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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선임 및 해임

by Spurs-* 2022. 8. 16.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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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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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의 -(1)
선거관리위원 전원 사퇴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을 다시 위촉한 경우,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회신 -(1)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6항),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임기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01.29

 


 

질의 -(2)
가. 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임기가 중첩되게 차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위촉해도 되는지?

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다음날 위촉해야 하는지?



나. 선거관리위원회 임기의 단축은 불가능하므로 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차기 동별 대표자 선출을 하도록 하고, 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위촉 의무를 포기해야 하는지? 


다. 관리규약에 위반해 일정기간 현 선거관리위원 5명의 임기가 중첩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다른 4명의 선거관리위원의 위촉을 추가로 해도 되는지?
회신 -(2)
가~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 2 제6항)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임기에 따라야 하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임기가 중첩되게 위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 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반드시 차기 동별 대표자의 선출을 담당할 선거관리위원을 새로이 위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를 위촉받은 날로부터 2년으로 정하고 있다면 추가로 위촉한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이미 위촉된 선거 관리위원의 임기와는 달리 그 위촉받은 날로부터 2년간으로 해야 합니다.
출처: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6281, 2012. 11. 14

 


 

질의 -(3)
선거관리위원회 피선거권과 관련, 관리규약으로 자생단체(부녀회, 경로회 등)의 임원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한 것의 적법성 여부?

 

회신 -(3)
주택법령에서는 동별 대표자,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임기 중에 사퇴한 사람으로서 사퇴할 당시의 임기가 끝나지 아니한 사람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제2항). 따라서 질의와 같이 주택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외의 사항을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추가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6236, 2012. 11. 12.

 


 

질의 -(4)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임”은 무슨 근거로 집행하여야 하는지?

 

회신 -(4)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임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3호의2),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내용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01.30

 


 

질의 -(5)
당해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모집함에 있어 모집 인원 초과 시 공개 추첨을 한다고 게시하였는데, 공개 추첨은 이루어지지 않고 관리규약에 의거하여 추천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선출되었을 경우 게시한 내용에 따라 공개 추첨을 하지 않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선출이 무효가 아닌지?
회신 -(5)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 운영 · 업무 · 경비, 위원의 선임 · 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에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정한 바에 따르시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10.24

 


 

질의 -(6)
해당 아파트 1기(임기: '11.10.14~'13.10.13)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13.9.26일 사퇴 하였는데 2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이 가능한지? 
 
회신 -(6)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임기 중에 사퇴한 사람으로서 사퇴할 당시의 임기가 끝나지 아니 한 사람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 개정 2011.4.6). 


따라서 질의의 1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사퇴한 사람은 그 임기 종료(‘13.10.13) 후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10.24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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