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의 -(1) |
※ '14.1.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동별 대표자 선거에 임기가 '12.1.1~'13.12.21까지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입후보 할 수 있는지? ※ 할 수 있다면 선거공고문등에 기입하여 할 수 있는지? 어떤 내용을 기입해야 하는지? |
회신 -(1) |
※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의 적용 기준일은 원칙적으로 선출공고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질의 내용과 같이 동별 대표자의 임기 시작일전까지 결격사유가 확실하게 해소되는 사항(입후보하고자 하는 동별 대표자의 임기 개시일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종료일 이후)에 대하여는 귀 공동주택에서 선출공고문이나 관리규약에 적용 기준일을 달리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를 수 있을 것입니다. |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10.24 |
질의 -(2) |
※ 2010년 11월 26일 선거관리위원으로 활동 중이던 사람이 선거관리위원회가 다시 구성(2011년 8월 1일)됨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에서 제외됐을 경우 2012년 10월 22일에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것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 |
회신 -(2) |
※ 선관위 잔여 임기를 남겨두고 위원을 사퇴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나(「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6호), 그 잔여임기가 종료된 시점에서는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의 선관위 임기(사퇴할 당시의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임기)가 동별 대표자 선출을 위한 선출공고 시 이미 종료됐다면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출처: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6110, 2012. 11. 7. |
질의 -(3) |
※ 현재 임기 중인 선거관리위원이 차기 동별 대표자 후보로 출마가 가능한지? |
회신 -(3) |
※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6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잔여 임기를 남겨두고 위원을 사퇴한 사람을 포함한다)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이 상실됩니다. ※ 따라서 동별 대표자를 선출할 당시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사퇴한 경우에는 위촉된 당시의 잔여 임기가 종료되어야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01.30 |
질의 -(4) |
※ 주택의 소유자인 현 선거관리위원의 배우자가 동별 대표자 자격이 있는지? ※ 선거관리위원(주택의 소유자)이었으나 현재는 사퇴한 경우, 그 배우자는 동별 대표자 자격이 있는지? |
회신 -(4) |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서 잔여임기를 남겨두고 위원을 사퇴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고(「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6호), 주택의 소유자가 이러한 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는 대리권을 위임할 수 없으므로 그 배우자는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사퇴할 당시의 잔여임기가 이미 경과된 경우라면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대리권을 위임할 수 있으므로, 서면으로 대리권을 위임받은 그 배우자는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01.30 |
질의 -(5) |
※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8호에서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 · 직원과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임원”의 경우 ※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는 범위는? ※ 이 규정의 적용시점은? |
회신 -(5) |
※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8호에서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ㆍ직원과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임원”의 경우 ※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는 범위는 「주택법 시행령」 제5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청소, 경비소독, 승강기,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유지, 정화조오물수거, 건물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기타 용역) 등 일정한 기간(예: 계약기간 1년 등)에 걸쳐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며, ※ 이 규정의 적용시점은 2010.7.6.이후에 동별 대표자를 선출공고하는 날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선출된 이후에 동별 대표자(임원 포함)가 이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01.30 |
질의 -(6) |
※ 동별 대표자 재임 중인 자가 관리주체에 지속적으로 피복 및 기타 물품들을 납품하여 왔다면 동별 대표자로서의 자격이 상실되는지? |
회신 -(6) |
※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8호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 질의의 지속적으로 물품을 납품한 것이 어떤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위 법령에 의한 사업자 등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일정 계약기간을 두고 계속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뜻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01.30 |
/끝/.
'각종 질의회신 > ↘ 공동주택관리 질의회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동주택관리) - 동별 대표자 자격 및 결격사유 관련 질의(6) (0) | 2022.08.15 |
---|---|
(공동주택관리) - 동별 대표자 자격 및 결격사유 관련 질의(5) (0) | 2022.08.15 |
(공동주택관리) - 동별 대표자 자격 및 결격사유 관련 질의(3) (0) | 2022.08.10 |
(공동주택관리) - 동별 대표자 자격 및 결격사유 관련 질의(2) (0) | 2022.08.10 |
(공동주택관리) - 동별 대표자 자격 및 결격사유 관련 질의(1) (0) | 2022.08.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