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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 - 동별 대표자 자격 및 결격사유 관련 질의(2)

by Spurs-* 2022. 8. 10.

공동주택관리 동별대표자 자격 결격사유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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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의 -(1)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본인은 직접 거주 하지 않고 아들이 거주할 경우 아들이 동별 대표자 피선거권이 있는지?

 

회신 -(1)
해당 공동주택 소유자의 아들이 해당 주택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으며, 소유자로부터 대리권을 위임받게 되면 피선거권이 있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01.29

 


 

질의 -(2)
2012년부터 전세로 우리 부부가 거주하였으며, 2014년에 전세로 살고 있던 아파트를 아들 명의로 매입하였으며, 소유자인 아들은 거주하지 않고 우리 부부가 계속 거주하고 있습니다. 


소유자인 아들로부터 위임을 받을 경우 본인의 동별 대표자의 피선거권 존재유무를 질의하오며, 피선거권이 존재할 수 없다면 그 근거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2)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중에서 선출해야 하며, 입주자란 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의미합니다 (「주택법」 제2조제12호 다목).


따라서 질의의 소유자의 부모가 해당 공동주택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6개월 이상 계속해 거주하고 있는 경우 소유자인 아들의 해당 공동주택 거주여부와 관계없이 소유자인 아들로부터 대리권을 위임받을 경우 피선거권이 있습니다.(법제처 해석, 2012.05.11)
출처: 행복지원센터 전자민원-2014.04

 


 

질의 -(3)
아파트는 부인 소유로 등기가 되어 있으나 그 부인의 주소지는 다른 지역으로 되어있을 경우 해당인의 남편이 동별 대표자로 출마할 수 있는지? (남편의 주소는 해당 아파트 단지 내로 되어 있음)

 

회신 -(3)
주택 소유자가 해당 공동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동별 대표자에 입후보하려는 주택 소유자의 배우자가 해당 공동주택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는 경우라면, 주택 소유자의 서면 위임을 받아 동별 대표자에 입후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01.30

 


 

질의 -(4)
소유자의 배우자가 동별 대표자로 출마할 경우, 서면 위임장의 서면 날인 방법은?

 

회신 -(4)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7호에 따라 주택의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므로, 소유자의 배우자가 동별 대표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유자로부터 서면위임장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서면 위임장의 서명 날인에 대해서는 주택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관리규약 또는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 바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01.30

 


 

질의 -(5)
아파트 단지 내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전세 및 월세 입주자도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 할 수 있는지?
회신 -(5)
동별 대표자는 당해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중에서 선출하며(「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 입주자는 해당 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하므로(「주택법」 제2조제12호다목) 질의의 해당 주택의 사용자(세입자)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10.24

 


 

질의 -(6)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에 최초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경우, 사업주체인 재개발 조합의 임원은 동별 대표자 자격이 있는지?
 
회신 -(6)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8호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또한, 「주택법」 제2조 제14호 나목에서 제43조제6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도 관리주체에 해당하므로 질의와 같이 재개발조합이 사업주체인 경우라면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까지는 재개발조합도 관리주체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에 최초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경우라면 재개발조합의 임원은 관리주체의 임원에 해당하여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01.30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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