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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공동주택관리 질의회시

(공동주택관리) - 관리비 및 사용료에 관한 질의(3)

by Spurs-* 2022. 8. 17.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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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의 -(1)
아파트 사업주체가 재개발조합일 경우 입주 전 사전 관리비(관리, 청소비 등)의 부담주체는 누구이며, 입주자 과반수가 입주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까지 주택관리업자의 위탁관리수수료 부담은 사업주체가 해야 하는지 아니면 입주자가 부담해야 하는지요?

 

회신 -(1)
질의 하신 사전 관리비가 입주 개시일 전에 발생한 관리비를 말하는 것이라면 그 관리비는 사업주체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주택법」 제43조제1항에 따라서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주체가 관리업무를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였다면 사업주체 관리기간의 위탁관리수수료는 해당 사업주체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행복지원센터 전자민원-2014.05

 


 

질의 -(2)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 위탁수수료는 사업주체가 부담해야 하는지?
회신 -(2)
사업주체 관리기간은 「주택법」 제43조제6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까지로 보고 있다.


또한 사업주체는 사업주체 관리기간 동안 해당 공동주택 관리를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해 관리할 수 있으므로(법제처 법령해석, 2012.5), 해당 질의가 ‘사업주체가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에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해 해당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경우’에 해당된다면 사업주체가 위탁관리수수료를 부담해야 하고, 관리업무를 인계한 다음에는 입주민이 위탁관리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출처: 주택건설공급과 전자민원, 2013. 12. 4

 


 

질의 -(3)
태풍의 영향으로 아파트 옥상에 설치된 벤추레이터가 추락하면서 아파트 지상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 피해를 준 것과 관련, 전액 관리비에서 보상해 줄 경우 위법 여부와 다른 처리 방법은?

 

회신 -(3)
질의의 경우 벤추레이터 추락에 따른 피해보상 비용을 관리비에서 부과하게 되면 사용자(세입자)도 부담하게 되는데, 사용자(세입자)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은 곤란한 점을 감안 시 관리비에서 보상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기타 보상방법 등은 귀 공동주택 여건을 감안하시어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4843, 2012. 9. 7

 


 

질의 -(4)
전에 거주하던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며 관리비를 정산하고 나간 후 이사를 왔음.


이사 오기 전까지 거주하지 않는 동안의 관리비 산정이 어떻게 되는지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문의하였더니 공동관리비 및 공동전기료 승강기 전기료 등을 모두 납부하여야 한다고 함.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동안의 공동 전기료 등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제가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관련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 -(4)
「주택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입주자 및 사용자는 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전용부분 사용에 따라 부과하는 관리비 등은 해당 세대가 비어있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공용부분 관리비는 전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관리비등으로 부과하는 것이므로 해당세대가 비어있다고 하더라도 부과할 수 있으며, 질의 내용과 같이 세대가 비어 있을 경우의 공용부분 관리비는 해당 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관리비 및 사용료 등의 부과 기준에 관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이며, 참고로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2013.3> 제64조 및 별표4, 제65조 및 별표5를 참조하시면 관리비 및 사용료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행복지원센터 전자민원-2014.04

 


 

질의 -(5)
2013년 10월쯤 모 아파트에서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당시 이사를 하면서 은행에서 관리비 자동이체 계좌를 해지하지 못했는데 올 7월에 통장정리 내역을 확인해 보니 그동안 관리비가 인출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동이체 해제를 한 후 관리사무소에 기 지급 된 관리비 반환 요청을 하였으나 본인들은 반환 의무가 없다고 하며 새로 입주한 세대에 연락을 해주겠다고만 하고 현재까지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5)
공동주택의 관리비는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해당 공동주택에서 이사를 하였다면 관리비를 납부할 의무가 없으며, 현재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등이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와 같이 소액의 금전을 반환 받아야 하는 경우 소액심판청구, 지급명령신청 등 간소한 절차가 있을 것이므로 관할 법원 또는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행복지원센터 전자민원-2014.09

 


 

질의 -(6)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검사 방법과 요령을 문의합니다.
 
회신 -(6)
질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주택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사무소나 게시판 등을 말함)와 공동주택 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합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6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을 부과하는 때에는 그 수입 및 집행내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하여 입주자등에게 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공동주택의 관리비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관리주체가 제공하는 관리비 부과내역을 확인하거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질의 내용이 관리비에 대한 감사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감사가 직접 감사를 실시하거나, 「주택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라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이라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것이며, 「주택법」 제45조의3제2항에 따라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이라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요구한 경우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여 요구한 경우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행복지원센터 전자민원-2014.10

 


 

질의 -(7)
먼저 이런 수준의 민원을 제기하는 것에 자괴감을 느끼며 양해를 구합니다.


관리사사무소에서 현금 시재액을 사용한 명세입니다. 이중에서 지출해서는 안돼는 항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현미녹차 구입 1,900 
- 건전지 구입 4,400
- 업무용 2륜차 휘발유 구입 6,000 
- 책상 열쇠 교체 30,000
- 직원 야근 식대 18,000 
- 예초기용 휘발유 20,000
- 물뿌리개 구입 9,000 
- 직원 찰과상 치료비 28,700
 
회신 -(7)
질의 하신 시재금은 회계 업무 중에 운영하는 소액현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액현금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이 아니며 귀 공동주택의 회계업무와 관련된 규정 등으로 정하여 운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니 소액현금 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계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네이버 회계ㆍ세무 용어사전에서 소액현금이란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을 위하여 현금을 다액으로 소유하는 것은 도난, 분실 등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회사는 당좌거래를 통하여 현금을 관리한다. 그러나 일상의 소액경비(우편료, 엽서대, 교통비, 잡비 등)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런 우편료, 엽서대, 교통비, 잡비 등을 소액현금이라 한다. 소액 현금지급을 위하여 총무계 또는 서무계 등 필요부서에 약간의 현금을 전도하고, 지급을 취급케 한다. 이러한 경우 전도한 금액이 소액현금이고 전도한 금액을 처리하는 계정이 소액현금계정이다. 필요에 따라 수시로 보충, 지급하는 방법과 함께 일정액을 전도하는 정액자금전도법도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소액현금 [petty cash] (회계 · 세무 용어사전, 2006.8.25)
출처: 행복지원센터 전자민원-2014.10

 


 

질의 -(8)
안녕하세요? 아파트 관리비 때문에 민원 올립니다.


관리비 고지서 내역을 보니 총회에 불참석했다는 이유로 벌금 1만원을 강제 부과 하였는데 가능한 것인지요?
 
회신 -(8)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9호에 따라 관리규약을 위반한 자 및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대한 조치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해야 합니다.


질의 하신 총회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만 총회 불참에 대한 벌금 등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리규약으로 그 사항을 정했다고 하더라도 관리비 고지서와 별도로 부과해야 할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행복지원센터 전자민원-2014.10

 

질의 -(9)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부과하는 위반금을 관리비 고지서에 포함하여 부과할 수 있는지?
 
회신 -(9)
질의하신 귀 공동주택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람에 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부과하는 위반금은 「주택법 시행령」 제58조에서 정하는 관리비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위반금은 관리비 고지서에 포함하여 부과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01.29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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