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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 - 동별 대표자 자격 및 결격사유 관련 질의(3)

by Spurs-* 2022. 8. 10.

공동주택관리 동별대표자 자격 결격사유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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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의 -(1)
관리주체 소속 임직원등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동별 대표자 가능 여부?

 

회신 -(1)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또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01.29

 


 

질의 -(2)
리모델링조합 임원이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
회신 -(2)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리모델링조합 임원은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동별 대표자가 리모델링조합의 임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면, 동별 대표자 당선 후 리모델링조합 임원을 사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01.30

 


 

질의 -(3)
재건축(전체 리모델링)조합이 소송문제 등으로 조합청산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 조합장이 동별 대표자로 출마할 수 있는지?

 

회신 -(3)
사업주체가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에 최초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경우라면, 해당 재건축 조합이 사업주체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주체는 관리주체가 되므로 그 조합의 소속 임직원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귀 질의와 같이 이미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사업주체가 관리업무를 인계한 경우라면, 사업주체의 소속 임직원은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질의의 재건축조합장은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01.30

 


 

질의 -(4)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어 재임 중 해당사유가 발견되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명하기로 의결한 경우, 해당인은 동별 대표자를 사퇴하거나 해임된 날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되는지?

 

회신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하므로(「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4호), 동별 대표자 선출이후에 결격사유를 발견하였다면 자동으로 자격상실을 통보하는 것이 타당하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인은 동별 대표자를 해임된 날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따른 결격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다른 결격사유가 없다면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 할 수 있을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01.29

 


 

질의 -(5)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제4항 제9호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하거나 해임된 날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고 했는데 동별 대표자에 입후보 했다가 사퇴한 경우 동법이 적용되는지?
회신 -(5)
동대표 선출 과정에서 사퇴한 사람은 동대표를 사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동대표에 입후보 했다가 사퇴한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출처: 주택건설공급과 전자민원, 2013. 10. 31

 


 

질의 -(6)
전에 동대표를 역임하면서 불미스러운 일로 민형사상의 책임 없이 단순히 아파트 업무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하고 동대표를 물러난 적이 있는 분이 다시 동대표를 출마하려고 하는데 선관위에서 과거의 확약을 근거로 출마를 저지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아파트 관리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시는 행복지원센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신 -(6)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하거나 해임된 날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과거의 확약에 관계없이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하였다면 다시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 할 수 있을 것이지만 4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행복지원센터 전자민원-2014.08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