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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 |
※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의 제, 개정은 어디에서 하는지? |
회신 -(1) |
※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이 가능(영 제51조제1항제1호의2)합니다. ※ 다만, 관리규약으로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의 제, 개정 등을 선거관리위원회 업무로 정한다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동 규정의 제, 개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업무, 경비, 위원의 선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함 (영 제50조의2제6항, 제57조제3호의2) |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01.30 |
질의 -(2) |
※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이 되지 않으면 동별 대표자를 선출할 수 없는지? ※ 선거관리위원회 업무를 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하여 동별 대표자를 선출할 수 없는지? |
회신 -(2) |
※ 입주자등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 및 동별 대표자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선출(해임하는 경우를 포함)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합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제 1항). ※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이 되지 않으면 동별 대표자를 선출할 수 없을 것이며 선거관리위원회 고유 업무를 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12.31 |
질의 -(3) |
※ 당해 아파트는(450세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되고자 하는 입주자등이 없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
회신 -(3) |
※ 입주자등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 및 동별 대표자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선출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며(「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제1항),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3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 합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제2항). ※ 따라서 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3명이상 9명 이하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합니다. |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10.24 |
질의 -(4) |
※ 입주 후 최초 개정인데 개정 전에는 선관위나 입대위 회의 출석수당에 00원이나 입대의 의결에 따름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 하지만 지금은 개정이 되어서 5만원 출석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 개정 전 출석 부분에 대해서는 출석 수당 지급을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 ※ 선관위는 개정 후 기준으로 회의 당 5만원 지급을 요청하는데 입대의에서는 잦은 회의로 인해 그렇게 산정하면 수당이 너무 많아져서 개정 전 관리규약에 있는 것처럼 입대의 의결에 따르는 것이 맞다고 하는데 어느 쪽이 맞는 것인가요? |
회신 -(4) |
※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해석은 규약의 제정 및 개정 취지를 감안하여 자체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질의하신 바에 대하여 참고로 말씀드리면, 관리규약을 개정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출석수당을 5만원으로 정했다면, 해당 개정 규정은 개정이후부터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 이라 판단되며, 부득이 개정 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하려 한다면 개정된 관리규약 부칙에 적용 시점을 명시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출처: 행복지원센터 전자민원-2014.10 |
질의 -(5) |
※ 공동주택 관리방법 변경(자치관리→위탁관리)과 관련, 선거관리위원 수 및 나이에 따른 투표업무 수행의 어려움으로 입주민 투표 업무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위임하고 선거관리 위원회에서는 개표 업무만 진행하기로 의결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
회신 -(5) |
※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 이와 관련,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관리방법의 결정에 관한 투·개표 업무를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다만, 질의의 경우와 같이 이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위임하고자 한다면 해당 관리규약의 개정이 선행돼야 할 것입니다. ※ 참고로 관리규약 개정이 어렵다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조인원을 투입해 해당 업무를 진행하는 방법도 강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출처: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4877, 2012. 9. 10 |
질의 -(6) |
※ 해당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이 되지 않으면 동대표를 선출할 수 없는지? |
회신 -(6) |
※ 입주자들은 입주자대표회장과 감사 및 동대표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선출(해임하는 경우를 포함)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1항).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이 되지 않으면 동대표를 선출할 수 없을 것이며, 선거관리위원회 고유 업무를 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
출처: 주택건설공급과-서면민원, 2013. 12. 13 |
질의 -(7) |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입주자대표회장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업무 대행을 하기로 했을 경우 해당 회장을 선거관리위원으로 볼 수 있는지? |
회신 -(7) |
※ 선거관리위원은 동대표가 될 수 없으며(「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6호), 동대표 또한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으므로(「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2항) 대표회장이 선거관리위원장 업무를 대행하도록 한 사항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선거관리위원으로 볼 수 없다. |
출처: 주택건설공급과-서면민원, 2013. 12. 12 |
질의 -(8) |
※ 개인정보보호법상 규정에 따라 본인 동의를 얻어 범죄경력을 공개하는 내용으로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했다. ※ 이때 개인정보보호법상 규정에 의거 본인이 공개를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알리고 공개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경우 입주민들에게 해당 후보자가 동의를 하지 않아 관련 사항을 공개하지 못한다는 내용으로 공개하려고 하는데,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내용을 입주민에게 알려도 되는지? |
회신 -(8) |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아야 하므로(「주택법 시행령」 제55조 제3항 제1호),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장, 감사 등의 범죄경력 조회서를 입주민에게 공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
출처: 주택건설공급과 전자민원, 2013. 8.23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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