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각종 질의회신/↘ 중대재해처벌법(중대산업재해) 질의회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 기준 마련 및 평가・관리의 구체적인 방법은?

by Spurs-* 2023. 12. 17.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5호 관련입니다.

① 평가대상에 관리감독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지?

② 사업장 내 다수의 관리감독자가 있어, 관리감독자로 구성된 조직을 평가하는 것으로 개별 관리감독자에 대한 평가를 갈음할 수 있는지?

③ 관리감독자가 반기 중 관리감독자 외의 업무를 순환하여 수행할 경우에도 반드시 평가하여야 하는지?

 

 

 

[답변]

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5호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외에 관리감독자도 명시하고 있으므로, 관리감독자에 대한 업무 수행 평가도 반드시 실시되어야 함


② 관리감독자에 대한 평가는 관리감독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이므로, 조직에 대한 평가만으로는 개별 관리감독자의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가 누락될 수 있으므로 시행령 제4조제5호의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③ 관리감독자의 업무와 그 외 업무를 순환하는 자에 대하여 관리감독자 직무기간에 따른 평가 배점 비율 등은 조정할 수는 있다 할지라도, 관리감독자의 업무를 수행한 부분에 대한 평가 자체가 배제 되어서는 안됨

참고: 중대산업재해감독과-1917, 2022.5.24.

[관련 콘텐츠]

 

'각종 질의회신/↘ 중대재해처벌법(중대산업재해) 질의회시' 카테고리의 글 목록

일상생활속에서 얻게 되는 정보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lecaf.tistory.com

끝.