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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 -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해임(1)

by Spurs-* 2022. 8. 16.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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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의 -(1)
주차관리규정을 위반한 경우 동별 대표자 해임사유에 해당 되는지?

 

회신 -(1)
동별 대표자의 해임사유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3호), 입주민 과반수의 찬성을 통해 관리규약에 해임사유로 정한다면 그에 따를 수 있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01.29

 


 

질의 -(2)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알뜰시장 수입을 계속 부녀회에서 관리하도록 의결한 경우, 이를 근거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는지?
회신 -(2)
동별 대표자의 해임사유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3호), 잡수입의 징수, 사용 등 제반관리는 관리주체가 하여야 합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주택 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4).


따라서, 귀 공동주택에서 정한 동별 대표자의 해임사유에 해당 내용이 포함된다면 해임사유가 될 수 있으며, 해임에 따른 절차는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정한 내용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01.29

 


 

질의 -(3)
1. 「주택법 시행령」에서 동별 대표자는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불법을 저지르거나 한 것은 없는데 입주민의 의견을 받아드리지 않고 독단적인 부당한 경우에도 해당 동대표를 선관위에 해임 선거를 요청할 수 있는지?


2. 그리고 동별 대표자 해임 투표도 온라인으로 가능한지요?

 

회신 -(3)
1. 질의 내용과 같이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7항에서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이 관리 규약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임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해임할 경우 해임사유, 해임 요청 절차 및 본인의 소명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해야 하므로 질의의 사항은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 전자투표 서비스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용을 승인한 기관, 단체의 선거에 대하여 PC와 이동통신단말기를 이용한 웹, 모바일 환경에서 투표관리, 이용기관 관리자 대상 교육, 시스템 기술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투표 방식은 특정 안건에 대한 찬반 투표와 안건 또는 후보자를 선택하는 선택 투표 등 다양한 투표 방식을 지원하고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전화 : 02-504-5354, 홈페이지 http://www.kvoting.go.kr)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행복지원센터 전자민원-2014.05

 


 

질의 -(4)
임기가 끝나고 난 뒤에 해임 절차가 완료되어도 동별 대표자에 해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회신 -(4)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끝나면 더 이상 동별 대표자가 아니므로, 동별 대표자 임기가 종료된 이후 해임절차가 완료된다면 동별 대표자 해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12.31

 


 

질의 -(5)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에서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날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별 대표자가 다른 동별 대표자와 함께 일괄 사퇴한 경우에도 4년이 지나야 다시 동별 대표자가 되어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 선출될 수 있는지?
회신 -(5)
동별 대표자가 다른 동별 대표자와 함께 일괄 사퇴한 경우에도 4년이 지나야 다시 동별 대표자가 되어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 선출될 수 있습니다(법제처, 2013.11월)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중도에 그만둔 경우라면 그 원인을 불문하고 사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4.01.09

 


 

질의 -(6)
현재 입주자대표 정원은 19명이며 현재 13명(2/3) 선출 됨.


대표 중 5명이 팩스 및 관리소 직원에게 사퇴서가 도달되어 직원은 관리소장에게 사퇴서를 전달하였으며, 관리소장이 사퇴서를 입주자대표 회장에게 전달함. 


회장은 본인이 사퇴서를 가지고 사퇴 배경을 확인 하겠다고 하여 사퇴서를 가져간(선거관리위원회에 사퇴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 후, 5명 전원이 사퇴 의사를 철회하겠다고 하였다는 연락을 회장에게서 받음.


이후 임시회의에서 사퇴한 대표를 포함한 전원 13명이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 전에 사퇴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회의를 진행하여 안건을 의결함. 


이때 동대표 중 한 분이 사퇴서는 제출하는 순간부터 동대표 자격을 상실하였으므로 회의가 무효라고 주장 하였으며 추후 관계기관에 알아보기로 하고 전제로 회의를 마침. 


상기 사항에 의하여 대표들이 사퇴로 인정해야 하는지?
 
회신 -(6)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퇴서를 제출한 동별 대표자가 사퇴서를 철회한 경우 사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주택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사퇴는 본인의 의사가 중요한 것이며, 사퇴서 접수 시 처리방법이나 절차, 사퇴의 효력 발생 요건과 시기 등은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이나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등 제반 규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판단하실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행복지원센터 전자민원-2014.05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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