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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4호의 재해예방과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예산 편성・집행과 관련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함께 예산 편성・집행을 해도 법률에서 요구하는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답변]
| ※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 사내기금법인의 재산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에 규정된 목적사업과 대부 사업만 가능하며, 목적사업의 경우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은 목적사업으로 시행할 수 없음 -. 따라서,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할 안전・보건에 관한 시설, 장비는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령에 따라 그 의무가 부여된 것 이므로 기금법인의 목적사업으로는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사내기금법인은 사업주가 출연한 기금이긴 하지만, 해당사업 또는 사업장과 별도의 법인이고 운영주체는 복지기금협의회이므로, 기금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안전・보건에 관련한 예산을 편성・집행하더라도 이것을 「중대재해처벌법」상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이행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
| 참고: 중대산업재해감독과-4348, 2022.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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