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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 |
※ 1개 선거구에 2명 이상의 동별 대표자 선출이 가능한지? |
회신 -(1) |
※ 한 동을 두개 이상의 선거구로 나누거나 2개동 이상을 한 개의 선거구로 묶는 것은 가능하나, 1 개 선거구에 2명 이상의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01.29 |
질의 -(2) |
※ 1개 선거구에 2명의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여 해당 선거를 무효화하고 다시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 무효화된 선거의 동별 대표자가 입후보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2) |
※ 동별 대표자는 1개 선거구에 1명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귀 공동주택에서 1개 선거구에 2명 이상을 선출하였다면 해당 선거는 무효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 따라서 해당 선거를 무효화하고 동별 대표자를 다시 선출한 경우 그 무효화된 선거에서 당선되었던 동별 대표자는 사퇴나 해임에 해당되지 않아,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무효라고 판단하지 않았다면 동별 대표자를 다시 선출할 이유도 없음). |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01.30 |
질의 -(3) |
※ 전 임기에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현재 동별 대표자 자격을 무효로 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3) |
※ 질의와 같이 전 임기에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과거 그 임기 중에는 당선 무효 등을 결정할 수도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임기는 이미 종료되었으며, 현 임기의 동별 대표자 선출 당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하지 않았다면 현재 동별 대표자 자격을 무효로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01.30 |
질의 -(4) |
※ 동별 대표자로 당선된 자가 학력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당선이 유효한지? |
회신 -(4) |
※ 학력 허위기재 시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입후보자와 입주자등간에 약속이 되어, 선출공고에 이를 명시하였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01.29 |
질의 -(5) |
※ 동별 대표자 선거 후 개표 직전에 후보 사퇴를 한 경우, 다음 동별 대표자 선거에 출마할 자격이 있는지? |
회신 -(5) |
※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하거나 해임된 날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합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 ※ 다만, 질의와 같이 동별 대표자 후보직을 사퇴한 경우라면 동별 대표자 사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다음 동별 대표자 선거에 출마할 자격이 있을 것입니다. |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10.24 |
질의 -(6) |
※ 당해 아파트 소요사태의 책임을 물어 시위 참가자 전원 및 동별 대표자 전원에 대하여 향후 4년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및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 |
회신 -(6) |
※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는 「주택법」 제50조제4항에 정하고 있으므로, 그 외의 사항을 입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추가로 정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01.29 |
질의 -(7) |
※ 지난 2011년부터 해당 아파트에 국내거소신고가 완료된 한국계 외국인이 동대표 입후보를 하는데 가능한지? |
회신 -(7) |
※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이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그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9조), 해당인의 거소신고증상 거소가 귀 공동주택으로 돼 있고 다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 할 수 있다. |
출처: 주택건설공급과 전자민원, 2013. 11. 5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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