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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5호 관련입니다. ① 평가대상에 관리감독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지? ② 사업장 내 다수의 관리감독자가 있어, 관리감독자로 구성된 조직을 평가하는 것으로 개별 관리감독자에 대한 평가를 갈음할 수 있는지? ③ 관리감독자가 반기 중 관리감독자 외의 업무를 순환하여 수행할 경우에도 반드시 평가하여야 하는지? |
[답변]
| ※ 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5호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외에 관리감독자도 명시하고 있으므로, 관리감독자에 대한 업무 수행 평가도 반드시 실시되어야 함 ② 관리감독자에 대한 평가는 관리감독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이므로, 조직에 대한 평가만으로는 개별 관리감독자의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가 누락될 수 있으므로 시행령 제4조제5호의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③ 관리감독자의 업무와 그 외 업무를 순환하는 자에 대하여 관리감독자 직무기간에 따른 평가 배점 비율 등은 조정할 수는 있다 할지라도, 관리감독자의 업무를 수행한 부분에 대한 평가 자체가 배제 되어서는 안됨 |
| 참고: 중대산업재해감독과-1917, 2022.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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