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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5호에 따른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대한 권한과 예산이 부여되었는지,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어떻게 평가하여야 하는지? |
[답변]
|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6조 및 제62조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업무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각 업무를 충실히 수행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주어야 함 ※ 영 제4조제5호의 취지는 경영책임자가 모든 현장(사업장)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으므로 개별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과 예산을 부여하고, 업무 수행을 평가・관리함으로써 사업장의 안전・보건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그 의의가 있음 ※ 따라서, 경영책임자가 개별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경우 자신을 제외한 관리감독자 등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면 될 것으로 보임 |
| 참고: 중대산업재해감독과-1842, 2022.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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