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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 |
※ 주차관리규정을 위반한 경우 동별 대표자 해임사유에 해당 되는지? |
회신 -(1) |
※ 동별 대표자의 해임사유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3호), 입주민 과반수의 찬성을 통해 관리규약에 해임사유로 정한다면 그에 따를 수 있습니다. |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01.29 |
질의 -(2) |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알뜰시장 수입을 계속 부녀회에서 관리하도록 의결한 경우, 이를 근거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는지? |
회신 -(2) |
※ 동별 대표자의 해임사유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3호), 잡수입의 징수, 사용 등 제반관리는 관리주체가 하여야 합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주택 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4). ※ 따라서, 귀 공동주택에서 정한 동별 대표자의 해임사유에 해당 내용이 포함된다면 해임사유가 될 수 있으며, 해임에 따른 절차는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정한 내용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01.29 |
질의 -(3) |
※ 1. 「주택법 시행령」에서 동별 대표자는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불법을 저지르거나 한 것은 없는데 입주민의 의견을 받아드리지 않고 독단적인 부당한 경우에도 해당 동대표를 선관위에 해임 선거를 요청할 수 있는지? ※ 2. 그리고 동별 대표자 해임 투표도 온라인으로 가능한지요? |
회신 -(3) |
※ 1. 질의 내용과 같이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7항에서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이 관리 규약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임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해임할 경우 해임사유, 해임 요청 절차 및 본인의 소명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해야 하므로 질의의 사항은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 전자투표 서비스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용을 승인한 기관, 단체의 선거에 대하여 PC와 이동통신단말기를 이용한 웹, 모바일 환경에서 투표관리, 이용기관 관리자 대상 교육, 시스템 기술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투표 방식은 특정 안건에 대한 찬반 투표와 안건 또는 후보자를 선택하는 선택 투표 등 다양한 투표 방식을 지원하고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전화 : 02-504-5354, 홈페이지 http://www.kvoting.go.kr)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행복지원센터 전자민원-2014.05 |
질의 -(4) |
※ 임기가 끝나고 난 뒤에 해임 절차가 완료되어도 동별 대표자에 해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회신 -(4) |
※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끝나면 더 이상 동별 대표자가 아니므로, 동별 대표자 임기가 종료된 이후 해임절차가 완료된다면 동별 대표자 해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12.31 |
질의 -(5) |
※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에서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날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동별 대표자가 다른 동별 대표자와 함께 일괄 사퇴한 경우에도 4년이 지나야 다시 동별 대표자가 되어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 선출될 수 있는지? |
회신 -(5) |
※ 동별 대표자가 다른 동별 대표자와 함께 일괄 사퇴한 경우에도 4년이 지나야 다시 동별 대표자가 되어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 선출될 수 있습니다(법제처, 2013.11월) ※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중도에 그만둔 경우라면 그 원인을 불문하고 사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 |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4.01.09 |
질의 -(6) |
※ 현재 입주자대표 정원은 19명이며 현재 13명(2/3) 선출 됨. ※ 대표 중 5명이 팩스 및 관리소 직원에게 사퇴서가 도달되어 직원은 관리소장에게 사퇴서를 전달하였으며, 관리소장이 사퇴서를 입주자대표 회장에게 전달함. ※ 회장은 본인이 사퇴서를 가지고 사퇴 배경을 확인 하겠다고 하여 사퇴서를 가져간(선거관리위원회에 사퇴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 후, 5명 전원이 사퇴 의사를 철회하겠다고 하였다는 연락을 회장에게서 받음. ※ 이후 임시회의에서 사퇴한 대표를 포함한 전원 13명이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 전에 사퇴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회의를 진행하여 안건을 의결함. ※ 이때 동대표 중 한 분이 사퇴서는 제출하는 순간부터 동대표 자격을 상실하였으므로 회의가 무효라고 주장 하였으며 추후 관계기관에 알아보기로 하고 전제로 회의를 마침. ※ 상기 사항에 의하여 대표들이 사퇴로 인정해야 하는지? |
회신 -(6) |
※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퇴서를 제출한 동별 대표자가 사퇴서를 철회한 경우 사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주택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습니다. ※ 다만,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사퇴는 본인의 의사가 중요한 것이며, 사퇴서 접수 시 처리방법이나 절차, 사퇴의 효력 발생 요건과 시기 등은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이나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등 제반 규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판단하실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출처: 행복지원센터 전자민원-2014.05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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