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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 |
※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본인은 직접 거주 하지 않고 아들이 거주할 경우 아들이 동별 대표자 피선거권이 있는지? |
회신 -(1) |
※ 해당 공동주택 소유자의 아들이 해당 주택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으며, 소유자로부터 대리권을 위임받게 되면 피선거권이 있습니다. |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01.29 |
질의 -(2) |
※ 2012년부터 전세로 우리 부부가 거주하였으며, 2014년에 전세로 살고 있던 아파트를 아들 명의로 매입하였으며, 소유자인 아들은 거주하지 않고 우리 부부가 계속 거주하고 있습니다. ※ 소유자인 아들로부터 위임을 받을 경우 본인의 동별 대표자의 피선거권 존재유무를 질의하오며, 피선거권이 존재할 수 없다면 그 근거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신 -(2) |
※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중에서 선출해야 하며, 입주자란 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의미합니다 (「주택법」 제2조제12호 다목). ※ 따라서 질의의 소유자의 부모가 해당 공동주택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6개월 이상 계속해 거주하고 있는 경우 소유자인 아들의 해당 공동주택 거주여부와 관계없이 소유자인 아들로부터 대리권을 위임받을 경우 피선거권이 있습니다.(법제처 해석, 2012.05.11) |
출처: 행복지원센터 전자민원-2014.04 |
질의 -(3) |
※ 아파트는 부인 소유로 등기가 되어 있으나 그 부인의 주소지는 다른 지역으로 되어있을 경우 해당인의 남편이 동별 대표자로 출마할 수 있는지? (남편의 주소는 해당 아파트 단지 내로 되어 있음) |
회신 -(3) |
※ 주택 소유자가 해당 공동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동별 대표자에 입후보하려는 주택 소유자의 배우자가 해당 공동주택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는 경우라면, 주택 소유자의 서면 위임을 받아 동별 대표자에 입후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01.30 |
질의 -(4) |
※ 소유자의 배우자가 동별 대표자로 출마할 경우, 서면 위임장의 서면 날인 방법은? |
회신 -(4) |
※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7호에 따라 주택의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므로, 소유자의 배우자가 동별 대표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유자로부터 서면위임장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 다만, 서면 위임장의 서명 날인에 대해서는 주택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관리규약 또는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 바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01.30 |
질의 -(5) |
※ 아파트 단지 내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전세 및 월세 입주자도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 할 수 있는지? |
회신 -(5) |
※ 동별 대표자는 당해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중에서 선출하며(「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 입주자는 해당 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하므로(「주택법」 제2조제12호다목) 질의의 해당 주택의 사용자(세입자)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10.24 |
질의 -(6) |
※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에 최초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경우, 사업주체인 재개발 조합의 임원은 동별 대표자 자격이 있는지? |
회신 -(6) |
※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8호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 또한, 「주택법」 제2조 제14호 나목에서 제43조제6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도 관리주체에 해당하므로 질의와 같이 재개발조합이 사업주체인 경우라면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까지는 재개발조합도 관리주체에 해당하게 됩니다. ※ 따라서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에 최초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경우라면 재개발조합의 임원은 관리주체의 임원에 해당하여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01.30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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