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질의회신/↘ 지하수법령 질의회신22 [지하수법] 지하수개발ㆍ이용 허가/신고 관련 질의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온천 발견 신고에 따른 지하수 개발ᆞ이용 종료신고 질의 -(1) ※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준공 후 온천 발견신고를 하였을 경우 지하수법에 의한 종료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 종료해야 하는 것이 맞다면 종료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과태료 부과시 지하수법에서 적용할 수 있는 조.. 2022. 8. 25.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