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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중대재해처벌법(중대산업재해) 질의회시

모바일앱으로 의무를 이행해도 되는지 여부는?

by Spurs-* 2023. 12. 31.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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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당사에서 전사적 안전보건관리 프로그램(모바일앱 포함)을 만들어 사용할 경우, 이러한 프로그램과 모바일앱을 활용한 안전보건예방활동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한 방법의 하나로 볼 수 있는지?


-. 또한, 안전보건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보수 비용을 안전보건에 관한 예산의 편성 및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경영책임자 및 근로자가 모바일앱을 통해 안전보건 예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내용을 회사 서버에 전자문서 형태로 남긴 경우, 법령상
의무 이행에 관한 근거로 사용 가능한지?

 

 

 

[답변]

중대재해처벌법령상 의무 이행 방법을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않은 점, 시행령 제13조(조치 등의 이행사항에 관한 서면의 보관)에 전자문서를 포함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 질의와 같이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는 것도 의무이행 방법으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에 소용되는 비용을 안전보건에 관한 예산의 편성 및 사용의 하나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전자문서 형태 보관을 통해 이행사항의 증빙도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다만 위 프로그램의 개발 및 유지, 활용으로 중대재해처벌법령상 의무 이행이 모두 갈음되는 것은 아니므로, 각 법령상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참고: 중대산업재해감독과-1992, 202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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