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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 -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by Spurs-* 2022. 8. 16.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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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의 -(1)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의 제, 개정은 어디에서 하는지?

 

회신 -(1)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이 가능(영 제51조제1항제1호의2)합니다. 


다만, 관리규약으로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의 제, 개정 등을 선거관리위원회 업무로 정한다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동 규정의 제, 개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업무, 경비, 위원의 선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함 (영 제50조의2제6항, 제57조제3호의2)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01.30

 


 

질의 -(2)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이 되지 않으면 동별 대표자를 선출할 수 없는지?


선거관리위원회 업무를 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하여 동별 대표자를 선출할 수 없는지?
회신 -(2)
입주자등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 및 동별 대표자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선출(해임하는 경우를 포함)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합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제 1항).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이 되지 않으면 동별 대표자를 선출할 수 없을 것이며 선거관리위원회 고유 업무를 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12.31

 


 

질의 -(3)
당해 아파트는(450세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되고자 하는 입주자등이 없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회신 -(3)
입주자등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 및 동별 대표자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선출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며(「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제1항),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3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 합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제2항).


따라서 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3명이상 9명 이하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10.24

 


 

질의 -(4)
입주 후 최초 개정인데 개정 전에는 선관위나 입대위 회의 출석수당에 00원이나 입대의 의결에 따름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개정이 되어서 5만원 출석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개정 전 출석 부분에 대해서는 출석 수당 지급을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


선관위는 개정 후 기준으로 회의 당 5만원 지급을 요청하는데 입대의에서는 잦은 회의로 인해 그렇게 산정하면 수당이 너무 많아져서 개정 전 관리규약에 있는 것처럼 입대의 의결에 따르는 것이 맞다고 하는데 어느 쪽이 맞는 것인가요?

 

회신 -(4)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해석은 규약의 제정 및 개정 취지를 감안하여 자체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질의하신 바에 대하여 참고로 말씀드리면, 관리규약을 개정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출석수당을 5만원으로 정했다면, 해당 개정 규정은 개정이후부터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 이라 판단되며, 부득이 개정 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하려 한다면 개정된 관리규약 부칙에 적용 시점을 명시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행복지원센터 전자민원-2014.10

 


 

질의 -(5)
공동주택 관리방법 변경(자치관리→위탁관리)과 관련, 선거관리위원 수 및 나이에 따른 투표업무 수행의 어려움으로 입주민 투표 업무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위임하고 선거관리 위원회에서는 개표 업무만 진행하기로 의결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회신 -(5)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이와 관련,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관리방법의 결정에 관한 투·개표 업무를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와 같이 이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위임하고자 한다면 해당 관리규약의 개정이 선행돼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관리규약 개정이 어렵다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조인원을 투입해 해당 업무를 진행하는 방법도 강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4877, 2012. 9. 10

 


 

질의 -(6)
해당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이 되지 않으면 동대표를 선출할 수 없는지?
 
회신 -(6)
입주자들은 입주자대표회장과 감사 및 동대표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선출(해임하는 경우를 포함)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1항).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이 되지 않으면 동대표를 선출할 수 없을 것이며, 선거관리위원회 고유 업무를 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출처: 주택건설공급과-서면민원, 2013. 12. 13

 


 

질의 -(7)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입주자대표회장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업무 대행을 하기로 했을 경우 해당 회장을 선거관리위원으로 볼 수 있는지?
 
회신 -(7)
선거관리위원은 동대표가 될 수 없으며(「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6호), 동대표 또한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으므로(「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2항) 대표회장이 선거관리위원장 업무를 대행하도록 한 사항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선거관리위원으로 볼 수 없다.
출처: 주택건설공급과-서면민원, 2013. 12. 12

 


 

질의 -(8)
개인정보보호법상 규정에 따라 본인 동의를 얻어 범죄경력을 공개하는 내용으로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했다.


이때 개인정보보호법상 규정에 의거 본인이 공개를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알리고 공개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경우 입주민들에게 해당 후보자가 동의를 하지 않아 관련 사항을 공개하지 못한다는 내용으로 공개하려고 하는데,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내용을 입주민에게 알려도 되는지?
 
회신 -(8)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아야 하므로(「주택법 시행령」 제55조 제3항 제1호),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장, 감사 등의 범죄경력 조회서를 입주민에게 공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출처: 주택건설공급과 전자민원, 2013. 8.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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