기 도중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갔을 경우 자격 유지가 가능한지? |
회신 -(4) |
※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1항에 따라 입주자 등은 입주자대표회장과 감사 및 동별 대표자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선출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이와 관련 입주자 등은 해당 공동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소유자 및 사용자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질의 내용과 같이 선거관리위원이 임기 도중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간 경우라면 선거관리위원 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된다. |
출처: 주택건설공급과 - 1971, 2013. 7. 9 |
질의 -(5) |
※ 관리규약으로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연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할 때 선거관리위원 본인의 연임 의사만 있으면 가능한지요? 또는 연임 의사와 더불어 위촉 등을 다시 하여야 하는지요? [관리규약] 선거관리위원회【임기 및 자격상실 등】 ① 위원의 임기는 위촉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임기는 그 위원의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로 한다. |
회신 -(5) |
※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해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위원의 위촉은 관리규약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새로 위촉을 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새로운 위원을 위촉할 때 연임에 해당 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관리규약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새로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습니다. |
출처: 행복지원센터 전자민원-2014.04 |
질의 -(6) |
※ 선거관리위원으로 활동 중 통장에 위촉이 됐을 경우 선거관리위원 자격상실 사유가 되는지 여부? |
회신 -(6) |
※ 동별 대표자,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임기 중에 사퇴한 사람으로서 사퇴할 당시의 임기가 끝나지 않은 사람은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으나(「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 2 제2항) 통장에 대해서는 결격사유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선거관리위원 자격상실 사유가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출처: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5073, 2012. 9. 19 |
/끝/.
'각종 질의회신 > ↘ 공동주택관리 질의회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동주택관리) - 선거관리 외(2) (0) | 2022.08.16 |
---|---|
(공동주택관리) - 선거관리 외(1) (0) | 2022.08.16 |
(공동주택관리)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선임 및 해임 (0) | 2022.08.16 |
(공동주택관리) -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0) | 2022.08.16 |
(공동주택관리) -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해임(2) (0) | 2022.08.1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