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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 - 사용료 부담 및 징수에 관한 질의

by Spurs-* 2022. 8. 17.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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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
우리 집은 난방비 사용량이 정상적으로 나오는데 사용량이 0㎥인 집에 몇 세대 있음. (TV에서도 고장 난 검침기로 인해 그 세대 난방비를 다른 세대에서 분담하고 있다는 뉴스를 본적이 있어서) 관리실에 문의하니 난방비가 기본요금이 있고 사용요금이 따로 있는데 관리실 얘기로는 사용량 0인 세대는 평형으로 부과하고 있다는 말만하고 있음. 맞는 것인지?

 

회신 -(1)
공동주택의 난방 계량기의 검침 및 유지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관리하여야 할 것이며, 질의와 같이 난방계량기가 고장이 난 경우 교체 등에 관한 사항 및 고장 세대의 난방비 사용량 추정 부과(예, 최근 3개월 평균값, 전년 동월 검침값, 해당 동의 동일 면적 평균 값 등) 등에 대해서도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행복지원센터 전자민원-2014.04

 


 

질의 -(2)
주민운동시설을 관리주체가 아닌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주민운동시설의 보수, 유지, 위탁 등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관리비로 산정하여 주민운동시설을 사용하지 않는 공동주택의 입주자에게도 부담시킬 수 있는지, 아니면 사용료로 산정하여 해당 시설의 사용자에게만 부담시켜야 하는지?
회신 -(2)
2014.1.1부터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주민운동시설을 관리주체가 아닌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주민운동시설의 보수, 유지, 위탁 등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관리비로 산정하여 주민운동시설을 사용하지 않는 공동주택의 입주자에게도 부담시킬 수 있다(법제처, 2013.8월).


주민운동시설 운영비용은 해당 단지에서 입주민의 의견과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① 관리비로만 부과
② 일부는 관리비, 일부는 사용료로 부과
③ 사용료로 전액 부과할 수 있음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4.01.09

 


 

질의 -(3)
해당 아파트의 주민운동시설을 자치 관리할 경우 운영비용을 관리비로 전 세대에 부과하고자 하는데 가능한 것인지?

 

회신 -(3)
주민운동시설은 복리시설의 하나로(「주택법」 제2조 제9호) 복리시설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관리비로 부과할 수 있을 것이며(「주택법」 제45조 제1항),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사용료로 따로 부과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주민운동시설의 운영경비를 관리비로만 부과할 것인지, 관리비와 사용료로 부과할 것인지, 사용료만으로 부과할 것인지 등은 해당 단지에 제반사항을 고려해 관리규약으로 정해 운영하기 바란다.
출처: 주택건설공급과-서면민원, 2013. 12. 24

 


 

질의 -(4)
(가). 당해 아파트의 커뮤니티시설(주민운동시설, 독서실 등)의 매월 인건비, 운영비 등 관련 비용을 사용자에게만 부과할 수 있는 것인지, 소유자에게만 부과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와 전 가구에 동일하게 일정 금액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현재는 커뮤니티 시설의 운영비를 가구별로 8,000원씩 동일하게 부과하고 있는 것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

 

회신 -(4)
(가~나). 주민운동시설은 복리시설의 하나로(「주택법」 제2조 제9호), 복리시설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관리비로 부과할 수 있을 것이며(「주택법」 제45조 제1항),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사용료로 따로 부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 주민운동시설의 운영경비를 관리비로만 부과할 것인지 관리비와 사용료로 부과할 것인지, 사용료만으로 부과할 것인지 등은 해당 단지에서 제반사항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바랍니다.
출처: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2736, 2013. 8. 19

 


 

질의 -(5)
아파트 커뮤니티시설 시설(헬스, 수영, 골프, GX)에서 발생된 비용(가스, 수도, 전기, 소독, 온수 사용, 인건비 등)을 관리비에 포함시켜 모든 세대에 비용을 부과하려고 합니다.


아파트 내 시설이라고 하여 이용하지도 않고 이용 할 수도 없는 시설에 대한 관리비 부과가 정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5)
주민운동시설 등 주민공동시설의 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관리비등으로 부과가 가능합니다(「주택법」 제45조, 「동법 시행령」 제58조, 별표5, 예를 들어 경로당 운영에 따른 비용은 관리비로 부과 중).


다만, 주민운동시설의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입주민에게 비용을 일부(또는 전부) 부담시키는 경우가 있으며, 이것도 위법은 아닙니다.


실무적으로 볼 때, 상기 주민운동시설 운영비용을 ①관리비로만 부과하는 경우 ② 일부는 관리비, 일부는 사용료로 부과하는 경우 ③사용료로 전액 부과하는 경우로 파악되며, 주택법령상 모두 가능하며, 이는 해당 단지에서 입주민의 의견과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결정할 사항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행복지원센터 전자민원-2014. 08

 


 

질의 -(6)
일부 아파트에서 한전과의 계약은 단일계약으로 하고 입주민에게 전기료를 부과할 때는 종합계약 방식으로 하는 단지가 있는데 주택법령에 어긋나는지?
 
회신 -(6)
관리비 등의 가구별 부담액 산정방법 및 징수 · 보관 · 예치 · 사용절차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11호) 귀 공동주택에서 자율적으로 관리규약으로 그 산정방법을 결정하되 전체 입주민의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 방법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부득이 추가 징수한 경우 이를 정산해 환급해야 할 것입니다.
출처: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3053, 2013. 9. 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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