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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 |
※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를 횡령했다는 이유로 전체 입주자 등의 1/10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가 찬성해 입주자대표회장직에서 해임됐다. ※ 해당인이 계속 동대표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
회신 -(1) |
※ 동대표는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선거구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하며(「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 제1호),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장과 감사는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체 입주자 등의 1/10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한다(「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 제1호). ※ 따라서 전체 입주자 등의 1/10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장을 해임했다면 회장직만 해임한 것이므로 해당인의 동대표 자격은 유지된다. |
출처: 주택건설공급과-서면민원, 2013. 12. 10 |
질의 -(2) |
※ 입주자대표회의 출범 후 8개월 동안 한 번도 동별 대표자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있는 동별 대표자에 대한 해임 방법은? |
회신 -(2) |
※ 동별 대표자의 해임사유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3호), 동별 대표자는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7항제1호). ※ 따라서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해임 사유를 정한 뒤 적법한 절차를 밟아 해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01.30 |
질의 -(3) |
※ 동별 대표자가 일정 횟수 이상 입주자대표회의에 불참한 경우 해임할 수 있는지? (관리규약에 해당 규정을 정하여 해임할 수 있는지?) |
회신 -(3) |
※ 동별 대표자의 해임사유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3호), 입주자대표회의에 일정횟수 이상 불참한 경우를 적법한 관리규약 개정 절차를 거쳐 해임사유로 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01.29 |
질의 -(4) |
※ 동별 대표자 해임사유에 입주자대표회의 3회 이상 연속 불참을 규정할 수 있는지? |
회신 -(4) |
※ 동별 대표자의 해임사유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3호), 관리규약 개정 절차를 거쳐 입주자대표회의에 3회 이상 연속으로 불참한 경우를 해임사유에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01.29 |
질의 -(5) |
※ 형사사건과 관련, 벌금 200만원이 부과되어 항소 중인 상태에서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 결과만을 가지고 동별 대표자를 해임할 수 있는지? |
회신 -(5) |
※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므로(헌법 제27조제4항), 소송이 계류 중이라면 최종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해당 동별 대표자를 해임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01.29 |
질의 -(6) |
※ 고의로 학력 밝히기를 거부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해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신 -(6) |
※ 동별 대표자의 해임사유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3호),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해당 내용을 해임사유로 관리규약에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동별 대표자의 해임은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7항제1호)을 알려드립니다. |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01.29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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