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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 |
※ 우리 집은 난방비 사용량이 정상적으로 나오는데 사용량이 0㎥인 집에 몇 세대 있음. (TV에서도 고장 난 검침기로 인해 그 세대 난방비를 다른 세대에서 분담하고 있다는 뉴스를 본적이 있어서) 관리실에 문의하니 난방비가 기본요금이 있고 사용요금이 따로 있는데 관리실 얘기로는 사용량 0인 세대는 평형으로 부과하고 있다는 말만하고 있음. 맞는 것인지? |
회신 -(1) |
※ 공동주택의 난방 계량기의 검침 및 유지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관리하여야 할 것이며, 질의와 같이 난방계량기가 고장이 난 경우 교체 등에 관한 사항 및 고장 세대의 난방비 사용량 추정 부과(예, 최근 3개월 평균값, 전년 동월 검침값, 해당 동의 동일 면적 평균 값 등) 등에 대해서도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출처: 행복지원센터 전자민원-2014.04 |
질의 -(2) |
※ 주민운동시설을 관리주체가 아닌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주민운동시설의 보수, 유지, 위탁 등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관리비로 산정하여 주민운동시설을 사용하지 않는 공동주택의 입주자에게도 부담시킬 수 있는지, 아니면 사용료로 산정하여 해당 시설의 사용자에게만 부담시켜야 하는지? |
회신 -(2) |
※ 2014.1.1부터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주민운동시설을 관리주체가 아닌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주민운동시설의 보수, 유지, 위탁 등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관리비로 산정하여 주민운동시설을 사용하지 않는 공동주택의 입주자에게도 부담시킬 수 있다(법제처, 2013.8월). ※ 주민운동시설 운영비용은 해당 단지에서 입주민의 의견과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① 관리비로만 부과 ② 일부는 관리비, 일부는 사용료로 부과 ③ 사용료로 전액 부과할 수 있음 |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4.01.09 |
질의 -(3) |
※ 해당 아파트의 주민운동시설을 자치 관리할 경우 운영비용을 관리비로 전 세대에 부과하고자 하는데 가능한 것인지? |
회신 -(3) |
※ 주민운동시설은 복리시설의 하나로(「주택법」 제2조 제9호) 복리시설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관리비로 부과할 수 있을 것이며(「주택법」 제45조 제1항),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사용료로 따로 부과할 수 있다. ※ 이와 관련 주민운동시설의 운영경비를 관리비로만 부과할 것인지, 관리비와 사용료로 부과할 것인지, 사용료만으로 부과할 것인지 등은 해당 단지에 제반사항을 고려해 관리규약으로 정해 운영하기 바란다. |
출처: 주택건설공급과-서면민원, 2013. 12. 24 |
질의 -(4) |
※ (가). 당해 아파트의 커뮤니티시설(주민운동시설, 독서실 등)의 매월 인건비, 운영비 등 관련 비용을 사용자에게만 부과할 수 있는 것인지, 소유자에게만 부과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와 전 가구에 동일하게 일정 금액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현재는 커뮤니티 시설의 운영비를 가구별로 8,000원씩 동일하게 부과하고 있는 것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 |
회신 -(4) |
※ (가~나). 주민운동시설은 복리시설의 하나로(「주택법」 제2조 제9호), 복리시설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관리비로 부과할 수 있을 것이며(「주택법」 제45조 제1항),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사용료로 따로 부과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와 관련, 주민운동시설의 운영경비를 관리비로만 부과할 것인지 관리비와 사용료로 부과할 것인지, 사용료만으로 부과할 것인지 등은 해당 단지에서 제반사항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바랍니다. |
출처: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2736, 2013. 8. 19 |
질의 -(5) |
※ 아파트 커뮤니티시설 시설(헬스, 수영, 골프, GX)에서 발생된 비용(가스, 수도, 전기, 소독, 온수 사용, 인건비 등)을 관리비에 포함시켜 모든 세대에 비용을 부과하려고 합니다. ※ 아파트 내 시설이라고 하여 이용하지도 않고 이용 할 수도 없는 시설에 대한 관리비 부과가 정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
회신 -(5) |
※ 주민운동시설 등 주민공동시설의 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관리비등으로 부과가 가능합니다(「주택법」 제45조, 「동법 시행령」 제58조, 별표5, 예를 들어 경로당 운영에 따른 비용은 관리비로 부과 중). ※ 다만, 주민운동시설의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입주민에게 비용을 일부(또는 전부) 부담시키는 경우가 있으며, 이것도 위법은 아닙니다. ※ 실무적으로 볼 때, 상기 주민운동시설 운영비용을 ①관리비로만 부과하는 경우 ② 일부는 관리비, 일부는 사용료로 부과하는 경우 ③사용료로 전액 부과하는 경우로 파악되며, 주택법령상 모두 가능하며, 이는 해당 단지에서 입주민의 의견과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결정할 사항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
출처: 행복지원센터 전자민원-2014. 08 |
질의 -(6) |
※ 일부 아파트에서 한전과의 계약은 단일계약으로 하고 입주민에게 전기료를 부과할 때는 종합계약 방식으로 하는 단지가 있는데 주택법령에 어긋나는지? |
회신 -(6) |
※ 관리비 등의 가구별 부담액 산정방법 및 징수 · 보관 · 예치 · 사용절차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11호) 귀 공동주택에서 자율적으로 관리규약으로 그 산정방법을 결정하되 전체 입주민의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 방법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부득이 추가 징수한 경우 이를 정산해 환급해야 할 것입니다. |
출처: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3053, 2013. 9.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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